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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발신!!! 일본에서의 장업을 도와드립니다.(올해도 오사카상공협회 등의 지원금 제도가 시작 됨.)
- 2019.04.12
- 뉴스
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O-BIC)에 등록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외국인이 오사카에서 주식회사를 차리고나 창업할 경우, 그 경비중의 일부(최고15만엔)를 지원하는 『O-BIC 외국계기업 진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갱신이 아직 안되어있어서 작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O-BIC)가 오사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오사카부내에로의 진출을
결정한 외국계기업(개인도 보함)에 대해 진출에 필요한 일부 경비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희 손 법무사무소는 등록업체로서 본 지원사업을 이용하시는 외국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 법무사무소로 어서 오세요!!
현재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을려면
- 2018.02.10
- 입국관리국 정보
주변에서 듣는 소문에 의하면 <일본 영주권취득이 너무 어렵다>라는 말이 들려온다.
사실 통계에 의하면 오사카, 도쿄, 나고야의 각 입국관리국에서의 영주권허가율은 50%를 넘지않다.
상기중의 한 입국관리국에 신청했던 한 여자분의 <불허>통지가 왔다.
그 이유를 확인해보면 <남편의 연금이 미납된게 넘 많다, 적어도 과거 5년분을 완납하지 않은한 재신청을 하셔도 허가를 주지 못하다.>라고,,,
그 사실을 전해드리면 의뢰인은 <납득은 할 수 없는데 영주권을 받기위하여 그렇게 할께요.>라고 말했던 것이었다.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 최소 1년으로 단축. 단 일본나라가 좋아하는 <유능한 외국인>에 한한다.
- 2017.01.21
- 입국관리국 정보
신문보도에 의하면 유능한 인재로 <고도인재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의 일본영주권취득까지의 최소 재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일본법무부가 규정을 바꾸는것 같다.
아직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것 같고 또 이렇게 규정이 바뀐다는 소식이 나오면 반드시 헛소문이 터질 수 있다.
옛날에도 <영주권이 없어진다>, <10년이내로 영주권 취득한 친구가 있다>라고 근거없이 상담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변의 친구들하고 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것은 자유지만 헛소문때문에 잘 못된 수속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것이고 자기하는 말에는 책임을 가져야한다.
특구민박 숙박 일수가 2박3일에 완화되었다. 신청 건수가 증가되는 것을 빌 뿐이다,,,
- 2017.01.18
- 민박/여관업
여관업의 간이숙소 영업허가 신청과 외국인 숙박시설(특구민박)의 영업관련 상담은 2년전부터 다수 저희 사무실에 상담자가 오세요.
특히 여관업보다 쉬운 특구민박은 여러 물건에 대하여 조회도 했고 각 보건소에 상담을 간 것도 여러차례.
그러나 실제로 의뢰를 받아 신청에 도달 한 적은 없었다.
나중에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작년 12월말 시점에서의 특구민박 인증 건수는 오사카 전체로 봤을 때 12건 밖에 안된다.
오사카후·시에서는 지금까지 6박7일이었던 최저 숙박 일수를 올해 1월부터 2박3일에 완화하여, 그것에 의해 인증 건수의 증가를 기대하는 소리가 들린다.
수속을 도와드리는 우리들 행정서사도 1만건이상 존재한다는 비 정규 시설(모그리 민박)이 정규 시설로 전환 하기 위하여 착수하는것을 기대하고있다.
민박 영업 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박을 운영중인 분들께 주의! 소음 등의 트러블에 의해 영업자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이 나올 수도.
- 2017.01.17
- 민박/여관업
합법, 위법 불문하고 오사카시내에 다수 존재하는 민박시설들.
여관업허가를 받은 숙박시설이나 오사카시특구민박의 인정을 받은 시설, 그리고 인허가를 얻지 않는 시설까지 포함한 오사카시내 민박시설의 총수는 1만건을 넘는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오사카 미나미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한 호실의 소유자가 “쓰레기 방치 및 소음 문제”를 기인하여 아파트관리조합 이사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서 50만엔의 손해금 지불의 명령을 받았다.
판결은, 민박영업 때문에 다른 주민의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 된 것이다.
오사카시에서는 불법민박시설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10월31일부터 <불법민박통보창구>를 개설하고 있다.
창구에 통보 되어 행정처분을 받는가능성이 있으며 또 이웃 주민등으로부터 민사상의 배상 청구가 제기 될 우려도 있다.
민박을 운영하고계시는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