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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은 귀화 허가 신청 희망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귀화 허가 신청을 실시하면, 6개월~1년의 장기에 걸치는 심사가 실시됩니다.

(제가 취급한 케이스에서는 최단 4개월, 최장 2년 3개월이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청자에 대한 다양한 신변조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국가로부터  신분이 파헤쳐 나가게 됩니다.

심사의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신청자의 준법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어떻게 일본의 법을 지켜 살아왔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른바 반사회적 세력이 아닌한, 일반적인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하면,

주로 『교통법』와 『납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화의 상담을 받는 시점에서 상담자가 특히 신경이 쓰이는 것이 「교통 위반에 의해 귀화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

여기에는 재일 코리안등의 특별 영주자와 그 외의 외국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위반에 의해 부과된 것이 벌금형등의 형사체벌인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입니다.

주차 위반등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같은 금전의 납부에서도 행정벌이 부과되어,

그 경우에서는 귀화의 심사에 있어서 중대한 페널티로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귀찮은 것은 인신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처분의 내용을 검찰 혹은 법원에서 받고,

합의서와 함께 제출되는등 힘든 시간과 수고를 걸어야 합니다.

귀화 절차에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국 호적 (가족 관계 등록) 제출은 필수.

귀화 허가 절차에 대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뭐니뭐니해도 부담이 큰 것이

한국 국적을 가진분의 신청입니다.

다른 외국인과 무엇이 다르냐하면,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제도로서 국가가 개인의 신분 관계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정보수집 · 관리하고 있는 <가족 관계 등록 제도 (구호적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 자체가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들여온 제도를 답습하고 존재하는것으로,

세계 각국을 보더라도 상당히 드문 제도라 듣습니다.

자기자신이 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계신분은 모두 한국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온 연배가 있으신 상담자도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만, <1 세의 아버지가 한국에 본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다…라 하여, 느낌이 온 저는 조속히 영사관에서 그녀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입수,

거기에 실려있는 어머니의 이름을 확인하면…

물론, 친어머니와는 다른 여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생전의 아버지가 괜찮다고 생각 (?)해서 그녀를 자신의 적출자로 한국호적(구)에 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그녀의 귀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하면,

친자 관계 부존재 (또는 존재)의 소송을 제기, 한국의 신분 관계 등록을 부정

(또는 생모와의 친자 관계를 긍정)하는 판결을 일본 법원에서 받는 것입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일본에서 판결을 얻을 수 있으면 좋고, 한국에서 재판를 하는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 비용은 100 만엔을 초과합니다.

재판 비용에 비해 귀화 허가 신청 절차에서 얻은 수입은 20 ~ 30 만엔, 왠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 국적에 한해서 = 부부 별성에 동의하였습니다만, 이것으로 괜찮은걸까요?

몇년전 이야기.

귀화를 한 여성에게서 대단히 낮은 텐션으로 연락이 있었습니다.

「귀화 허가가 나왔는데 어째서?」라고 여쭤보니 저에게 그녀는

「성이 남편성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거군요…

내 원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라고 깊히 생각 같은 텐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귀화 신청의 심사 도중 일본인 남성과 결혼후에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 희망했던 혼전 통칭 이름이 아니라 남편의 성이 귀화후의 성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직장이나 일상 생활에서 앞으로 모두 남편의 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그녀는

강한 위화감을 품고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태어날 때부터의 이름 (그것이 임시 이름이건 통칭 명이건)을 완전히 잃어버린 곳에

강한 충격을 받은것 같았습니다.

우울해진 그녀에게 저는 「일본 부부  동성은 정말 불공평하고 여자가 남자의 성을 자칭하는 것이 당연한 풍조가 된것 같습니다.

당신의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인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옛날의 통명 취소 기회가 남아 있기때문에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주려 시도하였습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영주권』취득과 『일본 국적』취득 어느 쪽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일본에 오래 산 외국인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Q : 영주권과 일본 국적 취득, 어느쪽이 좋습니까?

저와 같은 3 세대도 이어 재일 코리안인  사람으로써는 「일본에 와서 별로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일본 국적을 ​​가지려고 결단을 내릴수 있나?」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만

「돌아가지도 않는데 국적만 남겨도 의미가 없다.」는 지극히 합리적 (?)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조건에 한해서 말하면, 영주권 취득까지 걸리는 『10 년』의 일본 체재 요건에 귀화는 5 년으로

의외로 귀화가 조건이 느슨합니다. (각 예외 (완화 요구 사항) 있습니다.)

단, 제출 서류의 볼륨은 귀화는 영주권의 10 배 이상으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서류의 볼륨과 비례하여 귀화 신청이 훨씬 고액이 됩니다 (10배까지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느쪽이 좋은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가 먼저 말하는 것은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곧 본래의

국적을 잃는 것이에요! 」라는 설명입니다.

그것을 말해도 그다지 영향을 받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곳으로 올 때까지

그런 마음의 정리는 하고 오셨을테니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먼저 생각하면 「영주권을 받고, 귀화합시다.」라고 말해야 하는것일수도 있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성품인 것으로…

일본과 한국의 이중(복수) 국적자가 일본 국적을 선택할 때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한국 『병역』의 관점에서)

아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에는 병역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는 생략하지만, 이중(복수) 국적의 미성년 (남자에 한함)이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도 한국도 거의 마찬가지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시점에서 이중(복수) 국적자는 어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러나 남성에 한해서는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국적법은 그 제 12 조에 따라 『남자 이중(복수) 국적자는 18 세가 되는 해의 3 월 31 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 (이행) 한 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 참고]

일본과는 달리 남녀 국적에 대한 결정 사항이 다릅니다.

최근 한국의 병역에 관한 상담이 재일 코리안 뉴커머 불문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분단 국가 특유의 『징병제』의 문제가 있는 것을 실감합니다.

한국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계산식대로입니다.

[※ 참고] 한국의 나이 계산

현재 년도 – 출생년도 + 1

예를 들어, 2021 년 현재 2003 년생의 사람은

「2021 – 2003 + 1 = 19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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