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 목록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의 해체. 재일 교포의 상속은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 2024.06.11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상속/유언
제 사무실에는 매일과 같이 상속에 관한 업무가 밀려옵니다.
직접적인 고객의 의뢰는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의 의뢰도 다수.
얼마 전에도 원래 재일 코리안(사망 시에는 일본 국적)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귀화 전 한국 서류 수집과
일본어 번역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귀화한 재일 코리안 분으로부터 자주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편이 상속이 간단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오해로 귀화하든 말든 『출생 시부터의 신분 확인 서류』 , 즉 귀화 후의 일본의 호적을 포함해 귀화 전의
한국의 제적 등본 등은 상속 시에는 필수입니다(귀화하는 편이 서류는 늘어난다!?).
이야기가 잠시 벗어났습니다만, 이번에 입수한 한국의 제적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그 부모님이 『1950년**월**일 취적 』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게다가 그 일행 전에는 『분가 신고에 의해 본 호적을 편제』한 취지의 기재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다음에 블로그에 계속…
상속인의 행방불명과 은행·증권회사의 상속 절차가 가장 힘듭니다.
- 2024.03.06
- 상속/유언
올해 초부터 상속 문제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뢰 안건이 재일 코리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상속인의 형제나 북한에 귀국한 사람, 어릴 적에 돌아가신 분 등
(하지만 어째서인지 사망 신고가 발견되지 않는… )의 형제 등…
이러한 케이스의 대부분이 일본 관공서가 가지는 기록과 한국 본국의 신분 등록이 불일치하는
케이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탐정 사무소 같은 일도 많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블로그에 사례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일본 법무성이 유언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위조 방지가 과제일 것이다.
- 2023.11.02
- 상속/유언
어느 날 조간신문에 따르면 유언제도 이용의 새로운 보급을 위해 유언을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법무성이 검토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1) 자필증서 유언, (2) 공정증서 유언, (3) 비밀증서 유언의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 중 누구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자필증서 유언입니다만,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전부 손으로 써야 하는 등…(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손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유언제도 활용의 보급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유언장이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상담이 자주 옵니다.
유언제도 활용과 동시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권장합니다.
상속인 조사의 한계에 대해.
- 2023.07.19
- 상속/유언
변호사로부터의 의뢰로 사망 전 재일 코리안의 상속인 조사의 의뢰가 왔습니다.
순수한 일본인과 달리 귀화한 재일 코리안의 상속 서류를 모으는 일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도 상속인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이번의 경우는, 상속인 찾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케이스마저 있습니다.
돌아가신 시점에서는 일본인이지만 귀화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호적에 기재되는 것은 한정된 친족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바로 아이들이 독립한 뒤 배우자는 한국 국적 그대로 단신으로 귀화 된 여성의 사안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타계하고 있고 상속인인 아이들의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
단서를 찾는 방법으로써 변호사 경유로 외국인 등록 원표의 청구로부터 해 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그 후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 유산 분할 협의를 하기까지의 길은 깁니다.
한국영사관에서 상속 관계 서류를 입수하는 과정에 대해. 아마추어분들은 쉽지 않을 수도…
- 2023.06.15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상속/유언
그러고 보니 제가 이 일을 시작한 당초(18년 전), 한국 영사관에 가면 타인의 호적 등본
(당시는 호적 제도였습니다.)도 무제한으로 발행해 주었습니다.
일본의 법무국에서 부동산 등본을 취하는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제주도에 이르러서는 팩스로 호적의 청구를 할 수 있었고, 그것을 국제우편으로 무료 발송해 주는
과잉의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때가 지나 현재, 해당자 본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가도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라고 매우 엄격한 대응을 강요받습니다.
특히 상속 절차에 필요한 『특별양자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망한 분의
사망 신고를 해야 하며, 그분의 상속재산에 대한 증명과 상속 관계 설명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증명에 대해서는 카피를 가지고 가므로 개인의 자산 정보를 국가에 제공하게 됩니다.
저항하는 것은 시간 낭비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발급해드릴수 없습니다」라고 거절될 뿐입니다.
특히 어려운 것이 형제 자매간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예를 들면 형이 동생의, 여동생이 언니의 서류를 의뢰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부모의 상속은 대부분의 경우에 형제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두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예외로서 소송 중의 경우에 대부분의 서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 국내에서의 소송은
대상 외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