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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긴 심사 기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소속 기관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입관 신청 시에 신청인 개인에 의하지 않고,

근무처(소속 기관이라고 합니다.)의 규모 등에 의해 필요 서류가 대폭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 따라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테고리에 따라서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한정되지 않고 심사 시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 전 제 사무소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 「카테고리 1」 기업에서 신청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체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입니다.

(최근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5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그러나 「카테고리 1」이나 「카테고리 2」는 첨부 서류도 거의 없고, 심사가 빠른 것은 예측하였으므로,

의뢰자(상장 기업)에게는 「일반 안건은 반년 정도 걸리지만, 귀사의 경우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이 건은 한 달 안에 허가가 났습니다.

불공평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서류의 적음으로부터 먼저 심사를 끝내는 것이 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참고로 5월 초의 신청이 드디어 심사 종료의 모습…)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심사 기간이 초장기 화하고 있는 사태. 동업자의 정보로는 7개월 이상도…

이미 이 블로그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비자 신청 방법 중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일본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의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대기 시간이 제 의뢰인의 경우 최장 5개월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크게 웃도는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받은 선배 행정서사의 전화에 따르면 『3월에 신청한 경영·관리 인정 신청 결과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것.

고객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대기시간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입관의 홈페이지에서는, 표준적인 대기 시간을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일 간의 『제3국에서 자국민 보호에 관한 한일 협력 각서에의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 시사 소재가 되겠지만,

한・일이 『제3국에서 유사시 양국 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협력하여 대처하는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 때 체결된 것으로, 일본이 다른 나라와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각서에 따라 일본인·한국인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유사시에는 현지 양국 공관 등을 통해 대피를 위한 이동 수단

확보 등을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기시다·윤 두 양구의 수노의 마지막 회담으로 정말 고마운 대처가 실현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본 외무성 보도 발표 –

제3국에서 자국민 보호에 관한 한・일 협력 각서에의 서명 법령과 2024년 9월 6일

9월 6일, 「제3국에서 일본 국민 및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에 관한 협력에 관한 일본 외무성과 대한민국 외교부

사이의 각서」에 대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및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에 의한 순환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유행하에 아프리카 대륙 등에서 자국민의 귀국과 2023년 4월 수단 공화국,

같은 해 10월 및 11월 이스라엘에서 자국민 대피 등에 협력을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안건에 있어서, 한・일 양국으로부터 원격이며,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수단에 한계가 있는 등의 현지 사정 속에서,

한・일의 협력이 원활한 자국민 보호의 추진에 이바지해 온 것을 근거로, 이번에 이러한 협력 실적의 축적 위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긴급사태에서 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틀로서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각서에서는 평상시의 위기관리 프로세스나 훈련에 관한 정보 공유, 제3국에서의 긴급할 때 대피 계획을 포함한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로 한 경우의 상호 지원·협력, 그리고 하이레벨에서의

협의 및 의견 교환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긴급사태에 있어서 지금까지와 같은 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정비되어 긴급할 때 일본인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사카 출입국 관리국이 「특정 기능」 비자 제도(외국인과 기업)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매칭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특정 기능 제도의 활용 촉진을 위해, 특정 기능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과 특정 기능 외국인의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쌍방을 지원하는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국내 매칭 이벤트(합동 기업 설명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 설명회를 실시. 2024년 10월 5일(토) 난바 미도스지 홀

 ※그 외, 나고야·도쿄·온라인에서도 개최

【이벤트 상세】

외국인 전용 : https://ssw-events2024.go.jp/applicant

기업용:http://ssw-events2024.go.jp/company

【이벤트의 운영, 전반적인 문의처】

특정 기능 매칭 이벤트 운영 사무국(주식회사 INJESTAR)

tokuteiginou@injestar.com

TEL:03-6838-0013

특정 기능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한 해외 취업 박람회 및 국내 매칭 이벤트 홍보용 광고지(기업용)

『등록 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등록 지원 기관』에는 조심하세요! 특정 기능 비자의 일입니다.

이전 블로그에 계속해서 특정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 방침으로 향후 대폭 증원이 결정되고 있는 『특정 기능』의 취업 비자.

지금이 기회라는 듯이 전문가 행정서사를 내세워 영업을 거는 특정 기능 비자 대행업체나

등록지원기관들의 인터넷 광고전이 한창입니다.

그런 가운데 등록 지원 기관에서 등록 지원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은 이직할 때마다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요구하는 특수한 비자로,

저희 사무소에서도 몇 번이나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전의 등록 지원 기관에서는 가이던스도 오리엔테이션도 3개월에 한 번의 상담도 한 적이 없다.」라고

자주 듣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 클라이언트 몇 군데에서 「특정 기능 비자의 직원 건으로 입관이 회사에 왔는데,

그때 본인에게 등록 지원 기관의 지원 업무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라는

문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