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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를 한 경우 이름(氏)을 결정하는 방법…그리고 고민. (두번째)
- 2021.07.30
- 귀화 신청 업무관련
귀화를 해서 일본인이 된 후 어떻게 불리었으면 하시나요?
일본 이름으로 하고 싶은분, 본국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분,
존경하는 일본인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은 분…등등.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는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내용중에 가장 큰 고민중 하나라고도할 수 있습니다.
<통칭명>가능한 제도에 따라 평소에도 임시 일본 이름을 자칭하고 있는 재일 코리안들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일본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본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이름을 선택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기일전이실까요?)
나는 아이들에게 「20세를 넘으면 귀화하는 것은 자유지만, 외형도 사용하는 말도 변함은 없으니 이름정도는 남겨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생각? 참견?일수도 있지만…
『본국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문을 여신 선인(先人)』으로 소문이 난 손정의씨처럼 될수는 없겠지만요…
귀화를 한 경우 이름(氏)을 결정하는 방법…그리고 고민.
- 2021.07.27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
전에 아프리카 국적 부부의 귀화 신청을 했을 때 먼저 귀화한 부인은 자신의 모국의 이름(氏) 을
카타카나로 표기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귀화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응원했던 부인이 이름(氏)때문에 불평을 토해내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귀화한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일본인이 되고 같은 호적에 등록되기 때문에
“이름(氏)”에 관해서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고 있던 부인은 『왜 나중에 귀화한 남편의 이름(氏)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지⁈』라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무나 화난 모습에 저는 두분이서 잘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만 겨우 드렸습니다.
결국 남편분이 아프리카 국적 당시의 이름(氏)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한국 국적 및 중국 국적분들도 일본인이 되었을 경우, 이름(氏)을 어떻게 선택하여야 하는지
잘 상의해주시고 주의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PS : 앞서 대법원에서 또 다시 부부가 다른 각자의 이름(氏)을 가지는것에 대한 것에 대해 내용이
기각되었습니다만, 반대하는 판사들의 주장하는 내용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기술 · 인문지식 · 국제업무』의 재류 자격 (비자)의 한계에 대해서.
- 2021.07.26
- 비자・재류자격관련
변함없이 외국 인재를 찾고 비자 상담에 오는 기업들 대부분은 외식 업계입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결론은 정해져 있고「『기술 · 인문지식 · 국제 업무』비자는 현장 (매장)에서
일할 수 없어요」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라고 끈질기게 물어보는 사장님들께는
「시간과 운영 비용은 많아지지만 『특정기능』에 도전하시겠습니까?」라고 두번째 계획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에 대한 사장님들의 반응은
① 조용히끝까지듣고「검토해보고있습니다」라고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분과,
②「그 대안은 , 우리한테는 무리네.」라며 중간에 제 이야기를 차단하시는 분,
이렇게 두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①의 경우에도 대다수는 다음 상담에 연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
조금만 더 『특정기능』비자의 보편성과 사용성이 좋아지는 것을 바라는바입니다.
입국 관리국 메일 전송 서비스에 대해.
- 2021.07.16
- 입국관리국 정보
일본의 출입국 체류 관리청은 올해 3 월부터 메일 전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되어, 외국인의 체류 수속을 하고 있는 저로써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로 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등록 자체도 굉장히 간단해서 출입국 업무에 종사하는 행정 서사와 외국 인재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영주 허가를 잃은 사람의 이야기.
- 2021.07.15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비자・재류자격관련
몇년에 한 번 정도로
「특별 영주 허가가 없어져 버려서 다시 취득할 수 있을까요?」라고 상담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의 경위에 관계없이 “불가”라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잃은 특별 영주자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절차도 없거니와, 대부분의 경우 잃어버린 원인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냉정하고 확실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해외 여행중의 재입국 허가 기한 경과』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의 입국 관리국이 공항에서 「이대로 일본에 입국하면 특별 영주 허가가 없어질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외에 돌아가서 재입국 허가를 연장하는 것이 좋아요!」라고 놀랄 정도로 친절하게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일본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 영주 허가를 잃은 분도 있어서
솔직히 자업 자득으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번이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 코리안들의 특별 영주자도 결국은 외국인,
『특별』이란 단어가 무엇이 특별한지?
외국인인 자신과 그 가족의 일본에서의 자신들만의 대처방법을 이제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영주자만이 모이는 소위 코리안계 민족 학교에서조차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근래 특별 영주자 자체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