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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체재」의 아이가 정사원으로서 28시간을 넘어 일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를 따라 일본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 비자는「가족 체재」 라고 하는 비자입니다.
초중고와 일본 학교에 다녔고, 진학하지 않고 20살이 넘은 이들의 일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가지는「가족 체재」의 비자는 「주 28시간 이내」라고 하는 취업 제한이 부과되고
있으니까요.
유학생이 인정되고 있는 「단시간의 취업 활동」이 가족 체재의 비자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있는 정도.
그렇다면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의 『학력』이나 10년 혹은 3년 이상의 『경력』을 조건으로 하는
취업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가족 체재」비자를 가진 아이들이 기업에 취직하여 정규직으로
28시간 일하는 길은 전무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은 아래 입국관리국 안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어판
高等学校卒業後に日本での就労を考えている外国籍を有する高校生の方へ
한국어판
고등학교 등 졸업 후에 일본에서 취업을 생각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분에게
특정 조건에서「정주자」 또는 「특정 활동」 비자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자신에게도, 또 그들을 정사원으로서 등용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 측에도 유용한
제도입니다!
구제인가? 일감감축이 목적인가? 결혼 비자 허가 사안의 수상함.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거의 틀림없이 『퇴거 강제 사유 해당자』가 되는 외국인 약혼자의 상담에서
「앞으로 결혼 비자 신청을 부탁하고 싶다」는 의뢰가 들었습니다.
본인(외국인)의 상황을 듣고 결혼해서 비자 신청을 한다고 해도 입국 관리국이 허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간주한 저는 「한 번 귀국해서 인정 증명서로 다시 시작하는 편이 좋다.」고
그 의뢰를 사실상 거절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일 알게 된 것에 의하면 그 부부는 무사히 결혼 비자의 허가를 자신들의 손으로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경험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입관 업무에 종종 등장합니다.
이후 우연히 그분(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잘됐네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 (결혼 비자 취득 전) 24조 해당자인 외국인이 『별표 2』에 해당하는 것으로 24조
비해당자가 되는 것을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과를 입국 관리국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단정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상담받으러 와준 의뢰인에게 정말 미안할 따름입니다.
결혼 비자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 중 한때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데도 비자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이전처럼
『노비자』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분이 일본인이나 영주자와 결혼했을 경우, 이른바 결혼 비자 신청을 하는데, 그 대부분은
『일본에 온 한국인이 입국관리국에 가서 자신의 비자 (단기 체재 관광 비자) 를 결혼 비자로 변경한다.』는
절차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부부는 거절당했습니다.
단기 체재로부터의 변경은 예외적인 것으로, 본래 해야 할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해 주시라고 하는
불가해한 이유.
그런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이 없는 저는 「아니,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을 테니까 알고 싶다」고
따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심사관이 한 말은…
【길어지므로 다음 블러그에…】
비자(체류) 심사 기간, 장・단기의 괴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대략적인 기간이 극단적인 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라는 질문을 받는 것이 가장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이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랜덤이기 때문에 「빠른 사람은 2주, 오래 걸리면 4개월인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만, 참고가 될까요?
현재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건(경영·관리의 인정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신청으로부터 벌써 3개월 반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경영・관리의 변경 신청으로 불과 1주일 만에 허가가 나오는 케이스(어제 허가!)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경영·관리의 최단 심사 기간은 1일이었습니다.
(신청한 그날에 허가의 스탬프가 찍힌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간이한 심사와 신중한 심사로 사안별로 나누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심사관의 능력에 따라 심사 기간의 장단이 좌우된다면 어느 심사관의 손에 넘어갈지는
『신청인의 운이 좋고 나쁨으로 결정된다고 보아도…』가 됩니다.
『재류의 벽』 일본의 국가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는 방법(취업 비자 취득을 향해).
타이틀에 있는 듯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미용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미용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도쿄에 한정해 미용사로서 5년간 취업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국가전략 특구』라고 하는 구조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면 입관 제도의
예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사무소에는 오사카에 있는 유명 조리사 전문학교 졸업생이 다수 방문합니다.
입구(입학 시)에서는 꿈이 있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그 학교는 출구(졸업 후) 부분에서는
전혀 서포트해주지 않는다고 모두 소리를 모아 불만을 표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미용사나 조리사, 보육사, 침구사 등의 일본의 국가 자격을 외국인이 취득해
또한 취직이 정해져도, 중요한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원인입니다.
원래 이들 국가 자격 취득자용의 재류 자격(VISA)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레스토랑 등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조리사는 어떻게 취업 비자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하면,
『외국 요리의 조리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했다』라는 조건을 클리어한 사람이 일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컨대 조리사 면허의 유무나 그 인물의 조리 스킬은 판단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국가 자격자 양성 전문학교에서 최초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왠지 졸업 직전에 「속았다!」라고 말하며 저의 사무소에 달려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끊이질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았는지…).
적어도 다른 선택사항을 천천히 검토하는 시간으로 취업 활동의 재류 자격 변경에 필요한
『추천장』 정도는 내놓아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조차 거부하는 학교 측의 자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