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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관리국 정보 목록

입국 관리국 메일 전송 서비스에 대해.

일본 출입국 체류 관리청 올해 3 월부터 메일 전송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되어,  외국인 체류 수속 하고 있는 저로써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로 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등록 자체도 굉장히 간단해서 출입국 업무에 종사하는 행정 서사 외국 인재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1343970.pdf (moj.go.jp)

「일본 입국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는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에 들어오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하기 내용은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설명을 인용한 것이므로 참조하십시오.

현재는 일본에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일본에 가족이 가족이 있는 분

      3.「영주자」재류 자격으로  재입국 허가 기한내에 재입국 할 수 없었던 분

      4.「교육」또는「교수」의재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

     5. 「의료」의 재류자격을가지고의료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

     6. 기타 일본에 있는 가족의 사고나 질병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친족이 사망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본영주권을 가지는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에 관한 새로운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 번 잃은 영주권을 되 찾는다.

일본 출입국 체류 관리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해외에있는 동안에 재입국허가 기한이 지나자버리고 재입국을 못하고 영주권 잃은 외국인에 대해 <일본 대사관 등에서 수속을 하면 영주권 부활하고 재입국 인정하는 임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검인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소식을 전해주세요!

현재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을려면

주변에서 듣는 소문에 의하면 <일본 영주권취득이 너무 어렵다>라는 말이 들려온다.

사실 통계에 의하면 오사카, 도쿄, 나고야의 각 입국관리국에서의 영주권허가율은 50%를 넘지않다.

상기중의 한 입국관리국에 신청했던 한 여자분의 <불허>통지가 왔다.

그 이유를 확인해보면 <남편의 연금이 미납된게 넘 많다, 적어도 과거 5년분을 완납하지 않은한 재신청을 하셔도 허가를 주지 못하다.>라고,,,

그 사실을 전해드리면 의뢰인은 <납득은 할 수 없는데 영주권을 받기위하여 그렇게 할께요.>라고 말했던 것이었다.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 최소 1년으로 단축. 단 일본나라가 좋아하는 <유능한 외국인>에 한한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유능한 인재로 <고도인재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의 일본영주권취득까지의 최소 재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일본법무부가 규정을 바꾸는것 같다.

아직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것 같고 또 이렇게 규정이 바뀐다는 소식이 나오면 반드시 헛소문이 터질 수 있다.

옛날에도 <영주권이 없어진다>, <10년이내로 영주권 취득한 친구가 있다>라고 근거없이 상담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변의 친구들하고 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것은 자유지만 헛소문때문에 잘 못된 수속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것이고 자기하는 말에는 책임을 가져야한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