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블로그
블로그기사 목록
「일본 입국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는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에 들어오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하기 내용은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설명을 인용한 것이므로 참조하십시오.
현재는 일본에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일본에 가족이 가족이 있는 분
3.「영주자」재류 자격으로 재입국 허가 기한내에 재입국 할 수 없었던 분
4.「교육」또는「교수」의재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
5. 「의료」의 재류자격을가지고의료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
6. 기타 일본에 있는 가족의 사고나 질병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친족이 사망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업 재구축 보조금 신청에 도전해본 건. 완패의 맛을 본 것 같습니다.
- 2021.07.06
- 코로나19 관련
얼마전 5 월 연휴에 마감된 제 1 차 사업 재구축 보조금 신청을 도왔습니다.
매우 까다로운 신청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의뢰자와 함께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채택 불가>!
집중을 하기는 했지만 일반인이 벼락치기로 하기에는 통과하기 힘든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인 나머지 제2차 신청은 넘어가기로…
제3차 신청이 진행되지만 다시 한다고 한다면 만반의 준비와 전문인의 조언을 확실하게
듣고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역시『떡은 떡집에서 (전문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닌듯 합니다.
참고로 이번 진행한 건은 저의 친척분을 도와준 것으로 업무로써는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Uber Eats”배달원에 대한 속보.
- 2021.07.05
- 비자・재류자격관련
『Uber Eats』외국인 배달원의 불법 취업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보수에 대한 세무신고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배달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배달원에게 문제시 되고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신고 납세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고 여부를 개인에게 맡기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 사는 외국인도 동일).
특히 영주권이외의 VISA에서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재류 기한이 되면 갱신해야하며
그 때마다 수입과 납세의 확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복잡해질 수 있지만 『수입이 높을수록 그 평가가 오른다』가 아닙니다.
VISA의 종류에 따라서는 『수입이 너무 높아서 갱신되지 않는』위험성도 있습니다.
(유학 VISA 나 가족체류등등에서…)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VISA를 유지하는 것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에 있을 수 없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Uber Eats”외국인 배달원의 불법 취업 문제로 택배 대기업이 외국 국적 배달원의 계정을 일제히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 2021.07.05
- 비자・재류자격관련
보도에 따르면 제목에서와 같이 “Uber Eats”외국인 배달원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신경이 쓰인 것은 오직 “외국인 배달원”이라는 말로 묶고 있는 것으로,
<유학생이나 워킹 홀리데이로 온 사람, 가족체류자격등의 기본 취업 목적이 아닌 VISA를 가진 외국인>과
<영주권자와 결혼 VISA등의 일에 제약이 없는 외국인>도 함께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스쳐갑니다.
혹시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 영주자도 “외국인 배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재류 자격을 재확인하고 확인이 끝난 계정부터 정지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재확인 방법으로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요구했다고 합시다.
만일 그것을 분실했을 경우, 재류 카드 재발급은 평일이면 당일 발행되는 한편,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재발급에는 몇 주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이라고해도 일본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 · 조선인 부부의 결혼 · 이혼 문제에 대해 많은 문의사항. ~ 번외편 ② ~
- 2021.07.02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법무국에 한국국적 부부의 이혼 접수를 일본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았습니다.
법무국은 “바로 답변을 주기가 어렵다“라고 하였고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여 기다리기로…
정중하게 대응해 준 담당자(남자 직원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분의 설명에 따르면, “통달(通達:행정기간에서 작성・발출한 문서)에 의하면 이혼을
접수하게 되어있다“라고 간결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통달(通達:행정기간에서 작성・발출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지 문의하자
“문서 자체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적이 존재한다 ‘라고 듣고
바로 “日本加除出版(일본가조출판) “에서 관련 서적을 주문했습니다.
그 참고 서적을 가지고 관공서로 바로 직행!
드디어 <한국국적 부부의 일본 관공서에서의 이혼 신고 접수> 취지의 언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에 직접 의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