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 목록
<소유자 불명 토지>의 유효 활용에 대해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 2022.01.17
- 상속/유언
소유자 불명의 토지, 10년 이용권
이런 타이틀로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등에 의해 관공서가 파악할 수 없는 소유자 불명의 토지가 상당수에 오르고 있고,
그 총 면적은 무려 규슈(일본 지역) 전체의 넓이를 넘는다고 말한 이야기가…
저에게도 상속에 관한 상담이 있습니다만, 특히 많은 것은 상속인의 일부가 북한이나
한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한국에 있는 경우는 찾아내면 어떻게든 됩니다만, 저에게 오는 상담은 그렇게 단순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 일본이라면 형제 자매에서 끝나지만,
이후, <피상속인의 4친등의 방계 혈족(사촌, 조부모의 형제, 형제 자매의 손자)>까지 퍼져 갑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의 수는 수십명에 부풀어 오르고, 「항복!」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친족간의 교제도 희미해져 가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로서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민간에서 유효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상속 전문 부서를 마련하거나 상속업무를 전속으로 하는 행정서사와 제휴하는건은 어떻습니까?
- 2021.12.23
- 상속/유언
제가 상속업무를 하고 있어 제일 번거롭게 생각하는 것이 금융기관과의 이야기입니다.
법무국이나 연금 사무소등은 공적 기관이고, 법률에 따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정한 규칙 「법률」을 기준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한편 금융기관은…
오리지널 사무처리 요령이나 서면을 준비해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면을 요구하거나 부담을 줍니다.
최근에는 도시 은행이나 대기업의 지방은행등에서는 legal check (법적업무확인) 기능이 작동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 부서를 마련함으로써 매우 부드러운 사무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은 중소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전문 부서의 설치가 되면 걸리는 비용의 부담도 많아, 외부 위탁,
즉 행정 서사와의 협력에 의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변호사보다 저렴·신속! 특히 저는 한국계의 국제상속에 강합니다)
이런 제안을 해주는 은행은 없을까요.
귀화한 전 한국인의 상속에 대해. 한국의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필수입니다!
- 2021.12.14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상속/유언
저희 사무소에도 자주 문의가 있습니다만, 돌아가신 친족의 재산 상속을 할 때,
돌아가신 분이 전 한국인이었을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일본의 호적 등본만으로 괜찮을까? 라는 문제.
그 전에 하나, 일본에서 돌아가신 재일 코리안의 상속은 <조선 또는 한국의 법률>에 의한 것을
잊지 말고(예를 들어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 비율이 일본의 법률과 약간 달라집니다!).
본제로 돌아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한국국적 고인에 대해서는 일본 서류와 한국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또 상속인(재산을 인계하는 사람)도 전 한국인이었다면 그 분의 한국인이었던 당시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본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거의 자신이 외국인이었던 것의 흔적은 남아 있고,
그 당시의 증명서류는 상속의 수속에 있어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귀화한 일본인은 기본적으로는 <법정 상속 정보 증명 제도>의 대상외이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모처럼 법무국이 국민의 편의에 책정한 제도입니다만, 제외되어 있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의 상속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의뢰.
- 2021.10.21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상속/유언
재일 한국인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 처분에 대한 상담도 옵니다.
상담 내용의 대부분은「상속」에 얽힌.
상속인 몇몇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어, 한국에서의 상속 등기를 거쳐 매각 협상이 됩니다.
제도적으로는 거의 일본과 변함없지만 일본의 서류는 전부 한국어로 번역해야하고,
유산 분할 (많은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명의를 통과하기 때문에) 협의서도 당연히 한글로 작성합니다.
또한 상속인인 증거로
①피상속인의 한국의 제적등본및 가족관계증명서,
②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류,
③귀화한상속인 일본의 호적 (원호적) 등본및 주민등록등본등,
이런 많은 서류를 모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제 사무실에서 일체 맡아서 하는것입니다만,
일본에 있는 한국의 부동산 사업자와 한국의 사법서사도 함께, 한일 양쪽의 언어와 양국의
법률과 제도를 정리하고 해결하고있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의뢰 해주십시오!
『외국인 등록 원표』에 뿌리를 알아 본다.
- 2021.10.11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상속/유언,입국관리국 정보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 언급한적이 있습니다만, 그 옛날, 『외국인 등록법』이라는 법률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외국인에 다양한 개인 정보를 등록시켜 국가 (시구청)가
그것을 대장으로 관리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인의 주민등록과 호적제도를 대체한 행정에 의한 개인 정보의 파악이 목적이었습니다.
2012 년 7 월 8 일에 그 『외국인 등록 제도』가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만,
1946 년 당시부터 약 66 년의 긴 세월에 걸친 다양한 개인 정보가 거기에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도 법무부 출입국 체류 관리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느날 아침 아사히 신문에서 사진 기자의 야스다씨라는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의
뿌리를 따라 외국인 등록 원표를 입수한 이야기가 나와있었습니다.
저도 5 년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어머니의 그것을 청구했습니다.
살았던 장소와 가족 관계, 직업등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16살때부터의 얼굴
사진까지 실려 있습니다.
야스다씨의 기사를 읽고 저도 좀 더 나아가 조부모의 것까지 청구해볼까하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 등록 원표의 청구 방법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Click! 출입국 체류 관리국
(사망한 사람의 것과 생전분의 것은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