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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별 영주자」에 한해 귀화 신청 시의 서류의 간소화가 실시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법무국마다 대응은 제각각인 것 같지만…

특별 영주자와 그렇지 않은 외국인은 귀화 시의 요건에 약간의 차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 영주자에 한해 「귀화 동기서」와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가 필요 없거나.

그러나 이것도 법무국마다 마치 마치로, 몇 년 전이지만 시코쿠의 한 법무국에서는 특별 영주자에게도

「귀화 동기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법무국에 있어서」 특별 영주자에 한해서 서류의 간소화가 실시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은 직원 담)만,  위와 같이 「다른 곳은 모르지만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간소화의 시책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국도 나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귀화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상속 절차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방문한 고객에게 사실・정확한 정보, 법률에 따른 해설을 하는 것은 저희 법률에 종사하는 사업의 책무입니다.

여전히 귀화의 의뢰나, 최근에는 상속 관련의 상담이나 의뢰가 많이 오지만, 그 두 가지가 세트가 된 것 같은 의뢰로,

고령의 분으로부터 「자신이 죽은 후 남겨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속의 수고를 덜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귀화하고 싶다」라는 상담을 받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네, 기꺼이!」라고 말하며 담담하게 일을 진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바보처럼 정직하게 걸핏하면 의뢰를 거절하는 듯한 설명을 해버립니다.

(영업 목적은 전혀 없기에…)

귀화하면 확실히 일본의 호적에 이름이 실리고, 상속 시에 요구되는 『일본의 호적』이 완성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상속 시에 요구되는 것은 『사망한 분의 출생으로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신분 관계 서류 전부』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귀화했다고 해서 그 인물의 귀화 전 신분을 모두 일본 호적등본이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귀화 전의 신분 사항을 입증하는 자료, 즉 원래 한국 국적자라면 한국의 신분 관계 입증 서류인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나 제적등본』은 필수가 된다는 것.

그 증거로 상속 시에 매우 편리성이 높은 제도인 「법정 상속 정보 증명 제도(※주)」의 이용은 귀화에 의해 일본인이 된

사람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화한 분의 경우는, 『일본의 호적등본』+『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나 제적등본(일본어 번역문 첨부)』,

한편, 귀화하지 않은 분의 경우는 『가족 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나 제적 등본(일본어 번역문 첨부)』을,

결론은 아주 단순하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안건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주 : 법정 상속 정보 증명 제도(일본어 표기)

 

 

영주권 박탈을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칙 변경」이 일본 국회에서 결정되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임진강」을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

재류 외국인이 일본에서 비자 연장을 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

ー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것.

ー그리고 또 하나는 영주권을 따는 것.

저는 체류 수속 의뢰를 해주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받는 것을 「Goal」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일본에 귀화하는 것 이외에, 1년이나 3년마다 비자의 연장이라고 칭해

수입이나 직업, 가족 구성이나 안에는 예・적금의 내용까지 볼 수 있어 심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일본의 국가에 그러한 사적인 간섭을 받는 일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Goal」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칙 변경」은 영주권이 그들에게 「Goal」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세금이나 연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관청의 사람이 입관에 통보하고, 그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같은 페널티(독촉이나 지연금 청구)를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저의 사고는 이상한 것인지…

이야기는 다르지만, 북한에서는 앞으로 국민들이 「임진강」을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어느 나라의 결정에도 『거기에 (시민·거주자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어집니다.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의 해체. 재일 교포의 상속은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매일과 같이 상속에 관한 업무가 밀려옵니다.

직접적인 고객의 의뢰는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의 의뢰도 다수.

얼마 전에도 원래 재일 코리안(사망 시에는 일본 국적)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귀화 전 한국 서류 수집과

일본어 번역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귀화한 재일 코리안 분으로부터 자주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편이 상속이 간단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오해로 귀화하든 말든 『출생 시부터의 신분 확인 서류』 , 즉 귀화 후의 일본의 호적을 포함해 귀화 전의

한국의 제적 등본 등은 상속 시에는 필수입니다(귀화하는 편이 서류는 늘어난다!?).

이야기가 잠시 벗어났습니다만, 이번에 입수한 한국의 제적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그 부모님이 『1950년**월**일 취적 』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게다가 그 일행 전에는 『분가 신고에 의해 본 호적을 편제』한 취지의 기재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다음에 블로그에 계속…

한국의 『국적 이탈 허가 절차』의 흐름의 검증에 대해 ~ 2~

계속해서 영사관이 공표하고 있는 <안내>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의 흐름』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신청 및 접수>의 부분 2.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남자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남자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시행 전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 국적 남자는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으로…

① 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 6세 미만의 때에 외국에 이주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에 대해서는 새롭게 창설된 『국적이탈 허가신청』에 의해 국적이탈에 대해서 그 여부를 국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이번에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행령 제18조의 2 별표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사회 통념상

신고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 안내> 중에 「(한국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경우,

(한국)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거나 (한국) 국내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등」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즉 한국에 신분등록(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없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옛날에 말한 호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물론 한국의 여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한국에 간 적도 없는 경우를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례도 적고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다음 블로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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