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신청 업무관련 목록
귀화의 함정. ~ 두번째 ~
- 2021.09.02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병역
과거에는 일본도 한국도 남자혈통주의라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국적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개정되어 현재는 어느 국가도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본사례처럼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과 일본의 두개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있는 것입니다.
국적 선택을 누가 할 것인가라고 하면, 일본의 경우 15세 이상인 경우는 아이 자신이 15 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이 자신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 한 경우,
한국법에 따르면,
① 만20 세가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자는 만 22 세가되기까지
② 만 20 세가 된 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자는 그때부터 2 년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일본법에서도
① 외국및 일본 국적을 가지게 된때가 20 세가 되기전인 경우에는 22 세가 되기까지
② 20 세가 된 이후였을때는 그 때부터 2 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합니다.
라고 같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블로그에 계속.
귀화의 함정. ~ 첫번째 ~
- 2021.09.01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병역
이런케이스가있습니다.
남편 : 한국국적
아내 : 일본국적
어린이(남자아이) : 이중국적(복수국적)
요청에 따라 남편의 일본 국적 취득 절차 (귀화 허가 신청)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사히 남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업무 완료.
위와 같은 일을 여러번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가지 이유때문에 일을 마무리하는 방법에 불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남자는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는 사실.
또한 재일 한국인도 병역에 가야하는 사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귀화 허가 신청후 교통 위반을 한 경우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 2021.08.05
- 귀화 신청 업무관련
귀화 신청시 불허가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인터뷰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내용은 범죄 경력에 관한것입니다.
젊었을때의 물건을 슬쩍 훔치는 행위나 싸움등의『실수아닌 실수 』부터
운전면허 취득후 교통위반까지의 기억을 떠올려 달라하며 사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가벼운 위반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은 대체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화 심사는 짧다고 해도 반년, 긴 경우라면 2년 가까이 걸립니다.
특히 그동안에 주의해야 하는것이 교통위반입니다.
지난 몇년간 다룬 사안에서도 몇건의 경우는 『심사 기간 동안의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발생,
그 중 일부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도.
어떤 경우 심사에서 불허가의 사유가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다음 블로그에서]
귀화를 한 경우 이름(氏)을 결정하는 방법…그리고 고민. (두번째)
- 2021.07.30
- 귀화 신청 업무관련
귀화를 해서 일본인이 된 후 어떻게 불리었으면 하시나요?
일본 이름으로 하고 싶은분, 본국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분,
존경하는 일본인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은 분…등등.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는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내용중에 가장 큰 고민중 하나라고도할 수 있습니다.
<통칭명>가능한 제도에 따라 평소에도 임시 일본 이름을 자칭하고 있는 재일 코리안들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일본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본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이름을 선택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기일전이실까요?)
나는 아이들에게 「20세를 넘으면 귀화하는 것은 자유지만, 외형도 사용하는 말도 변함은 없으니 이름정도는 남겨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생각? 참견?일수도 있지만…
『본국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문을 여신 선인(先人)』으로 소문이 난 손정의씨처럼 될수는 없겠지만요…
귀화를 한 경우 이름(氏)을 결정하는 방법…그리고 고민.
- 2021.07.27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
전에 아프리카 국적 부부의 귀화 신청을 했을 때 먼저 귀화한 부인은 자신의 모국의 이름(氏) 을
카타카나로 표기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귀화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응원했던 부인이 이름(氏)때문에 불평을 토해내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귀화한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일본인이 되고 같은 호적에 등록되기 때문에
“이름(氏)”에 관해서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고 있던 부인은 『왜 나중에 귀화한 남편의 이름(氏)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지⁈』라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무나 화난 모습에 저는 두분이서 잘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만 겨우 드렸습니다.
결국 남편분이 아프리카 국적 당시의 이름(氏)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한국 국적 및 중국 국적분들도 일본인이 되었을 경우, 이름(氏)을 어떻게 선택하여야 하는지
잘 상의해주시고 주의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PS : 앞서 대법원에서 또 다시 부부가 다른 각자의 이름(氏)을 가지는것에 대한 것에 대해 내용이
기각되었습니다만, 반대하는 판사들의 주장하는 내용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