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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과 영주신청, 어느 방법으로 일본에서 영주하는가? -클리어해야 할 요건(조건)에 대하여-
- 2022.01.05
- 귀화 신청 업무관련,비자・재류자격관련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는 많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영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영주하기 위한 방법이라 하면?
①현재인정되고있는 VISA(재류자격, 예를들어결혼비자)를연장하는방법
②법무대신(입국관리국장)으로부터영주허가를인정받는것
③귀화하여일본의국적을취득하는방법이세가지방법이있습니다.
①은, 현재 인정되고 있는 VISA를 매년 또는 3년, 5년마다 갱신해 일본에 거주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결혼비자라면 배우자와 동거한 결혼생활의 유지가 요구되고 그 자유도에 상당한 제한이
부과됩니다.
한편 ②의 경우, 일을 하거나 결혼·이혼을 하기에도 자유롭고, ①과 같이 정기적으로 입관에 가서 자신의
생활 상황에 대해 심사될 기회는 없어집니다. 7년마다의 재류 카드의 갱신(연장)을 할 정도입니다.
한편 ③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일본인이 되기 때문에, ①이나 ②와 달리 일본에서 쫓겨나는 것이 전혀 없어져,
일본의 선거권(투표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많이 「②인가 ③의 어느 쪽으로 할까 고민하고 있다」라고의 상담을 받습니다만, 원래 ②와 ③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그 요건(조건)과 수속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음 블로그에 계속】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의 대처법에 대해.
분실에 의해 재류 카드를 재교부하는 경우, 본인 혹은 신청 취차자(행정서사등)가
입관 창구에서 재교부의 수속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 두는 것으로 “실수”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조금 조언을.
입관의 창구에서 자주 보는 광경으로서 『이 서류에서는 재발행은 할 수 없어요. 』라고
설명하는 입관 직원에게, 『나제다메난데스카! 』라고 항의하는 외국인의 모습이.
그 외국인은 분실한 사실을 제대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만,
거기서 교부된“신고를 수리한 증명서”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파출소에서 분실 신고를 했을 경우, 확실히 신고는 수리됩니다만,
거기에서 발행되는 것은 간이적인 “수리표”입니다.
이것이 부정확한 증명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입관이 요구하는 것은 공식적인
서류로서의 “수리 증명서”입니다.
외형으로 알기 쉽습니다만, “수리표”는 B5의 종이를 2개로 나눈 것 같은 작은 종이 조각으로,
그에 비해 “수리 증명서”는 A4 사이즈로 제대로 한 공인(경찰서 각인)이 찍혀져 있는 서류입니다.
아무리 급한 것이라 해도, 다시 한번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수리 증명서”를 받도록 말하기 때문에,
창구에서 따져도 시간 낭비일뿐입니다. 알고 계세요!
「등록 지원 기관」이란,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특정기능」 외국인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 2021.12.20
- 비자・재류자격관련
「특정 기능」외국인을 받아들인 기업을 대신해, 일본에서의 생활 서포트의 제공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 「등록 지원 기관」입니다.
「등록 지원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가춘 개인 또는 법인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으로부터 등록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에는, 정해진 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준비해, 출두 또는 우편으로 의해 신청을 실시합니다.
대부분은 기능 실습생을 받아들이고 있던 관리 단체 또는 실습 실시 기관이 등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등록 조건도 대체로 그것을 상정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고,
예를 들어 <등록 지원 기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있어서 선임된 지원 책임자 및 지원 담당자가
지난 5년간 2년 이상 법별표 제1의 1의 표, 2의 표 및 5의 표의 상란의 재류 자격(하기 참조)을 가지고
재류하는 중장기 체류자의 생활 상담 업무에 종사한 일정의 경험을 가지는자여야한다>과의 요건을
클리어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인정받은 지원기관에 있어서는, 작성한 지원계획에 따라 「특정기능」외국인의 생활지원이나
상담업무의 이행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경영·관리」비자에 최적인 것은 주식회사? 아니면 합동 회사?
- 2021.12.16
- 비자・재류자격관련
제가 도와주는 외국인의 비자에 관련된 업무로 많은 것이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 취득에 대해.
주로 한국분들이 많습니다만, 현황, 법인의 설립이 선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이라 해도 그 종류는 많습니다만, 「경영·관리」의 비자에서는 영리법인으로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합동회사>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통계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설립을 도와주는 케이스에서는 합동회사를 선택하는 분의 비율이
높습니다. (주식회사쪽이 허가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저렴한 비용이 선택되는 이유입니다만, 나중에 주식회사에의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경영·관리」의 비자 취득에서는 법인의 설립은 필수는 아닙니다.
(즉 개인사업주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비자(VISA)』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재류자격』이 맞습니다.
「물가대책 관련 운운」의 수속의 진척 상황을 전화로 들어 본 건.
겨우 시작된 외국인의 일본 입국에 대해 그 절차가 매우 평가가 좋지 않은듯합니다.
그래도 경제산업성에 신청한 결과는 3일 만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처음 3주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결과!).
한편, 외식 사업을 소관하는 농림 수산성에의 신청의 건은 12일이 경과해도 아무런 소식이…
안내에 따라 전화도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농림 수산성』에 직접 전화하여
아래와 같이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한 번에 연결됩니다).
첫째, 식품 제조 관계(반찬 제조, 의료·복지 시설 급식 제조, 외식 산업, 음식 서비스업)
대신관방신사업·식품산업부 외식·식문화과 : 03-6738-7898
에 연결해 주셨지만, 「업소 관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돌려 놓았습니다」라는 것으로,
다음으로,
식품 제조 관계(통조림, 빵 제조, 농산물 절임 제조)
장관 관방 신사업·식품 산업부 식품 제조과 : 03-6744-2092
에 다시 연결해 진척을 확인하니, 「Q&A에도 있는 대로 3주간을 목표로 회답하도록
예의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의 모범 해답.
경제산업성은 어떻게 3일만에 결과를 냈는지…점점 의문은 부풀어 오릅니다.
그건 그렇고,
문의는 직접 『일본 중앙 관청(省庁)의 대표 전화』에 전화 연결하고 담당 부서에 연결하는것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