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신청 업무관련 목록
관보(官報)를 체크하면서 국적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 2022.01.19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
의뢰자에게는 누구보다 빨리 허가된 것을 알리려고, 몇 년 전부터 거의 매일 귀화 허가자의
일람의 체크를 빠뜨리지 않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관보(官報)에 의하면, 매일 약 100명의 페이스로 새로운 “일본인”이 태어나고 있는 계산.
덧붙여서 제가 자주 듣는 질문으로, 『귀화하면 호적에 〝신일본인〟라고 기재될까요? 」라고
듣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귀화에 의해 일본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전 한국국적분의 호적에는 부모의 이름이
나오므로, <아버지:김00, 어머니:이00>의 기재가 남는 시점에서 이전 국적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일본인으로 되는 것이 귀화할 목적이 아니길 바라지만…)
매일 일본의 관공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는,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채 일본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에
큰 위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3세대에 걸쳐 일본에 사는 저 자신의 일입니다.)
특히 정치와 관련이 없는 “외국인”으로 있는 한, 나라로부터, 『골목에 방황하는 야생견과 같은 눈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걱정됩니다.
재일 코리안에서 조선 국적이면 일본으로 귀화할 때 한 번 한국으로 국적을 변경해야 할까?
- 2022.01.11
- 귀화 신청 업무관련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조선 국적(특별영주자증명서상의 국적란이 「조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분)으로
일본에 거주하는데 있어서는 재입국이 인정되지 않고, 한국 영사관에 가면 그야말로
「인간 취급되지 않는등」등 불편이 많습니다.
일본은 조선과 국교를 맺지 않고 원래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현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대응이 상당히 부드러워졌다고는 해도,
휴전중의 적대국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일 코리안에서 조선 국적 보유자가 일본으로 국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원쿠션을 두고 일본으로 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일부러 한국의 호적(가족관계 등록)을 정리하여 한국의 여권까지 취득한 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실제로 조선 국적에서 직접 일본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에 임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또, 한국 국적의 분으로 한국의 호적(가족관계 등록)에 자신의 이름이 실려 있지 않거나,
안에는 한국에서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일본의 것과 다르거나, 이것을 깨끗하게 고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등, 사전의 상담을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국에 직접 가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갈 때마다 창구 담당자가 알지는…).
귀화신청과 영주신청, 어느 방법으로 일본에서 영주하는가? -클리어해야 할 요건(조건)에 대해 ②-
- 2022.01.06
- 귀화 신청 업무관련,비자・재류자격관련
이전 블로그의 이어집니다.
우선은 시간적인 요건부터.
영주권의 경우, 일본에서 체류한 후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5년 동안 일할 수 있는 VISA가 있어야 합니다.
즉, 유학 VISA로 10년간 일본에 있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결혼 VISA의 경우 기간이 3년으로 단축(완화)되는등 예외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귀화의 경우는 그 기간은 5년이 됩니다. 또 귀화도 조건 완화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계 요건. 이것은 부족하지 않은 의식주가 되는지를 심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주권에서는, 특히 「취업계 VISA」에서는 연수입 300만엔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제가 접한 사안에서는 그 이하의 연수입에서도 영주권을 허가되었다 분도 많아,
부양 가족의 인원수도 감안하는 등, 정직, 채워야 할 확실한 기준(금액)이 아직도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귀화의 경우, 이 소득 수준은 영주권보다 완만하게 심사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것도 해당자의 생활 상황(부양 가족수나 주거비의 부담등)에 보다 상황별로 판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소행선량요건.
법률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등, 평소의 행동에 대해 심사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영주권도 귀화도 비슷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정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영주권의 경우는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재류 심사 요령>이라고 하는 공개된 심사 기준에 어느 정도 게재되고 있습니다.
귀화의 경우는 각 법무국 국적과 창구에서 상담원쪽이 매우 친절하게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조언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1년전에 0〇km오버의 속도 위반으로 벌금 00만엔을 지불했지만 귀화할 수 있습니까?』의
질문에는 『벌금을 지불하고 0년 경과하고 나서 해야 할 것입니다.』등의…
(덧붙여서 이 조언은 따르는 것이…)
이와 같이, 『영주권인가 귀화인가』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
귀화신청과 영주신청, 어느 방법으로 일본에서 영주하는가? -클리어해야 할 요건(조건)에 대하여-
- 2022.01.05
- 귀화 신청 업무관련,비자・재류자격관련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는 많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영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영주하기 위한 방법이라 하면?
①현재인정되고있는 VISA(재류자격, 예를들어결혼비자)를연장하는방법
②법무대신(입국관리국장)으로부터영주허가를인정받는것
③귀화하여일본의국적을취득하는방법이세가지방법이있습니다.
①은, 현재 인정되고 있는 VISA를 매년 또는 3년, 5년마다 갱신해 일본에 거주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결혼비자라면 배우자와 동거한 결혼생활의 유지가 요구되고 그 자유도에 상당한 제한이
부과됩니다.
한편 ②의 경우, 일을 하거나 결혼·이혼을 하기에도 자유롭고, ①과 같이 정기적으로 입관에 가서 자신의
생활 상황에 대해 심사될 기회는 없어집니다. 7년마다의 재류 카드의 갱신(연장)을 할 정도입니다.
한편 ③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일본인이 되기 때문에, ①이나 ②와 달리 일본에서 쫓겨나는 것이 전혀 없어져,
일본의 선거권(투표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많이 「②인가 ③의 어느 쪽으로 할까 고민하고 있다」라고의 상담을 받습니다만, 원래 ②와 ③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그 요건(조건)과 수속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음 블로그에 계속】
국적 회복의 수속,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 2021.12.17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
변함없이 재일 코리안인들을 시작으로, 많은 외국인분으로부터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한 상담이나 제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수임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직접 사무소에 찾아오는 경우 의뢰까지 연결되는 확률은 다른
업무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 이와는 정반대의 절차, 「귀화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했지만 그것을 한국 국적으로 되돌리고 싶다」는
상담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귀화 신청과 달리 대부분이 상담으로 끝나는데 이 절차에 임한 것이 과거에 한 번 있습니다.
그 부부는 두 분다 60대시고, 30년~40년전에 일본의 국적을 취득,
남편의 강렬한 한국에의 귀추 본능으로부터인가, 국적을 한국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 국적법을 조사해 일본에 있으면서도 한국 국적의 재취득(국적 회복 신고에 의한)이 가능한 것을 확인,
한국 영사관에 신청을 실시했습니다.
영사관쪽도, 『영사관에서도 처음하는 절차이므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한다』라고 자신이 없는 답변…
이때 영사관의 불안한 대응이 나중에 이 부부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어찌어찌 한국에의 국적 회복은 되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