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일본국내 법인 설립
일본국내 법인 설립
법인이라고하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유명하지만, 일본에서는 합동회사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해외거점을 만들려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그 절차뿐만 아니라 회계업무, 노동보험이나 사회보험의 가입업무, 각종 인허가 수속업무, 자금 대출신청 등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하는 업무들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기의 각 업무수행을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일본법률 지식에 뛰어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2012년7월9일 이후 단기 체재로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은 단독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대표자 중의 1명은 일본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 회사법의하여 일본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대표자 중의 1명은 일본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것은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2012년7월9일 이후에 정해진 조건입니다.
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 된 오늘, 일본에 주소(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일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말한다)가 없는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본인 또는 일본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의 도움없이는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지점 설치 등기
일본지점 설치 등기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요구되는 자본의 이동을 필요로 안 하고 더 간단하게 일본에 거점을 두는 방법이 지점설치등기(외국회사 영업소설치 등기) 입니다.
법인 설립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격을 취득할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본지점 설치의 경우에도 일본 대표자는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격을 취득하면 일본지점 명의로 은행 계좌의 개설이 가능하고 각종 계약의 주체로서 법인 설립과 똑 같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손 법무사무소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법인 설립에 요구되는 수속 절차나 조건, 증빙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인 아드바이스와 서포트를 해 드릴수 있습니다.
일본 거점 설치와 동시에 제기되는 또 한가지 문제
일본에서의 거점을 두면 거기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파견하는 직원의 비자 문제입니다.
일본 비지니스 비자의 종류는 여러개 가 정해지고 있으며 크게 분류하면 취업비자와 경영비자의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취업 비자의 경우
본인에 요구되는 조건은 학력(대학교졸업) 혹은 경력(10년이상의 경험)이며 둘중 하나가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경영 비자의 경우
특히 학력이나 경력은 요구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500만엔의 투자를 요하며 일본에서의 사업규모도 일정한 수준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비자 취득의 수속은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그 서류를 가지고 일본 입국관리국의 심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보기 좋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를 아래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일본국내에 주식회사를 설립 한 외국인이 경영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회사 설립시 대표자 중의 1명은 일본에 주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상기에 언급한 데로 입니다.
- 투자 금액 500만엔 이상을 해외에서 투자 한 것을 증명 할 것(비자 심사에서 가장 중요시 됩니다!)
- 일본에서의 활동 거점을 확보 한 것을 증명 할 것(사무소 나 가게의 계약서. 설립 한 회사 명의로 되어있어야 함)
- 사업실적에 관한 증빙 서류(사업계획 만이 아니고 실체로 사업이 진행되어 있어야 함. 결혼 비자는 결혼 후에, 유학 비자는 입학 후에 신청하는듯이 경영 비자도 회사가 운용 되고나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다.)
- 정직원을 고용한 증명을 할 것(최저한 1명이상의 정직원을 고용 합시다.)
- 사업 계획서를 작성 할 것(신설 회사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정한 3개년 정도의 계획을 짭시다.)
그 외, 신청인의 이력서와 학력 증명서, 진행하려고하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 입국관리국의 심사관에게 비자 취득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으며 일본에서의 사업이 잘 된다고 호소하는 자료들을 제공합시다.)
2.일본에 외국 회사의 영업소(지점)를 설치하고 지사 대표자 겸 통역 담당자와 기술자를 파견하는 경우
먼저, 영업소(지점) 대표자가 일본에 주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상기에 언급한 데로 입니다.
- 파견되는 직원의 경력 증명서(취업 비자의 경우 10년 이상의 경력 또는 대학 졸업의 학력이 요구 됩니다만 직무 내용 또는 파견 형식에 따라 1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져서 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파견되는 직원의 재적 증명서와 파견 통지서
- 해외의 본사의 등기부 등본 및 결산 회계서류
- 일본에서의 활동 거점을 확보했다는 것을 입증 할 것
- 일본에서의 활동 실적에 관한 증명
저희 손 법무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의 거점을 설치하고 또 파견하는 직원의 취업 비자의 취득까지를 포괄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법인을 설립하고 경영 비자를 희망하시는 경우 일본국내에의 자금 투하 단계에서의 계획적인 절차와 그에 대한 증빙 서류의 수집은 아주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선임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