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목록
이혼했을 남편을 쫓아. 재일 코리안 여성의 우울함.
- 2023.06.12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이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야기 형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느 재일 코리안 여성이 일본 국적을 취하려고 사무실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귀화 신청 절차의 의뢰입니다.
친족표를 만들려고 의뢰자분의 신분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재일 코리안의 남성과 결혼했지만 이혼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이혼신고는 언제 어디서 냈습니까?』라고 되묻듯이 질문.
「확실히 10년 정도 전에 〇〇구청에 냈습니다.」라는 답을 듣고,
『그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2004년 9월 20일 이후에 일본의 관공서에 내놓은 협의 이혼신고는 한국에서는 유효한 이혼으로
간주하지 않는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여성은 일본 국적 취득을 위해서
『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전남편” 』 을 데리고 영사관에 두 번이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덧붙여서 이것은 전 조선 국적자에게도 요구되는 요건으로,
재일 코리안 부부(이혼 예비군에 한정합니다만…)는 요주의입니다!
조선→일본→조선→한국→일본. 이전 재일 코리안의 귀화 신청.
- 2023.06.05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
타이틀에 있는 것은 한 가족의 국적의 변천(변환)을 나타낸 것입니다.
최초로 『조선(분단전의 통일 조선)』이 있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무렵의 『일본』으로 바뀌어,
일본의 패전에 의한 선반 헛소리로부터 조국 개방이 이루어져 『조선(한국과 분단)』이 되어,
조선(일본 언론이 부르는 “북한”)’에서 벗어나 『한국』을 거쳐 이번 귀화 신청이 인정되어
『일본』으로 회귀(?)합니다.
덧붙여서 이분의 태생은 “북한”으로, 부모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과 같은 소위 “원래 재일 코리안 탈북자(그 자손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무조건으로 받아들이기를 실시하고 있어 비교적 일본 국적 취득의 허들도 낮다고 느껴집니다.
과거의 “귀국 사업”의 가담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까요?
한편, “귀국 사업”의 제일의 추진자였던 단체는, 이분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 묵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일 코리안이 혼인신고를 할 때, 「본국의 독신 증명서를 지참하도록…」이라고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④
- 2023.02.28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관공서 직원의 하는 말인즉슨 「당신 부부가 혼인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남편 ・아내』로 올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아니 얼마전에 〇〇시청에서 혼인신고를 낸 지 얼마 있지 않아 이혼하지 않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남편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으면…당신은 일본인이 아니고
일본의 호적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것(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관공서의 직원.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실제 이야기.
사실, 관공서의 직원이 하는 말은 맞습니다.
재일 코리안에서 몇 세대에 걸쳐 일본에 살고 있었다고 해서 『외국인이다』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 일본에 온 외국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본국의 여권이 없는, 하물며 본국에 신분 등록이 없다』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관리의 상식은 결코 비상식이 아닙니다.
재일 코리안이 혼인신고를 할 때, 「본국의 독신 증명서를 지참하도록…」이라고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③
- 2023.02.27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작년 이런 상담을 2건 의뢰 받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재일 코리안쪽이 시청에서 혼인 신고를 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 뒤 주소 변경을 하려고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시청을 방문해 부부로 전입 신고를 냈습니다.
그 후, 사회보험의 수속용으로 자신의 주민표(아내가 실린 것)를 청구한 바…
무려 아내와의 관계가 『동거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실수입니다」라고 창구에 정정을 요구했는데, 생각도 하지 않았던 회답이…
【다음 블로그에 계속…】
재일 코리안이 혼인신고를 할 때, 「본국의 독신 증명서를 지참하도록…」이라고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②
- 2023.02.20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이전 블로그의 내용을 이어서…
이전 블로그에서 본국의 독신 증명서가 나오지 않는 재일 코리안은 일본의 관공서에서
혼인 신고를 낼 수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가 됩니다.
실제로 저의 사무소에 일 년에 수회 전국 각지로부터 문의가 옵니다만,
전화로 아래와 같이 설명해드리면 그 후 「선생님이 말한 그대로 했더니 신고가 되었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요점은 『본국에 자신의 신분 관계의 신고를 하고 있지 않는(호적이 없는) 재일 코리안의
특수 사정을 고려해, 『독신이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는 【신술서】 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래 필요하게 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라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도 「안돼!」라고 말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걸려 온 전화는 없습니다.
덧붙여서 이러한 전화로의 교환은 전혀 무상으로 사무소의 경영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익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다른 의뢰로 이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전날 전화 상담으로 교환한 여성으로부터 발렌타인 초콜릿이 도착했습니다.
연락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블로그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