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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허가 신청의 심사 기간에 대해 통계를 알아보았다.
- 2016.10.05
- 입국관리국 정보
저의 사무실에서 영주허가신청을 도와드렸던 외국인의 심사기간의 통계를 알아보았다. (불허가 포함함)
2012년에 신청 한 것은 8 ~ 9개월,
2013년은 3개월,
2014년 역시 3개월 (2개월인 분도 몇명 있었다)
2015년은 3개월 ~ 5개월,
이렇게 보면 2013, 2014년은 놀라운 정도로 빨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 <불허>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아직 소식이 없는 분들도 많다. 가장 짧게 기다리는 경우가 2개월이고 가장 길게 기다리는 경우는 10개월이다.
이만큼 폭이 있으면 의뢰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
다른 행정수속 처럼 법정된 “표준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10개월도 기다리게 시키는건 너무하다!”라고 말 해줄 수 있는데요,,,
바쁘게 일하시는 입국관리국직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납득 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슈퍼 타마데(スーパー玉出)”사장 등 입관난민법 위반(불법취업조장)혐의로 서류송검 된 뉴스를보고.
8월2일에 올린 블로그에서 소개 한 리뷰. ⇒ 링크는 여기!
이것이 현실로 일어났네요.
제목에 있는대로 염가 슈퍼로 유명한 “슈퍼 타마데(スーパー玉出)”간부들이 서류송검되었다는 뉴스, 여러분도 들으셨죠.
사장이 어떤 의도로 외국인 유학생 등을 고용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지적했듯이 “매우 엄격한 판단”이 외국인 고용시에 요구됩니다.
전문가에 대한 액세스를 추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