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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목록

추완 신고를 구청에 제출했음에도 일단 거절당한 법무국에 뛰어 들어 처리 받을 수 있게 된 건.

한국 호적 (가족 관계 등록) 정리 업무에서 전국 각지의 사무소에서 서류를 얻거나

신고를 할 수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신고한 출생과 혼인,  안에는 치매나 사망의 신고에 대해 

그 기재 사항 (신고 내용)에 대해 정정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를 관공서에서는 追完届 (추완신고) 라고 합니다.

얼마전에도 오사카 시내의 한 관공서를 방문 추완 신고를  했습니다만,

“내용 확인 나중에 연락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었습니다.

어떤 관공서에서도 추완 신고는 매우 불규칙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은 가정하에…

일본인이 추완 신고를 일반적으로 할 경우는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갓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경우입니다.

어느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시점에서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출생후 14 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관공서에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럴 때 아이의 이름을 공란으로 하여「나중에 이름이 결정되면 신고합니다」고 약속, 

출생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예를들어 「하나코」고 결정되고 나서 다시 관공서에 가서

「아이의 이름은 하나코로 결정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추완 신고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귀화를 한 경우 이름(氏)을 결정하는 방법…그리고 고민.

전에 아프리카 국적 부부의 귀화 신청을 했을 때 먼저 귀화한 부인은 자신의 모국의 이름(氏) 을

카타카나로 표기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귀화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응원했던 부인이 이름(氏)때문에   불평을 토해내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귀화한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일본인이 되고 같은 호적에 등록되기 때문에

“이름(氏)”에 관해서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고 있던 부인은 『왜 나중에 귀화한 남편의 이름(氏)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지⁈』라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무나 화난 모습에 저는  두분이서 잘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만 겨우 드렸습니다.

결국 남편분이 아프리카 국적 당시의 이름(氏)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한국 국적 및 중국 국적분들도 일본인이 되었을 경우, 이름(氏)을 어떻게  선택하여야 하는지

잘 상의해주시고 주의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PS : 앞서 대법원에서 또 다시 부부가 다른 각자의 이름(氏)을 가지는것에  대한 것에 대해  내용이

기각되었습니다만, 반대하는 판사들의 주장하는 내용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특별 영주 허가를 잃은 사람의 이야기.

몇년에 한 번 정도로

「특별 영주 허가가 없어져 버려서 다시 취득할 수 있을까요?」라고 상담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의 경위에 관계없이 “불가”라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잃은 특별 영주자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절차도 없거니와,  대부분의 경우 잃어버린 원인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냉정하고 확실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해외 여행중의 재입국 허가 기한 경과』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의 입국 관리국이 공항에서 「이대로 일본에 입국하면 특별 영주 허가가 없어질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외에  돌아가서 재입국 허가를 연장하는 것이 좋아요!」라고 놀랄 정도로 친절하게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일본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 영주 허가를 잃은 분도 있어서

솔직히 자업 자득으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번이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 코리안들의 특별 영주자도 결국은 외국인,

『특별』이란 단어가 무엇이 특별한지?

외국인인 자신과 그 가족의 일본에서의 자신들만의 대처방법을 이제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영주자만이 모이는 소위 코리안계 민족 학교에서조차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근래 특별 영주자 자체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

한국인 · 조선인 부부의 결혼 · 이혼 문제에 대해 많은 문의사항.  ~ 번외편 ② ~

법무국에 한국국적 부부 이혼 접수를  일본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았습니다.

법무국바로 답변을 주기가 어렵다라고 하였고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여 기다리기로…

정중하게 대응해 준 담당자(남자 직원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분 설명 따르면,  “통달(通達:행정기간에서 작성・발출한 문서)에 의하면 이혼

접수하게 되어있다“라고 간결한 답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통달(通達:행정기간에서 작성・발출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지 문의하자 

문서 자체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적이 존재한다 ‘라고 듣고

바로 “日本加除出版(일본가조출판) “에서 관련 서적을 주문했습니다.

그 참고 서적을 가지고  관공서로 바로 직행!

드디어 <한국국적 부부 일본 관공서에서의 이혼 신고 접수> 취지의 언질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 직접 의뢰를!

한국인 · 조선인 부부의 결혼 · 이혼 문제에 대해 많은 문의사항.   ~ 번외편 ~

 6 월 29 일, 30 일의 블로그에서 한국 · 조선 국적 부부의 이혼에 대해 다루었습니다만,

그 건에 관해 법무국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서 그 내용에 대해.

 

자사무실에 어떤 한국 국적 부부로부터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러 갔더니 한국인 남녀의 이혼이기 때문에 영사관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

몇번이나 처리거부를 당했다! 관공서의 담당자를 어떻게 해주었으면 한다. “라는 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순간 “아니, 관공서 사람의 설명이 정답인데! “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정중하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놓았습니다.

최근 코로나 덕분에 <사무실을 시작하고 이래의 한가로움>  때문에 어떤 상담에도 진지하게 된 요즘.

어느날  법무국 국적과에 <한국 국적 부부의 일본 관공서에서 이혼 신고 여부>에 대한 견해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법무국 호적과에서 의외의 답변이 ,,,

 

[다음 이야기에 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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