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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 상담 창구에서 볼 수 있는 행정 서사 · 사법 서사와 같이하는 의뢰자의 모습.
- 2021.07.14
- 귀화 신청 업무관련
저희 사무실도 귀화 허가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상담만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특별 영주자의 재일 한국인 가족부터 아프리카 태생의 여성까지 다양합니다.
제 작업 스타일은 최대한 고객에게 번거로운 일을 부탁드리지 않는 것!
제가 하나 하나 개미처럼 움직이며 서류와 정보를 수집,
고객분께는 신청 · 면접 · 허가서류 교부의 불가피한 3 회의 법무국 방문만을 의뢰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법무국 국적과 귀화 신청 상담 창구에서 보이는 광경에 항상 의아함을 느끼고 있는데,
행정서사나 사법서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고객분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동반하여
상담을 받는 모습.
거기에 의뢰자인 신청인을 데리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뢰자는 <시간>과 <수고>를 저희 같은 전문가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동행 시킨다는 것에 대해 저로써는 생각해보지도 않은 일입니다.
전문가를 선택할때, 홈페이지와 메일 교환, 보수액을 중시하는 것도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니 실제로 담당해주는 전문가와의 개인적인 면담은 반드시하도록 합시다.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인은 어떤 비자로 일본에 오는 것입니다 (두번째).
- 2021.07.13
- 비자・재류자격관련
드디어 올림픽 개최일이 다가왔습니다.
각국 선수단도 대거 일본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외국 국적으로 일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VISA와 재류 자격이 필요합니다.
선수와 그 가족, 코치 및 스탬, 전속 기자들은 각각 어떤 VISA ·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와있는 것일까요?
대체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재류 자격이 인정되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흥행, 기술, 단기 체재, 특정 활동.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올림픽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한다는 목적은 같아도,
거기에서 하는 활동 내용에 따라 체류 자격은 제각각인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스포츠 선수와 선수와 관련이 있는 분들의 VISA를 주제로 블로그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인은 무슨 비자로 일본에 올까요?
- 2021.07.12
- 비자・재류자격관련
개최인지? 중지인지? 개최한다고 하면 관객은 넣을 것인가? 등등
여러가지 의문투성이었던 도쿄 올림픽 개최는 사실상 확정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각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일본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목적은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오는 것은 선수뿐만이 아니라 선수를 서포트하는 코치와 스탬들도 포함이 됩니다.
문득 의문으로 느낀 것은 그들이 무슨 비자로 일본에 오는것인가?
이것에 대해 다음 블로그에서 검증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청 횟수 3 회, 총 소요 시간 5 년. 귀화 신청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느 사장님의 고집.
- 2021.07.09
- 귀화 신청 업무관련
귀화 신청은 한 번 떨어져 버리면 다음 신청까지 약 2 년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중에 회사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첫째 불허가였을때는 납득하지 못하고 곧 다시 신청을 했지만, 두 번째도 허가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번째 신청은 조금 시간을 두었습니다만 (그래도 1 년 조금) 예측 할 수 없는 신청.
원래 귀화 허가 신청의 경우, 불허가가 된 이유가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할 뿐입니다.
저게 안되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것일까? 라고 짐작이 가는 요인이 있으면 좋지만,
이 사장님처럼 「왜 그러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되었을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를 받은 제가말입니다…)
삼세번에 겨우 성과가 나오고 본인은 『기쁨』 저는『안심』
지금도 귀화의 상담이 몇건있습니다.
어떻게든 한번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의뢰자의 인생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국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는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에 들어오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하기 내용은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설명을 인용한 것이므로 참조하십시오.
현재는 일본에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일본에 가족이 가족이 있는 분
3.「영주자」재류 자격으로 재입국 허가 기한내에 재입국 할 수 없었던 분
4.「교육」또는「교수」의재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
5. 「의료」의 재류자격을가지고의료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
6. 기타 일본에 있는 가족의 사고나 질병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친족이 사망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