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신청 업무관련 목록
한국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상속인 찾기. 1년에 걸쳐 노력한 일본인 상속인의 의뢰 해결 사례. ~ 4 ~
- 2025.03.27
- 귀화 신청 업무관련,상속/유언
제가 아는 한국의 여성 변호사는 도쿄대 유학 경험도 있는 일본어 유창한 수재.
신속하게 그녀에게 현상 보고와 해결까지의 협력을 제안했더니 흔쾌히 OK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안건도 많이 해왔고, 이번 사례에 대해서도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은 동생』에 대해서는 실종 선고를, 단순히 『사라진 동생』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이 두 사람,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부)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호적에 붙어 있는 부표를 통해 현주소를 파악하고, 거기서부터는 실제로 행동하여 거처를 찾을 수 있다.
변호사 등 전문가 사업에는 직무상 호적등본이나 주민표를 직권으로 입수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에는 직무상 청구하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연히도 제가 제안한 방법과 변호사가 생각한 방법이 일치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한국 변호사에게 의뢰가 필수적이다.」라는 취지를 전하고 그 승낙을 얻어
상속인 5명의 안부 확인과 거처 수색은 한국인 여성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결국 저는 몇 배의 보수를 가져가게 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한국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상속인 찾기. 1년에 걸쳐 노력한 일본인 상속인의 의뢰 해결 사례. ~ 3 ~
- 2025.03.26
- 귀화 신청 업무관련,상속/유언
남편을 잃은 일본인 여성의 의뢰를 받아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이 <서류상> 6명 있는 것까지 판명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본 거주자]
아내
[한국 거주자(추정)]
남동생 3명, 여동생 2명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5명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받은 편지에 있는 전화번호(당시의 집이나 직장)에 이 잡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받거나 아무도 접속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당시의 주소에 직접 액세스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말할 수 없지만…).
그리고 마침내 살아있는 여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단번에 해결을 향한 길이 열렸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이 여동생 말하기를,
「형제 중 두 명은 행방불명이고, 한 명은 한국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고비 넘기고 또 한고비.
그래서 저는 저의 사무소에서만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고, 친분이 있는 한국의 여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상속인 찾기. 1년에 걸쳐 노력한 일본인 상속인의 의뢰 해결 사례. ~ 2 ~
- 2025.03.18
- 귀화 신청 업무관련,상속/유언
남편을 잃은 일본인 여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우선은 귀화 전의 남편의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부)을 입수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에게는 고령으로 살아 있는 형제자매(요약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가 5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방불명된 이 형제를 찾아내 유산분할 방법에 관하여 승낙을 얻어 유산분할 협의서에 서명,
날인을 받기까지가 <당장> 저의 일입니다.
솔직히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내가 보관하고 있던 10여 년 전 남편에게 온 한국에서 온 편지를 믿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안 하면 형제 중 90세가 넘은 분도 있어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일 대습상속이 된다면 상속인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저를 초조하게 합니다.
대습상속이란 본래의 상속인(유산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여 그 유산을 다시 상속받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상속인 수가 증가하는 것 즉, 분쟁 요소가 증가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스피드와 풋워크와 어학력과 한일의 법 지식이 시험 되는 장대한 의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리겠으니, 기대를!
【다음 블로그에 계속】
한국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상속인 찾기. 1년에 걸쳐 노력한 일본인 상속인의 의뢰 해결 사례. ~ 1 ~
- 2025.03.12
- 귀화 신청 업무관련,상속/유언
남편을 잃은 일본인 여성으로부터 의뢰가 온 것은 2년 전. 억이 넘는 자산을 남긴 남편은 생전에 「일본인이 되어
한국 사람들과는 인연이 끊어졌으니 내가 죽으면 재산은 모두 네 것이다」라고 아내에게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이 남편의 잘못된 이해가 남겨진 아내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상속에 대해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죽은 남편이 말했던 「한국 사람들과의 인연 끊기」입니다만,
귀화해서 국적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의 사망에 따라 일본 민법에 따라 상속이 시작되어 남편의 재산은 일본에 있는 「아내」와
한국에 살 것으로 생각되는 「형제자매」로 상속되는…
사실 남편은 귀화함으로써 스스로 큰 함정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화만 하지 않았다면 한국 국적인 채로 죽었을 것이고, 그 경우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일본법과 달리 한국법에서는 「아내」가 있는 경우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늦었지만、 남편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아이도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본 민법]
1순위 자녀 + 배우자
2순위 부모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 배우자⇒이번 케이스
[한국 민법]
1순위 자녀 + 배우자
2순위 부모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or 배우자(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우선)⇒귀화하지 않았으면 이쪽이었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남편이 『유언서』만 쓰고 있었다면 나중에 생길「한국에 있을 상속인 찾기」조차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재일 동포의 상속. 한국/조선 국적자의 케이스 스터디(한국법과 일본법의 차이에 대해서).
- 2024.11.28
- 귀화 신청 업무관련,상속/유언
예전에 제 의뢰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것은 일본에 귀화한 재일 2세의 남성.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일본인 아내와의 2인 가구로, 고생을 한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고 싶다고
생전부터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귀화한 것도 「상속 시에 부드럽게 아내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가도록」 하는 의도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태에.
이전 블로그에서 말했듯이, 상속은 죽은 사람의 본국 법으로 시작됩니다.
유언을 쓰지 않은 이 남성의 경우에는 일본법이 적용되어 법정상속인은 아내와 3순위 형제자매가 됩니다.
만약 이분이 귀화하지 않았다면 한국법으로 상속이 시작됩니다.
일본법과 달리 아내가 있는 경우는 아내의 단독상속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상속할 때 아내에게 모든 재산이 원활하게 넘어가도록」 일본으로 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남성의 초보적인 착각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생전 부인에게「일본에 귀화했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과는 완전히 연이 끊어졌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만,
국적을 바꾼다고 해서 가족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에서는 몇 번이나 「유언장을 써두도록」 조언했지만, 본인의 착각이 강하고,
전혀 유언장을 쓰지 않은 것이 치명적인 실패.
이렇게 의도치 않게 상속재산이 분산되는 경우, 그것도 이번처럼 양보하고 싶지도 않은 상대에게 가버리는
경우가 끊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번 경우는 형제자매가 모두 한국에 있고 그 행방도 모르기 때문에 남겨진 아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의사 표시는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도 명확히 하는 것을 추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