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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적 이탈 허가 절차』의 흐름의 검증에 대해 ~ 2~

계속해서 영사관이 공표하고 있는 <안내>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의 흐름』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신청 및 접수>의 부분 2.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남자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남자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시행 전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 국적 남자는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으로…

① 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 6세 미만의 때에 외국에 이주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에 대해서는 새롭게 창설된 『국적이탈 허가신청』에 의해 국적이탈에 대해서 그 여부를 국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이번에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행령 제18조의 2 별표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사회 통념상

신고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 안내> 중에 「(한국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경우,

(한국)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거나 (한국) 국내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등」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즉 한국에 신분등록(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없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옛날에 말한 호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물론 한국의 여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한국에 간 적도 없는 경우를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례도 적고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다음 블로그에서 계속…

한국의 『국적 이탈 허가 절차』의 흐름의 검증에 대해 ~ 1~

지난번에 이어 영사관이 공표하고 있는 <안내>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의 흐름』을 읽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신청 및 접수> 부분.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남자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남자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시행 전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 국적 남자는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거의 할 수 없었다.

이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다.

①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6세 미만의 때에 외국에 이주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에 대해서는 새롭게 창설된 『국적이탈 허가신청』에 의해

국적이탈에 대해서 그 여부를 국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 2 별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1년 중 통산 90일 이내인 경우는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2002년생 남자가 2010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1일까지 한국에 있었을 경우 1년 중 통산 체류 기간이

92일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위의 ①, ②의 조건에 맞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뭔지는 다음 블로그에서…

귀화한 특별 영주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을 때 과연 다시 특별 영주자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지난번에 이어 블로그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사히 한국 국적이 되었을 때,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즉, 일본의 재류 자격 (알기 쉽게 비자라고 부릅시다.) 취득이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체류 자격에는 20개 이상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 어떤 비자가 지급되는가?

물론 누구나 『특별』 영주권의 재취득을 바라지 않을까요? 그 이름대로 『특별』 비자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전, 의도하지 않게 오버 스테이가 된 부부의 경우는, 2명 모두 「정주자」의 비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과거에 특별 영주자였던 사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특별 영주자 비자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욕심은 버리는것이 나을것입니다.

이것은 법무성에 문의해서 알았습니다만, 「입관 특례법이 시행된 1991년」을 기점으로 한국 국적 회복 후에

『특별 영주자』가 배정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과거에 한 번이라도 특별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잃으면, 다시는 특별 영주자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 그 외의 용명은 『손 법률 사무소』까지…

(정보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문의는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신청 시의 교통 법규 위반의 조건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재일 코리안으로부터 귀화 신청의 의뢰가 많이 오지만, 의뢰를 받아들일 때 조심하고 있는 것이

수입과 연금, 그것과 법 위반의 유무입니다.

전자의 두 가지는 판별하기 쉽습니다만, 교통 법규 위반은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

기억을 믿고 일 처리를 서두릅니다.

재일 코리안(특별 영주자에 한한다)의 경우, 경미한 위반의 경우의 대부분은 용서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과거 5년간의 위반 전력을,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는데, 이전 운송업을 하고 있던 분들은 2장 반에

이르는 위반 전력이 있었지만, 무사히 허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것은 물론이다.

너무 힘들어서 운전을 조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많은 것이 신청 후 위반이나 사고를 일으켜 버리는 경우이므로 관보에 이름이 실릴 때까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재일 코리안끼리의 일본에서의 이혼 신고는 일본 국내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귀화 신청 시 일본에서  혼인·이혼을한케이스로, 『2004년 9월 20일』이후의 

일본  관공서에서의  협의  이혼신고가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해,

제가  오해하고  있었다  부분이 있었으므로  보고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이나 거론한 『재일 코리안 부부의 2004년 9월 20일 이후의 이혼 문제』입니다.

본국에 있어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귀화 시, 일본의 관공서에서의 협의 이혼 신고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비록 한국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혼인 중이라도 귀화 후의 일본 호적에서는 독신으로 등재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화감을 느끼고,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취급되는지 등 의문은

끊이지 않습니다만, 위와 같이 되는 것으로 구제되는 여성도 많으니 기뻐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도 합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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