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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행방불명과 은행·증권회사의 상속 절차가 가장 힘듭니다.
- 2024.03.06
- 상속/유언
올해 초부터 상속 문제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뢰 안건이 재일 코리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상속인의 형제나 북한에 귀국한 사람, 어릴 적에 돌아가신 분 등
(하지만 어째서인지 사망 신고가 발견되지 않는… )의 형제 등…
이러한 케이스의 대부분이 일본 관공서가 가지는 기록과 한국 본국의 신분 등록이 불일치하는
케이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탐정 사무소 같은 일도 많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블로그에 사례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오랜만의 포스팅이지만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 2024.02.02
- 낙서장
시중에선 NISA로 인한 주가 상승과 연예인 스캔들 문제로 연초부터 좋은 이슈와 나쁜 이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 법무사무소에서는 외국인의 비자 안건, 상속 안건, 귀화 안건과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가 잘하는 분야의
상담이나 의뢰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상속 안건으로는 작년부터의 안건으로 <한국에 있는 행방불명의 상속인 수색>을 서울의 변호사에게
의뢰해 공동으로 돕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상 이상으로 난항할 것 같은 양상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14년의 경력에서 상속 사안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된다』라는 알 수 없는 자신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므로 해결되면 이 블로그에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블로그 업로드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후쿠오카시가 국가의 특구 제도를 이용한 「엔지니어 비자」 제도의 비자」 제도의 대처를 시작했습니다.
- 2023.12.13
- 비자・재류자격관련
후쿠오카시가 국가 전략 특구를 이용하여 IT 엔지니어의 비자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해외 엔지니어를 채용하기 쉽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로, 후쿠오카 시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상장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의 단축과 그에 의한 계획적인 인재 확보가 가능하게 되면 포함입니다.
일본계 4세의 체류가 항구화로. 특정 기능에 이어 이민 수용으로의 전환이 진행될 것인가?
최근 내각의 결정에 의해, 특정 기능 1호의 12의 특정 산업 분야 중,
간병 분야 이외의 모든 특정 산업 분야에서, 특정 기능 2호의 수용을 인정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체류자격과 달리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면 단순노동에 가까운 작업을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없었던
특수한 비자입니다.
이는 일관되게 이민 수용을 거부해 온 국가 정책의 대전환으로도 파악됩니다.
조간신문에서 그에 따른 방침 전환으로 일본계 사람의 비자 완화책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일본계 3세까지만 인정했던 일본에서의 항구적 체류를 일본계 4세까지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전체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확실히 친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개정 입관법 등 아직도 외국인의 수용을 좋지 않게 하는 시책도 출현하고 있어 국가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다고 느껴 버립니다.
일본 법무성이 유언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위조 방지가 과제일 것이다.
- 2023.11.02
- 상속/유언
어느 날 조간신문에 따르면 유언제도 이용의 새로운 보급을 위해 유언을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법무성이 검토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1) 자필증서 유언, (2) 공정증서 유언, (3) 비밀증서 유언의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 중 누구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자필증서 유언입니다만,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전부 손으로 써야 하는 등…(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손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유언제도 활용의 보급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유언장이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상담이 자주 옵니다.
유언제도 활용과 동시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