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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Eats”배달원에 대한 속보.

『Uber Eats』외국인 배달원의 불법 취업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보수에 대한 세무신고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배달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배달원에게 문제시 되고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신고 납세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고 여부를 개인에게 맡기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 사는 외국인도 동일).

특히 영주권이외의 VISA에서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재류 기한이 되면 갱신해야하며

그 때마다 수입과 납세의 확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복잡해질 수 있지만 『수입이 높을수록 그 평가가 오른다』가  아닙니다.

VISA의 종류에 따라서는 『수입이 너무 높아서 갱신되지 않는』위험성도 있습니다.

(유학 VISA 나 가족체류등등에서…)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VISA를 유지하는 것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에 있을 수 없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Uber Eats”외국인 배달원의 불법 취업 문제로 택배 대기업이 외국 국적 배달원의 계정을 일제히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목에서와 같이 “Uber Eats”외국인 배달원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신경이 쓰인 것은 오직 “외국인 배달원”이라는 말로 묶고 있는 것으로, 

<유학생이나 워킹 홀리데이로 온 사람, 가족체류자격등의 기본 취업 목적이 아닌 VISA를 가진 외국인>과

<영주권자와 결혼 VISA등의 일에 제약이 없는 외국인>도 함께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스쳐갑니다.

혹시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 영주자도 “외국인 배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재류 자격을 재확인하고 확인이 끝난 계정부터 정지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재확인 방법으로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요구했다고 합시다.

만일 그것을 분실했을 경우,  재류 카드 재발급은 평일이면 당일 발행되는 한편,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재발급에는 몇 주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이라고해도 일본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Uber Eats」의 외국인 배달원 비자의 종류가 궁금하다. 불법 취업 혐의로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어떤 허가도없이「Uber Eats」배달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불법 취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이후  강제 퇴거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되지 않도록 대부분의 유학생이 「자격외 활동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유학생의 주요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나 패스트 푸드점이며,  거기서 얻은 수입은 급여 소득이 됩니다.

한편 「Uber Eats」의 경우 배달원을 개인 사업자로서의  고객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있는 것으로,

편의점이나 패스트 푸드점 점원과는 달리  장사를 하는 사업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자격외 활동허가」로 인정된 주 28 시간이내의 취업과 시간적 제약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의문입니다.

자전거에 앉아 주문이 오기를 기다리고있는 동안에도 주28 시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주문을 받아 배달 완료를 했을때만 계산되는지?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활동할 경우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입국 관리국이 그것을 인정 하는지?

 

의문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영 ・관리」 재류자격은 대부분의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 경력의 요구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취업계 비자중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비자를 순서대로 보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그리고 「기업내전근」을 들 수 있습니다.

상기  비자들보다 많이 이용되고 있는 비자에는 「기능 실습 」이란 재류 자격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모든 비자는 비자 신청인, 즉 외국인 본인의 경력(학력 및 경력) 등 조건을  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대졸인지 아닌지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회사 대표나 개인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취업계 비자인 「경영・관리」라는 재류 자격이 있습니다.

자사무실에는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고 싶다는 의뢰가 매우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경영・관리」비자는 준비하는 방법과 시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일본의 신분증을 가지지 않고 일본어를 못하는 외국인이 스스로 이것을 진행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일것입니다.

제 견해로 대학을 나오지 않고 음식업계에 종사하려는 외국인들이 「경영・관리」비자에 많이 도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사무실에 「경영・관리」비자  취득에 관한 의뢰를 해주시면 O-BIC(오사카 외국 기업 유치센터)을  통해 10만엔 또는 15만엔의 지원을 받을수 있게

도움을 드릴수도 있으므로 매우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목에 적혀있는데로 「경영 ・관리」 재류자격은 대부분의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관련 링크 >
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 O-BIC 외국기업의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합니다.

특정기능 재류자격에 대해서, 재류허가된 외국인과 소속기관(고용주 측)가 주의해야 할 점.

1 년 × 5 회 연장 가능, 1 년 × 5 회동안 일본에서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최초의 비자 (재류 자격) 인 특정기능비자 (재류 자격).  세간에서는 그 수요가 증가하고있는 것 같고 자사무실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취득을 위해 리서치하는 사장님들과 실제로 비자를 취득해 특정 기능 외국인을 고용하기 시작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시간 제한없이 영주권자와 결혼 비자이외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요구되는 엄격한 조건을 클리어하고 도전하는 개인가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자가 허용되어도 해당 비자는 사후 관리도 필요하며,  특히 소속 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의 주의가 필요로합니다.

1 생활 오리엔테이션 실시

2 담당자를 두고 상담에 응할 수 요건 충족

3 입관에 정기적으로 보고

4 원래의 고용 조건을 준수  

이들 중 1 ~ 3은 지금까지의 취업계 비자에서는 요구되지 않았던 요구 사항입니다.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물론 취득하고도 힘든 요구 사항이 요구되고 있지만, 한편 특정 기능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의 전직은 자유로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 단, 같은 업종에서의 전직만 인정되므로 주의)

중요한 것은 역시 외국인과 기업측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있으며 신뢰관계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대부분 해결 가능 합니다만 …신뢰관계 구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