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신청 업무관련 목록
귀화 신청 불허가 후의 팔로우에 대해. 비허가 이유와 재신청의 행방…
- 2022.09.12
- 귀화 신청 업무관련
제 사무소에서도 그다지 경험은 없지만, 귀화 허가 신청이 불허가되는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허가가 되었을 경우, 무엇인가 불허의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만, 이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완전한 블랙박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심사의 과정이나 심사 기준, 불허의 이유 등도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한 후에, 불허의 경험을 한 분으로부터의 상담이나 재신청의 의뢰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하는 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무국 창구에서는 입을 모은 것처럼 「불허가의 경우, 결과로부터 2년 경과하고 나서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불허의 이유 여하에 따라서는, 2년 이내의 재신청에서 허가가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는 일도…
얼마 전에도 불허가 후의 재신청에 임했는데, 솔직히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의뢰자에게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시킨 뒤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 말을 어디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는지는 그야말로 『블랙박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귀화 가능성은 있다.
- 2022.06.20
- 귀화 신청 업무관련
귀화의 수속의 도움을 드리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만,
의뢰를 받을 때에 첫 질문이 법률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
일본인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을 선별할 때, 어떻게 룰을 지키고 있는지를 나라가 체크하는 이유입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교통 위반이나 사고 경력에 대해 듣고,
회사 경영자나 개인 사업주라면 세법(탈세) 위반은 없는가,
그 외, 젊었을때 경찰에게 신세를 진 일이 없는지 등…
어느 경우도 모두 일본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사전에 리서치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한 번이라도 법률 위반을 했으면 안 되는지라고 물어보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과거의 실수에 대한 것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전과 몇 범의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되는 일도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가 부과되어 페널티를 해제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몇 살부터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 아이만으로도 가능한가 아니면 부모와 한부모의 경우는?
- 2022.04.12
- 귀화 신청 업무관련
귀화 신청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많은 것이 귀화의 조건에 맞는지의 질문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질문자의 아이의 나이에 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라면 싱글 파더분으로부터 「14세가 되는 아들과 둘이 살지만 아이의
해외도항(단기 해외 유학)을 근거로 서둘러 신청하고 싶기 때문에 의뢰하고 싶다.」라고의
상담을 받은 것 . 조속히 시동작업으로서 법무국에 개별 상담으로 방문했습니다.
현재 14세라는 아이의 연령과 일본의 관공서에서 사전에 입수한 「아이의 출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를 본 상담원으로부터 え듣게 된 것은, 「이 아이의 경우, 어머니(아버지의 전아내)와
함께 오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어요」라는 조언.
그 이유는 분명하게 되어 있어, 『아이의 출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에 친권자 지정의 기재가
없었기때문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래 있어야하는 친권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서는 할애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의 친권자는 아이가 성인할때까지 양부모인채로 됩니다(가정 법원에서 어느 한쪽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의 해결책으로는
①신청한 날에 어머니에게도 법무국까지 오라하거나,
②아이가 만 15세가 되기를 기다리거나,
중 하나가 됩니다.
이번의 경우, 어느쪽을 선택하는지는 독자의 상상대로입니다만…
전과자라도 귀화할 수 있다.
- 2022.04.04
- 귀화 신청 업무관련
귀화의 수속의 도움을 다수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의뢰를 받을 때에 처음으로 묻는 것이 법률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
일본인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을 선별할 때, 어떻게 룰을 지키고 있는지를 나라가 체크하는 이유입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교통 위반이나 사고 경력에 대해 듣고,
회사 경영자나 개인 사업주라면 세법(탈세) 위반은 없는가,
그 외, 젊었을 때 나쁜짓을 해서 경찰에게 신세를 진 적이없는지등…
어느 경우라도 모두 일본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사전에 리서치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법률을 깨고 버리고 있는 경우도…
한 번이라도 법률 위반을 했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허용해주십니다.
그 중에는 전과 몇 범인 사람도 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되는 일도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가 부과된 페널티를 해제해 주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귀화 허가 신청에 있어서의 사상·신조의 조건이란?
- 2022.01.20
- 귀화 신청 업무관련
일본으로의 귀화의 조건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국적법 제5조에 의하면 다음의 5개가 됩니다.
①주소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1호)
귀화 신청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5년이상 일본에 살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소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재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②능력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2호)
연령이 20세이상이어야 하며, 본국의 법률에 의해서도 성인의 연령에 이르고 있어야합니다.
③소행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3호)
소행이 선량함이 필요합니다. 소행이 선량한지 아닌지는 범죄 이력의 유무나 형태, 납세 상황이나
사회적인 문제의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게 됩니다.
④생계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4호)
생활에 곤란하지 않고,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은 생계를 하나로 하는
친족 단위로 판단되므로, 신청자 자신에게 수입이 없어도, 배우자나 그 외의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해서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으면, 이 조건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⑤이중국적방지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5호)
귀화하려는 사람은 무국적이거나 원칙적으로 귀화를 통해 이전 국적을 상실해야 합니다.
덧붙여 예외로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 그 나라의 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가 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국적법 제5조 제2항).
⑥헌법 준수 조건(국적법 제5조 제1항 제6호)
일본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사람은
귀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특히 접수나 면접에서, 신청자인 재일 코리안에, 각종 단체(민단·조선 총련)에서의 활동력을
질문하거나, 신청자이외의 친족에 대한 그러한 경력의 조회·정보 수집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기 ③ 혹은 ⑥에 관한 조사인지 어떤지 저로써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