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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부) 정리 사례.적출자(嫡出子)를 비적출자(非嫡出子)로 신고하고 싶다는 요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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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자국의 재외국민이 거주지국에서 그 나라의 형식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본국의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그 자체를 적법한 절차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요청을 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다수 거주하는 재일 코리안을 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4년 9월 20일이후, 재일 코리안끼리의 일본의 관공서 창구에서의 협의 이혼 신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재외 공관으로부터 일본의 관공서 앞으로 문서가 송부되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재일 코리안 부부의 일본 관공서에서의 협의 이혼은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부 관공서에서는 수리하고 있던 것으로 산견됩니다).

어떤것인지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①재일한국인남성<박>씨와재일코리안여성<정>씨가일본에서결혼해(1998년일본에서혼인신고),

②부부사이에딸이태어나(2000년일본에출생신고),

③별거말쯤, 2004년 10월 1일에 협의이혼에 합의해 이혼신고(동일일본관공서에서 이혼신고를 제출)

그러나 이때 ③의 신고를 할 때 일본 관공서 창구 직원으로부터 「편의상 이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혼 신고는 접수합니다만, 본국에서는 이 이혼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의미심장한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일말의 불안을 안고, 『돈은 벌지만 폭력을 흔드는 DV 남편』과  조금이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었던

<정>씨는 그대로 이혼 신고를 제출.

DV 남편과의 일체의 인연을 자르고 일본에서의 재기를 목표로 독립된 생활을 장녀와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이혼후 일본 관청에서는 신청에 의해 아동부양수당도 지급되어 <정>씨 모녀에게는 가난하면서도

평온한 생활이 찾아왔다.

그러나, 아이가 대학 진학(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눈앞에 앞둔 때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부터,

이혼 신고 때에 관공서의 직원이 말하고 있던 「의미심장한 말」의 의미를 처음으로 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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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리사례. 적출자(嫡出子)를 비적출자(非嫡出子)로 신고하고 싶다는 요구.

재일 코리안도 “한국인·조선인”으로 취급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도 조금씩 전한적이 있는 바.

신분상의 절차로서 일본인과 크게 다른것이 이혼에 관한 신고입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신고서 한 장을 내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조선에 이르러서는 원래 협의 이혼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일 코리안끼리의 부부는 그 국적란이 한국이든 조선이든,

일본 관공서에서 이혼 신고를 제출하는것만으로는 이혼은 성립하지 않을까요?

이 의문에 부딪히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 블로그의 타이틀에 있는 부부간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에 대한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크게 관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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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의뢰.

재일 한국인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 처분에 대한 상담도 옵니다.

상담 내용의 대부분은「상속」에 얽힌.

상속인 몇몇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어, 한국에서의 상속 등기를 거쳐 매각 협상이 됩니다.

제도적으로는 거의 일본과 변함없지만 일본의 서류는 전부 한국어로 번역해야하고,
유산 분할 (많은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명의를 통과하기 때문에) 협의서도 당연히 한글로 작성합니다.

또한 상속인인 증거로

①피상속인의 한국의 제적등본및 가족관계증명서,

②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류,

③귀화한상속인 일본의 호적 (원호적) 등본및 주민등록등본등,

이런 많은 서류를 모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제 사무실에서 일체 맡아서 하는것입니다만,

일본에 있는 한국의 부동산 사업자와 한국의 사법서사도 함께, 한일 양쪽의 언어와 양국의

법률과 제도를 정리하고 해결하고있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의뢰 해주십시오!

일본 국적에 한해서 = 부부 별성에 동의하였습니다만, 이것으로 괜찮은걸까요?

몇년전 이야기.

귀화를 한 여성에게서 대단히 낮은 텐션으로 연락이 있었습니다.

「귀화 허가가 나왔는데 어째서?」라고 여쭤보니 저에게 그녀는

「성이 남편성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거군요…

내 원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라고 깊히 생각 같은 텐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귀화 신청의 심사 도중 일본인 남성과 결혼후에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 희망했던 혼전 통칭 이름이 아니라 남편의 성이 귀화후의 성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직장이나 일상 생활에서 앞으로 모두 남편의 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그녀는

강한 위화감을 품고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태어날 때부터의 이름 (그것이 임시 이름이건 통칭 명이건)을 완전히 잃어버린 곳에

강한 충격을 받은것 같았습니다.

우울해진 그녀에게 저는 「일본 부부  동성은 정말 불공평하고 여자가 남자의 성을 자칭하는 것이 당연한 풍조가 된것 같습니다.

당신의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인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옛날의 통명 취소 기회가 남아 있기때문에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주려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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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원표』에 뿌리를 알아 본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 언급한적이 있습니다만, 그 옛날, 『외국인 등록법』이라는 법률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외국인에 다양한 개인 정보를 등록시켜 국가 (시구청)가

그것을 대장으로 관리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인의 주민등록과 호적제도를 대체한 행정에 의한 개인 정보의 파악이 목적이었습니다.

2012 년 7 월 8 일에 그 『외국인 등록 제도』가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만,

1946 년 당시부터 약 66 년의 긴 세월에 걸친 다양한 개인 정보가 거기에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도 법무부 출입국 체류 관리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느날 아침 아사히 신문에서 사진 기자의 야스다씨라는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의

뿌리를 따라 외국인 등록 원표를 입수한 이야기가 나와있었습니다.

저도 5 년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어머니의 그것을 청구했습니다.

살았던 장소와 가족 관계, 직업등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16살때부터의 얼굴

사진까지 실려 있습니다.

야스다씨의 기사를 읽고 저도 좀 더 나아가 조부모의 것까지 청구해볼까하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 등록 원표의 청구 방법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Click! 출입국 체류 관리국

個人情報保護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사망한 사람의 것과 생전분의 것은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주의!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