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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목록

국제 결혼한 부부한 사이의 아이.

일본에서의 체류에 얽혀 당연히 제 사무소에서도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많이 봅니다.

그 대부분은 일본인과 한국인의 결혼이며, 그 중에는 한국인과 재일 코리안간의 결혼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미 재일 코리안은 한국인도 조선인도 아니고(단독 민족?) 당연히 국적으로 하면

일본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국제 결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한 부부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 태어난 아이의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사례. (외국인등록의 국적란에 의한 구별로 한다.)

1 한국인과 일본인 부부의 아이=한국국적과 일본국적

2 조선인과 일본인 부부의 아이 = 조선국적과 일본국적

3 한국인과 조선인 부부의 아이=한국국적과 조선국적

한국 및 일본의 법령에 의하면, 양국 모두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채용하고 있어,

1의 경우의 경우, 태어난 아이는 이중 국적이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아이가 22세에 이를때까지 국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만

문제는 2와 3의 조선국적자가 얽힌 케이스.

조선의 국적법에 의하면, 『14세미만의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의 의사에 의해 정한다』,

『아이의 출생 후 3개월을 경과해도 부모의 의사 표시 없을 경우에는 조선국적이 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조선국적법 제7조 1항).

『14세이상의 미성년자(※주)의 아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부모의 의사보다 본인의

의사가 우선되는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조선 국적법 제7 조 2항).

상기 3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한쪽이 일본인인 경우는 태어난 아이는 일본인 부모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일본에서 생활할때에는 일본 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즉, 외국인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주:조선의 민법(제20조)에 의하면, 『공민의 성인 연령은 17세이다. 』라 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씨(성)이나 아이의 씨(성), 재류 자격의 문제, 외국인 등록의 국적 표시, 어느 나라의 여권을

취득하는지등, 국제 결혼에 관한 것의 다양한 문의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국제행정서사 손 법무사무소 (shon.jp)

한국의 본적지(등록 기준지)를 조사하는 방법.

2008년 1월 1일 시행, 한국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한국에서는 호적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 「본적지」라고 말하고 있던 물건을 「등록 기준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2013년 3월 23일 시행, 한국도로명 주소법에 의해 그 등록 기준지의 표기가

바뀐 분도 많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사할까라고하면.

역시 한국. 전용 사이트를 준비하고 그때까지의 등록 기준지를 입력하면 변경후의

『도로명을 기준으로 한 등록 기준지』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안내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등록 기준지에 변경이 있었는지 어떤지, 있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사합시다!

※『검색한 결과 총 0건입니다』라고 표시되었을 경우, 변경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번지까지의 정확한 입력이 필수입니다!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 정리. 어쨌든 희귀한 사례를 해내고 있는 건. <가족 관계 등록 존재 신고>에 대해.

저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안건은 정말 복잡한 사안이 많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의 수속이라면 스스로 하시겠지요…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 한 가족의 한국 가족 관계 등록 정리.

아버지의 호적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아버지의 호적을 처음부터 만드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처음부터 “아버지”는 조선국적),  아버지에 대해서는「가족 관계 등록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

①부모의혼인,

②아이(의뢰자)의출생

가족관계등록 정리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조선국적이었던 “아버지”도 한국국적으로 바꾸어, 한국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등재.

그러나 이것으로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정리한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남편”은 「가족 관계 등록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

으로서 각각의 등록부의 특정 등록 사항으로서 실려 있는 것뿐이고,

새롭게 등재된 “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니 어떤 간이한 절차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타이틀에 있는 <가족관계등록존재신고>.

구체적인 상담·절차를 원하시는 분은 국제행정서사 손 법무사무소 (shon.jp)까지‼

 

한국 호적 정리 사례. 적출자를 비적출자로 신고하고 싶다는 요구④.(LAST)

【전블로그에 이어서…】

저의 〝잔혹한 선고〟로 낙심한 <정>씨에게 제가 제안한 것은,

① 법률에따라지금까지의경위대로혼인, 출생, 이혼과 한국에 신고하는 것.

  다만 이경우 전남편의 협력(한국영사관동행)이 필요하다.

② 전남편과의접촉을 피하기위하여 일본의 법원에서 조정이혼을 제기하고

        그 결정에 의해 전남편과의 이혼을 한국에 인정시키는 것.

그리고 ③한국의 전남편과의 이혼을 포기하고 한국호적(가족관계등록)상은 그대로

           전남편과 결혼한 상태인 채 방치하는 것.

이었습니다.

<정>씨로부터의, 「어떻게해서든 전남편과의 관계를 피한채, 딸의 여권을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라고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만일 따님이 일본으로 귀화하려고 하거나 따님의 출생에 대해

전남편으로부터 클레임이 있을 경우, 힘든것은 따님이 될 것입니다. 』

잠시 침묵했던 <정>씨는 『조금 생각을 할께요.』라는 말을 남기고  상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런 「이혼에 따른 아이의 출생에 대한 어려운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일본의 관공서에 이혼 신고를 낸 것이 「2004년 9월 20일」보다 전인지 후인지가…가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부) 정리 사례.적출자(嫡出子)를 비적출자(非嫡出子)로 신고하고 싶다는 요구③.

【전 블로그에 이어서】

이혼신고시에 관공서 직원이 말했던 『의미심장한 한마디』란, 「편의상 이혼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혼신고는 수리합니다만, 본국에서는 이 이혼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장녀의 한국유학을 위해서는 한국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정>씨는,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 정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당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정>씨의 상담을 듣고 있던 저는 잔인할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혼시에 관공서쪽이 말한 “의미심장한 말”에는 우선 장녀의 여권 취득을 전제로 

한국호적(가족관계등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①한국에 호적이 있는 <정>씨와 전 남편 <박>씨가 결혼한 사실을 정리하고,

②다음장녀의출생을 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전남편과의이혼

 3건를순서대로정리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때 한국의 호적(가족관계등록) 창구(재외국민등록사무소)에서는 2004년 9월 20일 이후

재일 코리안끼리의 일본 관공서 창구에서 협의 이혼 신고를 인정하지 않았기때문에 전 남편과의 이혼을

다시 해야 합니다. 즉 한국의 형식에 따라 두 사람이 영사관에 ​​출두하여 이혼신고를 하고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고 그 후 몇 개월후에 한국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의 확인을 마치고 나서 영사관으로부터의

호출에 응해야 합니다. 』

제 설명을 듣고 있던 <정>씨의 얼굴이 창백해지는것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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