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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초가 되는 외국인 미용사 탄생의 뉴스를 듣고. 조리사에의 길도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일본의 국가가 실시하는 「국가전략 특별구역 외국인 미용사 육성 사업」에 의해,

특정 미용 활동에 의한 재류 자격을 승인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사업」에 근거해, 본래는 인정되지 않은 「미용사」로서 일하는 재류 자격이 한정적으로 창설된 형태.

도쿄 도내의 미용실에서는 3명의 외국인 미용사가 탄생해, 취업 비자로 일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아니, 외국인이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와 다른 것은 「취업 비자로 미용사로서 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학생이 아르바이트에서 일하거나 결혼 비자나 영주권을 취해 미용실을 경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제도를 넓혀,  츠지조리사전문학교등에서 조리사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음식점의

주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버 스테이의 아이들에게 비자(재류 특별 허가)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중의원에서 심의되고 있는 입관 난민법 개정안에서 야당과의 수정 협의를 근거로 정부는

「약 200명 있다고 하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해 체류 특별 허가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아이들의 부모」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까입니다.

「얼마든지 아이만 재류 특별 허가를 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판단을 몇 번이나 봐 왔기 때문에…무서움이…!)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는 

그런『혹독한 판단』이 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불법 체류자에게 매우 엄격한 처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편에서는 한 줄기의 빛이 보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특정 기능 외국인의 체류 연장에 길이 보였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건설과 조선의 2분야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특정 기능 2호로의 변경을

다른 모든 분야(간병 분야 제외)에서도 인정하도록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목소리도 크겠지만, 좀 더 빠른 단계에서 결정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5년에 귀국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일해 온 그들은,

그 후의 인생 설계를 본국에서 보내는 것을 전제로 고민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5년을 목표로 본국에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다고 듣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일본에 남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고용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정말 지급해야 합니까? 영주 허가 조건에 숨은 함정.②

영주권 취득의 조건이 된 『연금 납부 의무를 지키는 것』.

입관은「2년간 담은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것이 시작된 당시, 「그럼, 2년분을 지급한 후 신청하자!」라고 결심하고,

일본에 와서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근의 2년분을 일시불로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반년 기다리고 『불허가』의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연금도 2년분 지급하고 수입도 충분히 있는데 왜?」라고 불허가 이유를 묻는 신청자에게,

입관 직원은 덤덤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간 지불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당신, 연체된 것을 한 번에 지급해도 안 됩니다.

정해진 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앞으로 매달 꼬박꼬박 기일 안에 내고 2년 후에 다시 와 주세요.」

신청자는 슬픈 표정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

국민연금, 정말 지급해야 합니까? 영주 허가 조건에 숨은 함정.

우선은 대전제로서 일본에 사는 외국인도 모두 일본의 연금 제도에 가입해

매달 연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이번은 외국인이 일본의 영주권을 취득할 때의 요건이 되고 있는

(명확하게 필요 조건화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의 지급에 대해 검증.

확실히 2019년부터, 영주 신청의 필요 서류로서 「과거 2년분의 연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즉 「연금을 적어도 2년간 지급하지 않으면 영주권은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갑자기 나타난 이 조건이 오해라고 할까 혼란을 가져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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