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관리국 정보 목록
오사카 출입국 관리국이 「특정 기능」 비자 제도(외국인과 기업)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매칭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특정 기능 제도의 활용 촉진을 위해, 특정 기능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과 특정 기능 외국인의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쌍방을 지원하는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국내 매칭 이벤트(합동 기업 설명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 설명회를 실시. 2024년 10월 5일(토) 난바 미도스지 홀
※그 외, 나고야·도쿄·온라인에서도 개최
【이벤트 상세】
외국인 전용 : https://ssw-events2024.go.jp/applicant
기업용:http://ssw-events2024.go.jp/company
【이벤트의 운영, 전반적인 문의처】
특정 기능 매칭 이벤트 운영 사무국(주식회사 INJESTAR)
TEL:03-6838-0013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에 재류 자격 부여.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6개월 비자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IT를 활용해 세계 각지를 이동하며 일하는 사람들을「디지털 노마드(유목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특정 활동」이라는 체류 자격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6개월간의 체류와 취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한 외국인 영입과 국내 소비 확대로 이어지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관련된 성령·고시를 개정해 운용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
일본의 전문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의 취직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 검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나왔지만 일본 법무성이 「일본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취직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학교에서 배운 분야』에 한해서만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국가가 인정한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전공과는 관련이 적은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 경험상 전문학교를 졸업하면 학교 측에서 「즉시 귀국해야 한다!」는 맹렬한 압박을 받는
졸업생이 많습니다만…
대학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1년간의 취업활동비자』도 똑같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가족 체재」의 아이가 정사원으로서 28시간을 넘어 일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를 따라 일본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 비자는「가족 체재」 라고 하는 비자입니다.
초중고와 일본 학교에 다녔고, 진학하지 않고 20살이 넘은 이들의 일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가지는「가족 체재」의 비자는 「주 28시간 이내」라고 하는 취업 제한이 부과되고
있으니까요.
유학생이 인정되고 있는 「단시간의 취업 활동」이 가족 체재의 비자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있는 정도.
그렇다면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의 『학력』이나 10년 혹은 3년 이상의 『경력』을 조건으로 하는
취업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가족 체재」비자를 가진 아이들이 기업에 취직하여 정규직으로
28시간 일하는 길은 전무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은 아래 입국관리국 안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어판
高等学校卒業後に日本での就労を考えている外国籍を有する高校生の方へ
한국어판
고등학교 등 졸업 후에 일본에서 취업을 생각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분에게
특정 조건에서「정주자」 또는 「특정 활동」 비자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자신에게도, 또 그들을 정사원으로서 등용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 측에도 유용한
제도입니다!
구제인가? 일감감축이 목적인가? 결혼 비자 허가 사안의 수상함.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거의 틀림없이 『퇴거 강제 사유 해당자』가 되는 외국인 약혼자의 상담에서
「앞으로 결혼 비자 신청을 부탁하고 싶다」는 의뢰가 들었습니다.
본인(외국인)의 상황을 듣고 결혼해서 비자 신청을 한다고 해도 입국 관리국이 허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간주한 저는 「한 번 귀국해서 인정 증명서로 다시 시작하는 편이 좋다.」고
그 의뢰를 사실상 거절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일 알게 된 것에 의하면 그 부부는 무사히 결혼 비자의 허가를 자신들의 손으로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경험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입관 업무에 종종 등장합니다.
이후 우연히 그분(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잘됐네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 (결혼 비자 취득 전) 24조 해당자인 외국인이 『별표 2』에 해당하는 것으로 24조
비해당자가 되는 것을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과를 입국 관리국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단정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상담받으러 와준 의뢰인에게 정말 미안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