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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국적인 분이 한국의 정규 여권을 입수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3개의 수속」을 해설. 수속을 이해하면 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25.03.11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여권관련,호적・주민등록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싶다」라는 의뢰는 재일 코리안 분들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그중 현재 2만 명에 가까운 『조선 국적』 분들의 의뢰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해야 할 일은 크게 다음 세 가지(①~④)가 된다.
① 국적회복 절차→<한국영사관>에 자신의 신분등록(이름생년월일·부모 등)을 하는 작업으로 재외국민 등록이라고 한다.
② ①의 등록 완료 후, 일본 관공서에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국적지역 기입란을 조선에서 한국으로 변경하는 작업
③ 이른바 호적 정리→<한국의 나라>에 자신의 신분등록(이름생년월일·부모 등)을 하는 작업
④ 여권 교부 신청→<한국 영사관>에서 정규 여권을 발급받는 작업
이러한 작업 중 ①과 ③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다른 작업이다. 차이점은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는 곳이
①→<한국영사관>
③→<한국의 국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담이지만, ①과 ②를 거치지 않아도, 즉 『조선 국적』인 채로 ③을 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④로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위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면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