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목록
일본 입국 관리국 뉴스 (서일본 입관 센터 폐지로. 불법 체류자 감소에 의하여.)
- 2015.01.27
- 공지 사항
보도에 의하면, 불법 체류자를 수용하는 법무부의 서일본 입국 관리 센터 (이바라키 입국관리국)는 26일, 불법 체류자의 감소에 따라 9월말에 폐지된다는 결정이 났다 고 발표했다. 수용 인원 최고 300명 중 25일 시점의 수용자는 21명으로 다른 수용 시설로 이송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향후 건물의 이용 방법에 대해 검토중이다.
센터는 1995년 개설되어 일시 300명가까이 수용되었던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입국 심사의 강화땜에 감소했다.
※입국관리국이 공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1월1일 당시의 불법 체류자수는 6만2000명이다.(그 중 1/4은 한국인)
과거 30만명 가까이 있었던 불법 체류자수는 1/5로 감소되었던 것이다.
불법 체류자를 수용하는 입국 관리 센터는 일본 전국에 3군데 있었지만 이바라키현 우시쿠시 <동일본 입국 관리 센터>와 나가사키현 오무라시의 <오무라 입국 관리 센터가> 남았다.
재외교포도 한국의 주민등록이 가능해 집니다. 일본에 건너온 한국인도 주민등록번호의 회복절차가 쉽게 된다!
- 2015.01.20
- 공지 사항
보도에 의하면 올 1월22일부터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주민등록이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카드가 부여됩니다.
⇒ 환경일보 기사
해외로 이주하는 국민의 국내에서의 편리성 향상과 소속감의 유지가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어쨌건간에, 재일동포도 한국에 30일 이상 계속 거주 할 목적으로 재류하면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었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됨으로써 그 혜택은 크다고 생각된다.
그 반면, 이전의 블로그(여기!)에서도 소개 한 것처럼, 남자에 한해서는 “병역”의 문제도 미묘하게 관련이 됨으로, 남자 아이가 있는 세대와 젊은 남성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행정자치부 콜센터에 다음 질문을 해봤다.-
Q. 재일교포(특별 영주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Q. 일단 30일의 거주 목적으로 한국내 주소를 정한 경우, 나중에 출국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는지요?
A.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3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출국 할 경우에는 외무부에 출국신고를 하셔야합니다.
Q. 출국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은 어떻게 될까요?
A. 한국에서 등록 된 거주지(주소)가 주민등록 센터로 이관됩니다. 다시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 했을 때 국내 거소로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심으로 주민등록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 개정. <투자/경영>비자땜에 법인등기 할 외국인의 요건 완화.
- 2015.01.09
- 공지 사항
새로 공포된 일본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2012년7월 이후, 투자/경영 비자를 받고자 일본국내 법인 설립시 요구 되었던 <일본국내 주소등록이 있는 제3자의 공동대표 취임 요건>이 필요없게 된다.
또 투자자의 조건으로 되있었던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요건도 바뀐다.
즉 일본인이 주주인 회사, 일본거주 외국인이 투자한 회사에서도 투자/경영 비자를 받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법 시행은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일본 법무성 법무국에서는 2월에서 3월내로 내부 규칙을 변경해 일본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주주가 되어 법인설립을 가능케 할 예정이다.
2012년7월에 외국인등록법이 폐지된이후 너무나 귀찮해 지던 외국인에 의한 법인설립과 그들의 일본 취업비자 취득이 완화되는 조치라고 말할수 있다.
영주권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면 즉시 도전 하는게 최선의 길이다는 사실.
- 2014.10.17
- 공지 사항
요즘 영주권 불허 통지서를 지참하여 상담으로 오시는 고객들이 엄청 많다.
저번 블로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영주신청에 첨부하는 <경력서>도 입국관리국이 보유하는 각 개인의 정보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경력서>를 제대로 작성못하는 바람에 불허의 통지를 받은 상담자들은 넘 아쉬운 것이다.
그 이유는 예전에 넣었던 서류는 입국관리국에 보관되어 있어 그것을 찾는 방법이 있는걸 모르고 있기때문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주신청은 기회가 오면 바로 도전하면 좋은 것을 이혼이나 전직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부부가 언제 갑자기 이혼할지, 또 근무하는 회사가 언제 갑자기 부도가 날지 아무한테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요즘 오사카입국관리국의 영주권 심사기간이 엄청 빠르다.
2개월 또는 3개월 안으로 허가를 받는 사람도 있구요.
이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일본에 재류중인 외국인이 출국시, 재입국허가 방식의 선택의 주의점.
- 2014.10.17
- 공지 사항
2012년 개정된 일본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여
①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또는 ②재입국 허가로 인한 재입국 허가로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입국관리국 홈 페이지로 알아보세요!
(법 시행 후 2년이 지나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보 제공을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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