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목록
귀화의 함정. ~ 두번째 ~
- 2021.09.02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병역
과거에는 일본도 한국도 남자혈통주의라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국적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개정되어 현재는 어느 국가도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본사례처럼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과 일본의 두개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있는 것입니다.
국적 선택을 누가 할 것인가라고 하면, 일본의 경우 15세 이상인 경우는 아이 자신이 15 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이 자신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 한 경우,
한국법에 따르면,
① 만20 세가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자는 만 22 세가되기까지
② 만 20 세가 된 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자는 그때부터 2 년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일본법에서도
① 외국및 일본 국적을 가지게 된때가 20 세가 되기전인 경우에는 22 세가 되기까지
② 20 세가 된 이후였을때는 그 때부터 2 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합니다.
라고 같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블로그에 계속.
귀화의 함정. ~ 첫번째 ~
- 2021.09.01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병역
이런케이스가있습니다.
남편 : 한국국적
아내 : 일본국적
어린이(남자아이) : 이중국적(복수국적)
요청에 따라 남편의 일본 국적 취득 절차 (귀화 허가 신청)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사히 남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업무 완료.
위와 같은 일을 여러번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가지 이유때문에 일을 마무리하는 방법에 불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남자는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는 사실.
또한 재일 한국인도 병역에 가야하는 사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한국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및 재외국민등록과 여권 (보충).
- 2021.08.25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이전 블로그에서,
가족 전원을 『조선국적 그대로』한국 호적 (가족관계등록부)에 싣고 싶다는 의뢰에 대해
『조선』국적의 부인의 일로 좌절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 가족의 <아이들에게 한국여권 취득>에
시점을 두고 신중히 진행하면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하면,
①남편은 “등록부가 없는 아내“와 혼인 신고
②아버지와 “등록부가 없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신고
③자녀의 재외국민등록 진행⇒불행히도 이 시점에서 어린이의 『조선』국적의 유지는 할 수 없게됩니다.
④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
참고로 이 방법중 ①과 ②는 영사관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한국 호적과 가족관계등록 및 재외국민등록과 여권 (네번째).
- 2021.08.24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본 타이틀 내용 설명이 도중이므로 추가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의뢰 내용 : 가족을 『조선국적 그대로』한국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에 싣고 싶다.
가족중 아내의 가족관계등록을 하는 방법은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내의 부모 (조부모도)가 타계하고 존속의 뿌리를 바탕으로 추적 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아내의 특별 영주자 증명서상의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기입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설허가신청은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 본국 법원에서 하지만,
규칙상 재외국민등록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즉, 특별 영주자 증명서상의 국적란에 『조선』=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내의 가족관계등록은 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조선』 국적인 그대로 한국의 법원 (가정 법원)에 직접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 사무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이전에 한 적이 있고 허가가 나왔습니다).
【추가 블러그에서 계속]
한국 호적과 가족 관계 등록 및 재외국민등록과 여권 (세번째).
- 2021.08.23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제목의 내용에 대해 큰 진전이 없이 세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본론에 들어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 말해둡니다만 한국의 호적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일본의 주민표의 국적이 ‘조선국적’ 또는 ‘한국국적’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선 국적의 분들도 한국에 신분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목에 있는 <한국 여권 취득>까지의 절차는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알기 쉽게,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예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의뢰 내용 : 가족 전원을 『조선국적 그대로』한국 호적 (가족 관계 등록부)에 싣고 싶다.
이 경우라면 조선국적이면서 한국에 신분 등록의 존재하는 부모를 가진 <남편>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뿌리를 바탕으로 가족 관계 등록을 정리해 나갑니다.
즉 ① 부모 (조부모)의 혼인과 ② <남편> 자신의 출생의 신고를 진행합니다.
동시 진행으로 이번에는 <부인>의 가족 관계 등록을 해 나가지만 여기에서 장벽이…
라는 것은 부인의 부모님은 이미 타계하여 부모님의 뿌리를 바탕으로 정리를 할 수 없고,
남겨진 방법으로는 가족 관계 창설 허가 신청을 할때에도 장벽이 가로막아 버립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