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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민박 숙박 일수가 2박3일에 완화되었다. 신청 건수가 증가되는 것을 빌 뿐이다,,,

여관업의 간이숙소 영업허가 신청과 외국인 숙박시설(특구민박)의 영업관련 상담은 2년전부터 다수 저희 사무실에 상담자가 오세요.
특히 여관업보다 쉬운 특구민박은 여러 물건에 대하여 조회도 했고 각 보건소에 상담을 간 것도 여러차례.
그러나 실제로 의뢰를 받아 신청에 도달 한 적은 없었다.
나중에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작년 12월말 시점에서의 특구민박 인증 건수는 오사카 전체로 봤을 때 12건 밖에 안된다.
오사카후·시에서는 지금까지 6박7일이었던 최저 숙박 일수를 올해 1월부터 2박3일에 완화하여, 그것에 의해 인증 건수의 증가를 기대하는 소리가 들린다.
수속을 도와드리는 우리들 행정서사도 1만건이상 존재한다는 비 정규 시설(모그리 민박)이 정규 시설로 전환 하기 위하여 착수하는것을 기대하고있다.
민박 영업 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박을 운영중인 분들께 주의! 소음 등의 트러블에 의해 영업자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이 나올 수도.

합법, 위법 불문하고 오사카시내에 다수 존재하는 민박시설들.
여관업허가를 받은 숙박시설이나 오사카시특구민박의 인정을 받은 시설, 그리고 인허가를 얻지 않는 시설까지 포함한 오사카시내 민박시설의 총수는 1만건을 넘는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오사카 미나미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한 호실의 소유자가 “쓰레기 방치 및 소음 문제”를 기인하여 아파트관리조합 이사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서 50만엔의 손해금 지불의 명령을 받았다.
판결은, 민박영업 때문에 다른 주민의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 된 것이다.
오사카시에서는 불법민박시설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10월31일부터 <불법민박통보창구>를 개설하고 있다.
창구에 통보 되어 행정처분을 받는가능성이 있으며 또 이웃 주민등으로부터 민사상의 배상 청구가 제기 될 우려도 있다.
민박을 운영하고계시는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영주 허가 신청의 심사 기간에 대해 통계를 알아보았다.

저의 사무실에서 영주허가신청을 도와드렸던 외국인의 심사기간의 통계를 알아보았다. (불허가 포함함)
2012년에 신청 한 것은 8 ~ 9개월,
2013년은 3개월,
2014년 역시 3개월 (2개월인 분도 몇명 있었다)
2015년은 3개월 ~ 5개월,
이렇게 보면 2013, 2014년은 놀라운 정도로 빨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 <불허>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아직 소식이 없는 분들도 많다. 가장 짧게 기다리는 경우가 2개월이고 가장 길게 기다리는 경우는 10개월이다.

이만큼 폭이 있으면 의뢰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
다른 행정수속 처럼 법정된 “표준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10개월도 기다리게 시키는건 너무하다!”라고 말 해줄 수 있는데요,,,
바쁘게 일하시는 입국관리국직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납득 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슈퍼 타마데(スーパー玉出)”사장 등 입관난민법 위반(불법취업조장)혐의로 서류송검 된 뉴스를보고.

8월2일에 올린 블로그에서 소개 한 리뷰. ⇒ 링크는 여기!
이것이 현실로 일어났네요.
제목에 있는대로 염가 슈퍼로 유명한 “슈퍼 타마데(スーパー玉出)”간부들이 서류송검되었다는 뉴스, 여러분도 들으셨죠.
사장이 어떤 의도로 외국인 유학생 등을 고용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지적했듯이 “매우 엄격한 판단”이 외국인 고용시에 요구됩니다.
전문가에 대한 액세스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유언의 필요성에 대해. 법에 의한 마지막 의사 표시. 이를 활용 안 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에피소드 편)

과거에 취급한 사례로
①한국 법에 의한 상속이며,
②피상속인 (사망 한 사람)는 독신으로 혼인 경력은없고, 아이를 낳은적이 없다고. (이 시점에서 불안하던 저,,,)
뿐만아니라 ③형제자매도 안 계신다. (여동생이 계셨지만 먼저 돌아가셨다, 그 여동생도 결혼·출산 모두 없음)
또 ④부모는 이미 돌아가셨다.

일본법의 경우 이 시점에서 “상속인이 없는 경우”로서 이해 관계인 또는 일본나라가 유산을 가져가죠.
하지만 이 사건은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3순위 상속인으로 되는거죠.

본인의 친족 관계를 알아 볼려고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를 떼보면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은 총 30명.
그 30명은 모두 한국에 살아계시고 물론 주소/전화번호는 알 수 없다.

그냥 있는대로 일을 수행하면 확실히 “손을 댈 수없는 경우”가 되는 케이스.
하지만, 나중에 의뢰인부터 <유언장을 발견했다>라는 연락이 왔다.
그 유언장에는 <피상속인의 내연의 남편의 자식[본 사건의 의뢰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라는 취지의 문언이 씌여져 있었다.
일본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등을 거쳐 모두 유언대로 상속을 마친 것이다.

이 사건, 만약 유언장이 나오지 않았 더라면 예금이나 부동산등 모든 유산을 그 누구도 손 대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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