VISA • 재류 자격 수속
일본 비자 취득・재류 자격 수속
일본 비자 취득・재류 자격 수속
어느나라든 외국인이 왕래하기위해선 그 나라의 규칙에 따르는 것이 국제적인 관습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외국으로 갈려고 했을때 먼저해야 할 일은 그 나라의 영역에 들어가기위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이 절차를 비자신청이라고 말합니다.
무사히 비자가 발급되면 다음에는 그 나라에 상륙(실체로 그 나라의 영토에 들어가는 행위)하기위한 상륙허가의 인정(재류 자격)을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비자의 발급과 상륙허가의 인정(재류 자격)이 갖추어져 처음으로 그 나라에 국토를 밟을 수 가 있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비자"는 그 나라의 영역에 들어가기위한 추천서이며 "상륙허가의 인증(재류 자격)"이 있어야 비로소 그 나라에 입국해 취업이나 유학, 관광 등 초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일본 인 경우, 재류 자격의 종류는 비즈니스, 유학, 배우자, 종교, 공용 등 20을 넘는 세분화 된 재류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손 법무사무소는 일본 비자 취득 및 재류자격의 인정 수속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일본에 오시는 외국인의 상륙과 재류, 실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각종 행정 절차, 생활 전반에 대해 폭넓게 지원해 드립니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이것은 일본국내에서의 수속에 위하여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 거주하는 일본인 남자가 부산에 거주하는 한국인 여자와 결혼해 그녀를 일본으로 초청하기위하여 도쿄 입국관리국에 행하는 수속,
서울에 있는 한국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기술자를 헤트 헌팅 한 일본 오사카주재 기업이 그 기술자를 일본회사로 취직시키기위하여 오사카 입국관리국에 행하는 수속,
울산주재 현지 법인(자회사)의 한국인 애널리스트를 모회사인 일본 나고야주재 본사로 파견(전근)시키기위하여 나고야 입국관리국에 행하는 수속 등이 해당됩니다.
해외에 있는 신청인 본인을 대신하여 일본에 있는 "그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수속은 접수가 되어 결과가 나올때까지의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입니다.
재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이것은 이미 일본에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또 다른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위해 행하는 수속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전문학교에서 유학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기업에 취직하여 거기서 정직원으로 일하기 위해 행하는 수속,
일본 호텔에서 한식 조리사로 일하던 한국인이 독립해 자신의 가게를 경영하게 된 경우에 행하는 수속,
일본인 남자와 국제 결혼한 한국인 여자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어 임신중인 그녀가 일본에서의 계속 재류를 희망하는 경우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에 행하는 수속 등이 해당됩니다.
상기의 수속은 그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변경을 희망하는 재류자격에 대한 해당성 및 적합성을 판단하기위한 엄격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재류 특별허가의 신청・가석방 신청
재류 특별허가의 신청・가석방 신청
일본 입국관리국은 그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허용된 수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불법재류자 등 일본에서 비 적법하게 사는 외국인이 "깨끗한 상태"로 벗어나기위한 마지막 기회로 <재류 특별허가의 신청>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재류 특별허가에 관한 지침」도 공표되어 예전에 비교해 그 법적인 성격도 공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갑자기 입국관리국에 수용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입장의 외국인이 행하는 수속이기때문에 정확한 법적 아드바이스와 정신적 케어를 필요로 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방치 해 놓으면 불법의 상태가 길어져 부과 되는 죄가 더 무거워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신속한 판단과 그들의 미래의 삶도 응시 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입국관리국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여 신중하고 엄격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위반자(오버 스테이이나 위조여권에 의한 불법상륙자)의 소행 조사나 배우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국명령 제도를 이용하고 귀국 한 경우에 상륙 거부 기간이 1년간으로 단축되거나 수용 후 신체의 자유를 청구 할 수 있는 가석방 신청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 재류자들의 심각한 고민에 귀를 기울어주는 행위는 외국인/국제업무를 수행하고있는 행정서사의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허가 신청
영주허가 신청
영주허가 신청은 일본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영주자의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 일본 법무부장관의 판단을 청구하고 진행하는 수속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일본 재류중의 활동, 재류가 가능한 기간에 제한이 없어져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 큰 혜택을 받게 되어 일본에서의 재류활동 전반이 완화됩니다.
따라서 영주허가의 신청에 관해서는 다른 수속보다 더 신중한 심사가 진행되어 심사기간도 3배, 4배의 긴 시간을 요합니다.
영주권의 취득은 일본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의사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매우 고마운 제도입니다.
1년 또는 3년마다 필요하던 재류자격의 갱신(연장)수속이 면제되고, 또 불법의 행위로 인한 강제퇴거 사유도 다른 체류 자격에 비해 완화조치가 부여됩니다.
실생활 면에서도 일본의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는 등 그 혜택은 너무나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