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목록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의 해체, 재일 교포의 상속 사례.
- 2024.06.13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상속/유언
지난번 블로그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제적등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취적』한 취지의 기재입니다만, 그 일부는 한국전쟁의 쟁란시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도망쳐 온 분들이 스스로 호적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의 호적제도에도 취적 절차가 있지만, 기아 등 부모를 모르는 아이를 위한 제도로 사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위의 예와 같이 전쟁에 의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나 탈북해 온 사람, 또 재일 코리안으로 자신이
등록되어야 할 등록 기준지(본적지)가 불분명한 사람이 『취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를 밟아 자신의
신분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사례의 경우, 제적등본을 읽어내는 것으로, 이 일가가 『한국전쟁 이전은 북한(조선)에 살고 있었지만,
쟁란의 한가운데 어떠한 사정으로 한국에 피신해 왔다』라고 생각되어, 가장이 한국의 관공서에 신고한 것으로
『취적』이라고 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취적』이라는 기재된 내용 이전에 있는 『분가 신고에 의해 본 호적을 편제』라고 있는 것도, 당시 조선에도 있었던
호적 제도 아래, 북으로부터 도망쳐 온 가장(호적 필두자, 호주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취적』 신고 시에 북쪽의
호적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진술하고 그것이 그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제적등본을 상속 수속 시에 손에 넣어도 아마추어(아니, 변호사 등 전문가도)는 당해낼 수 없고
저와 같은 한국 신분 관계 수속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행정서사에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의 해체. 재일 교포의 상속은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 2024.06.11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상속/유언
제 사무실에는 매일과 같이 상속에 관한 업무가 밀려옵니다.
직접적인 고객의 의뢰는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의 의뢰도 다수.
얼마 전에도 원래 재일 코리안(사망 시에는 일본 국적)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귀화 전 한국 서류 수집과
일본어 번역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귀화한 재일 코리안 분으로부터 자주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편이 상속이 간단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오해로 귀화하든 말든 『출생 시부터의 신분 확인 서류』 , 즉 귀화 후의 일본의 호적을 포함해 귀화 전의
한국의 제적 등본 등은 상속 시에는 필수입니다(귀화하는 편이 서류는 늘어난다!?).
이야기가 잠시 벗어났습니다만, 이번에 입수한 한국의 제적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그 부모님이 『1950년**월**일 취적 』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게다가 그 일행 전에는 『분가 신고에 의해 본 호적을 편제』한 취지의 기재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다음에 블로그에 계속…
한국의 『국적 이탈 허가 절차』의 흐름의 검증에 대해 ~ 2~
- 2024.06.10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
계속해서 영사관이 공표하고 있는 <안내>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의 흐름』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신청 및 접수>의 부분 2.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남자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남자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시행 전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 국적 남자는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으로…
① 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 6세 미만의 때에 외국에 이주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에 대해서는 새롭게 창설된 『국적이탈 허가신청』에 의해 국적이탈에 대해서 그 여부를 국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이번에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행령 제18조의 2 별표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사회 통념상
신고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 안내> 중에 「(한국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경우,
(한국)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거나 (한국) 국내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등」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즉 한국에 신분등록(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없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옛날에 말한 호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물론 한국의 여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한국에 간 적도 없는 경우를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례도 적고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다음 블로그에서 계속…
한국의 『국적 이탈 허가 절차』의 흐름의 검증에 대해 ~ 1~
- 2024.05.29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병역
지난번에 이어 영사관이 공표하고 있는 <안내>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의 흐름』을 읽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신청 및 접수> 부분.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남자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남자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시행 전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 국적 남자는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거의 할 수 없었다.
이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다.
①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6세 미만의 때에 외국에 이주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에 대해서는 새롭게 창설된 『국적이탈 허가신청』에 의해
국적이탈에 대해서 그 여부를 국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 2 별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1년 중 통산 90일 이내인 경우는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2002년생 남자가 2010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1일까지 한국에 있었을 경우 1년 중 통산 체류 기간이
92일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위의 ①, ②의 조건에 맞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뭔지는 다음 블로그에서…
한국의『국적이탈 허가 절차』의 흐름에 대해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 2024.05.24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병역
여기서는 영사관이 공표하고 있는 <안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이하와 같이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의 흐름』으로서 설명이 있습니다.
근거 조문 : 한국 국적법 제14조의 2
<신청 및 접수>
①국적이탈신고 기간 내(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었던 병역 의무 미이행의
복수 국적 남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외국에서 출생한 자 또는 6세 미만의 때에 외국에 이주한 경우로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②필요 서류를 갖추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한국영사관)에 가서 신청함으로써,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재외공관(한국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③제출된 서류는 재외공관(한국영사관)의 장이 외교부 장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된다.
<자격요건 및 허가 시 고려 사항>
①대한민국 국적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 기준(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한민국 국적이탈 허가 시 구체적인 고려 사항에 대한 심사(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②필요시 추가 입증자료 요청 및 재외공관(한국영사관)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사 실시
―자료 보완요청서 및 상세 기술서 등 제출
<심의·의결>
①위원장(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자문기관의 구성원 30명으로 구성(법무부 장관 심문기구)
②필요시 담당자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에게 의견 청취, 관계기관 및 단체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자문 등 요청
가능
③국적심의위원회 심의 예외 대상(국적법시행령 제28조 제2호)
―복수 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의 경우
―6세 이상의 나이에 외국으로 이민하는 경우
―외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법무부 장관의 결정
<고시 및 통보>
①신청에 대한 결과는 접수한 재외공관장으로부터 본인에게 통지된다.
②허가 시 :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등록 관서의 장이 통지, 관보게시
※주민등록이 있는 자의 경우, 등록된 주민등록 관서의 장에게 사실 통보, 이미 발급된 대한민국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번호 등 통보
③불허가 시 : 국적 관계의 변동이 없으므로 본인에게 통지될 뿐 그 외에는 통지 없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므로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