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 목록
한국의 상속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의뢰.
- 2021.10.21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상속/유언
재일 한국인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 처분에 대한 상담도 옵니다.
상담 내용의 대부분은「상속」에 얽힌.
상속인 몇몇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어, 한국에서의 상속 등기를 거쳐 매각 협상이 됩니다.
제도적으로는 거의 일본과 변함없지만 일본의 서류는 전부 한국어로 번역해야하고,
유산 분할 (많은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명의를 통과하기 때문에) 협의서도 당연히 한글로 작성합니다.
또한 상속인인 증거로
①피상속인의 한국의 제적등본및 가족관계증명서,
②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류,
③귀화한상속인 일본의 호적 (원호적) 등본및 주민등록등본등,
이런 많은 서류를 모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제 사무실에서 일체 맡아서 하는것입니다만,
일본에 있는 한국의 부동산 사업자와 한국의 사법서사도 함께, 한일 양쪽의 언어와 양국의
법률과 제도를 정리하고 해결하고있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의뢰 해주십시오!
『외국인 등록 원표』에 뿌리를 알아 본다.
- 2021.10.11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상속/유언,입국관리국 정보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 언급한적이 있습니다만, 그 옛날, 『외국인 등록법』이라는 법률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외국인에 다양한 개인 정보를 등록시켜 국가 (시구청)가
그것을 대장으로 관리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인의 주민등록과 호적제도를 대체한 행정에 의한 개인 정보의 파악이 목적이었습니다.
2012 년 7 월 8 일에 그 『외국인 등록 제도』가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만,
1946 년 당시부터 약 66 년의 긴 세월에 걸친 다양한 개인 정보가 거기에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도 법무부 출입국 체류 관리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느날 아침 아사히 신문에서 사진 기자의 야스다씨라는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의
뿌리를 따라 외국인 등록 원표를 입수한 이야기가 나와있었습니다.
저도 5 년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어머니의 그것을 청구했습니다.
살았던 장소와 가족 관계, 직업등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16살때부터의 얼굴
사진까지 실려 있습니다.
야스다씨의 기사를 읽고 저도 좀 더 나아가 조부모의 것까지 청구해볼까하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 등록 원표의 청구 방법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Click! 출입국 체류 관리국
(사망한 사람의 것과 생전분의 것은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주의!
유언서 보관 제도를 이용하여 쉽고 안전하게 유언을 남겨 둡시다.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1.09.08
- 상속/유언
일본 각지에 있는 법무국에서 <유언서 보관>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죽었을 때를 위해 유산을 어떻게 나눌것인지 의사 표시를 관공서를 통해
상속인에게 전달되는 편리한 제도.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증서로 하려면 뭔가 번거로움을 느끼고 관청의 관여를 피하는 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기 유언장도 형식적으로 체크까지 해주므로 더욱 안심이 됩니다.
누구에게 맡길까 망설임도 분실이나 소실의 우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 제도 사용에 망설임은 없을것 같습니다.
유언의 필요성에 대해. 법에 의한 마지막 의사 표시. 이를 활용 안 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에피소드 편)
- 2016.09.30
- 상속/유언
과거에 취급한 사례로
①한국 법에 의한 상속이며,
②피상속인 (사망 한 사람)는 독신으로 혼인 경력은없고, 아이를 낳은적이 없다고. (이 시점에서 불안하던 저,,,)
뿐만아니라 ③형제자매도 안 계신다. (여동생이 계셨지만 먼저 돌아가셨다, 그 여동생도 결혼·출산 모두 없음)
또 ④부모는 이미 돌아가셨다.
일본법의 경우 이 시점에서 “상속인이 없는 경우”로서 이해 관계인 또는 일본나라가 유산을 가져가죠.
하지만 이 사건은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3순위 상속인으로 되는거죠.
본인의 친족 관계를 알아 볼려고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를 떼보면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은 총 30명.
그 30명은 모두 한국에 살아계시고 물론 주소/전화번호는 알 수 없다.
그냥 있는대로 일을 수행하면 확실히 “손을 댈 수없는 경우”가 되는 케이스.
하지만, 나중에 의뢰인부터 <유언장을 발견했다>라는 연락이 왔다.
그 유언장에는 <피상속인의 내연의 남편의 자식[본 사건의 의뢰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라는 취지의 문언이 씌여져 있었다.
일본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등을 거쳐 모두 유언대로 상속을 마친 것이다.
이 사건, 만약 유언장이 나오지 않았 더라면 예금이나 부동산등 모든 유산을 그 누구도 손 대지 못했던 것이다.
유언의 필요성에 대해. 법에 의한 마지막 의사 표시. 이를 활용 안 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
- 2016.09.29
- 상속/유언
법무부에서 [민법(상속관계)등의 개정에 관한 중간 시안]이 발표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제1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위한 방책
제2 유산 분할에 관한 검토
제3 유언 제도에 관한 검토
제4 유류분 제도에 관한 검토
그리고
제5 상속인 이외의 사람의 기여를 고려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로 되어있다.
특히 우리 행정서사가 관여 하는 경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3 유언 제도에 관한 검토
부분이다.
홈페이지 나 블로그를 통해 <상속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요령>으로 유언장의 작성을 추천하고 있지만, 업무로서 의뢰를 받는 것은 <상담> 만이다.
주로 변호사들이 그 일을 맡고있다고 추측하지만, 역시 유언장을 쓰는 필요성에 대해 아직 인식이 부족한것이 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