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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신청에 대해. <연금 미지급> 이나 <납부 지연> 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오랜만의 게시입니다.

요즘 귀화특수도 일단 안정되어,  외국인의 일본 도항 해제가 언제가 될지 불안함이 계속됩니다…

행정 서사 사무소 경영은 정말  유동적이라고 계속 느껴집니다.

그런데,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이전부터 첨부 자료가 방대하게 증가한 영주 신청입니다만,

역시 연금의 지불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냉담하게 심사가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오사카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만,  신청시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과거 2년 이내의

신청자의 배우자의 국민 연금의 불입으로 2개월분이 지연하고 있었던 이유로 불허가가 되었다한 사례

(심사가 1년 걸렸기 때문에 결과 통지 시점에서는 3년정도 전의 연금).

법인 대표자로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이 있는 분이,  법인으로서의 사회 보험 가입이 2년에

못 미쳤기때문에 불허가가 된 사례.

(개인은 국민 연금과 합치면 2년분의 연금 지불은 확실하게 시행되었던…)

2개의 사례로부터 보면, 

역시 ①신청시부터 거슬러 올라가 2년분의 연금을 완납하고,

         ②납기한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세를 넘어 연금의 불입을 할 수 없는 분의 경우의 취급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불입하지 않고 영주 신청을 실시한 고령자 부부가 있었지만 모두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유서를 첨부해 재신청하고 있습니다만 불허가가 되었을 경우에 입관의 견해를 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 신청시의 기적적인 허가 취득 사례. 과거의 실수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고 성심 성의껏 사죄하면 그 뜻은 통한다.

몇년전 한 고객의 영주 신청이 허용되었습니다.

솔직히, 신청후에 판명된 사실로부터는 「100% 불허가, 오히려 일본에 있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본인에게 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의 발단은 출입국 재류 관리국으로부터 온 한통의 편지(추가 서류 제출 통지서).

영주신청의 경우에는 특히 자주 오는 편지입니다만, 이 의뢰자의 경우,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일본에의 입출국력에 대한 설명과 본국으로부터의 출입국 기록의

공개 문서를 제출하라>라는 지시.

이 시점에서 저에게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이 판명.

본인에게 추궁하니…(물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①과거에 밀입국하여

②일본인 의양자가 되고,

③그 후 바로 파양(양자관계를해소)하고,

④일본으로부터 밀출국했다

일이 있었다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체류 허가가 취소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큰 거짓말입니다.

영주 신청을 취소할지?  아니면 입국관리국의 지시에 따라 설명과 서류를 제출할지?

본인과 진지한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오면 속임수는 통하지 않고, 철수했다고 해서 사실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토론의 결론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모두 입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죄도 포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최악, 일본에 있는 부인과 멀리 떨어지는 것도 각오하고 있던 저희들에게, 몇개월후에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설마설마했던 영주를 허가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몇 번이나 기적적인 허가를 영주 신청시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은 그 어느 것도 윗도는

놀라움의 결과였습니다.

역시,  진실을 말하고,  그 인물의 현재의 성실성을 주장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저의 생각은 잘못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해 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와는 달리,  이 정도의 기적적인 결과를 내지만 비용은 같다는 것이 뭔가 쓸쓸한 마음이지만,

그것도 또 애교…라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귀화신청과 영주신청, 어느 방법으로 일본에서 영주하는가? -클리어해야 할 요건(조건)에 대해 ②-

이전 블로그의 이어집니다.

우선은 시간적인 요건부터.

영주권의 경우, 일본에서 체류한 후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5년 동안 일할 수 있는 VISA가 있어야 합니다.

즉, 유학 VISA로 10년간 일본에 있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결혼 VISA의 경우 기간이 3년으로 단축(완화)되는등 예외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귀화의 경우는 그 기간은 5년이 됩니다. 또 귀화도 조건 완화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계 요건. 이것은 부족하지 않은 의식주가 되는지를 심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주권에서는, 특히 「취업계 VISA」에서는 연수입 300만엔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제가 접한 사안에서는 그 이하의 연수입에서도 영주권을 허가되었다 분도 많아,

부양 가족의 인원수도 감안하는 등, 정직, 채워야 할 확실한 기준(금액)이 아직도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귀화의 경우, 이 소득 수준은 영주권보다 완만하게 심사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것도 해당자의 생활 상황(부양 가족수나 주거비의 부담등)에 보다 상황별로 판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소행선량요건.

법률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등, 평소의 행동에 대해 심사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영주권도 귀화도 비슷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정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영주권의 경우는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재류 심사 요령>이라고 하는 공개된 심사 기준에 어느 정도 게재되고 있습니다.

귀화의 경우는 각 법무국 국적과 창구에서 상담원쪽이 매우 친절하게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조언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1년전에 0〇km오버의 속도 위반으로 벌금 00만엔을 지불했지만 귀화할 수 있습니까?』의

질문에는 『벌금을 지불하고 0년 경과하고 나서 해야 할 것입니다.』등의…

(덧붙여서 이 조언은 따르는 것이…)

이와 같이, 『영주권인가 귀화인가』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

귀화신청과 영주신청, 어느 방법으로 일본에서 영주하는가? -클리어해야 할 요건(조건)에 대하여-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는 많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영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영주하기 위한 방법이라 하면?

①현재인정되고있는 VISA(재류자격, 예를들어결혼비자)를연장하는방법

②법무대신(입국관리국장)으로부터영주허가를인정받는것

③귀화하여일본의국적을취득하는방법이세가지방법이있습니다.

①은, 현재 인정되고 있는 VISA를 매년 또는 3년, 5년마다 갱신해 일본에 거주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결혼비자라면 배우자와 동거한 결혼생활의 유지가 요구되고 그 자유도에 상당한 제한이

부과됩니다.

한편 ②의 경우, 일을 하거나 결혼·이혼을 하기에도 자유롭고, ①과 같이 정기적으로 입관에 가서 자신의

생활 상황에 대해 심사될 기회는 없어집니다.  7년마다의 재류 카드의 갱신(연장)을 할 정도입니다.

한편 ③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일본인이 되기 때문에, ①이나 ②와 달리 일본에서 쫓겨나는 것이 전혀 없어져,

일본의 선거권(투표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많이 「②인가 ③의 어느 쪽으로 할까 고민하고 있다」라고의 상담을 받습니다만, 원래 ②와 ③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그 요건(조건)과 수속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음 블로그에 계속】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의 대처법에 대해.

분실에 의해 재류 카드를 재교부하는 경우, 본인 혹은 신청 취차자(행정서사등)가

입관 창구에서 재교부의 수속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 두는 것으로 “실수”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조금 조언을.

입관의 창구에서 자주 보는 광경으로서 『이 서류에서는 재발행은 할 수 없어요. 』라고

설명하는 입관 직원에게, 『나제다메난데스카! 』라고 항의하는 외국인의 모습이.

그 외국인은 분실한 사실을 제대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만,

거기서 교부된“신고를 수리한 증명서”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파출소에서 분실 신고를 했을 경우, 확실히 신고는 수리됩니다만,

거기에서 발행되는 것은 간이적인 “수리표”입니다.

이것이 부정확한 증명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입관이 요구하는 것은 공식적인

서류로서의 “수리 증명서”입니다.

외형으로 알기 쉽습니다만,  “수리표”는 B5의 종이를 2개로 나눈 것 같은 작은 종이 조각으로,

그에 비해 “수리 증명서”는 A4 사이즈로 제대로 한 공인(경찰서 각인)이 찍혀져 있는 서류입니다.

아무리 급한 것이라 해도, 다시 한번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수리 증명서”를 받도록 말하기 때문에,

창구에서 따져도 시간 낭비일뿐입니다.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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