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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Eats 배달원이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직업 선택은 자유지만 영업 규제에 주의를!

자전거와 125cc 이하 오토바이로 배달은 OK이지만

125cc 이상의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용하여 Uber Eats등의

택배 서비스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運輸局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두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상관없이

경찰은 노린 사냥감 (위법자)놓치지 않습니다.

사업활동 할 때 특히 허가 여부 확인 중요합니다.

「몰랐다」는 말은 어른의 세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것입니다.

올림픽 2 배로 즐기기.

유도 오오노 쇼헤이(大野将兵)선수는 정말 강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유도를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오오노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상대의 기술을 받을 각오로 항상  한 판을 노리고 승부에 도전하고 있다』듯 보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힘이 그것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한국대표의 안창림 (安昌林) 선수가 결승까지 올라가

오오노 선수와 대결하기를 기대했지만 준결승에서 져버렸습니다.

 (이후 안선수는 동메달 획득!  여러가지 의미로 좋았습니다. )

저는 아직도 국적이 한국이기때문에 올림픽은 일본과 양쪽 모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관전하고 있는 아이들도 저처럼 양국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올림픽을 2 배로 즐기고 있다!』라 느끼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셔널리즘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라를 생각하는『시간』을 어디에서 가져 오던지는 국민의 자유라 생각합니다.

귀화 허가 신청후 교통 위반을 한 경우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귀화 신청시 불허가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인터뷰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내용은 범죄 경력에 관한것입니다.

젊었을때의 물건을 슬쩍 훔치는 행위나 싸움등의『실수아닌 실수 』부터

운전면허 취득후 교통위반까지의 기억을 떠올려 달라하며 사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가벼운 위반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은 대체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화 심사는 짧다고 해도 반년,  긴 경우라면 2년 가까이 걸립니다.

특히 그동안에 주의해야 하는것이 교통위반입니다.

지난 몇년간 다룬 사안에서도 몇건의 경우는 『심사 기간 동안의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발생,

그 중 일부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도.

어떤 경우 심사에서 불허가의 사유가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다음 블로그에서]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 본국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가 중요합니다. ※ 보완 내용

어제 블로그에서 『경영・관리』비자로 본국에서 갖출 할 중요한 서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옆길로 빠져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지 못해 보완 내용을…

사전 상담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나 그 친족등 해외 자산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가 요구되지 않는 중요한 자료가 비자 신청때는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경영・관리』비자에 한하여 필요한 유일한 증거로, 이것만 빠짐없이 준비하면 나머지는

일본에서 어떻게든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것은 영업 비밀이라고 해도 사무실에 오는 상담자분들께는 아낌없이

이야기해 버립니다만…(상담료도 받지 않고 언제나 후회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신감을 갖고 외국인 경영자의 회사 설립부터 비자 취득까지 서포트해드리므로,  

『경영・관리』비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본국에서 갖추어야 할 서류가 중요합니다.

제 사무실 의뢰중에 많은것은 외국인의 비자 관련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 취득입니다.

10년전 막 일을 시작했을때는 매우 까다로운 비자에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실패도 많이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종종…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이 어려운 비자에 임한 덕분에 언제 부터인가 대부분 불허가를

받지 않고 10 년 가까이 허가율 100 %를 유지하는 실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년전, 입관의 판단 미스로 한번 불허가가 나왔습니다…

재빠르게 이유를 되묻고  재신청을 해서 허가는 나왔지만 일단 내려진 결과를 뒤집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년이 지나도 제가 가장 힘을 쏟는 것은 사전에 의뢰자분의 사실 내용 듣기와  설명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시는 손님도 계시는데,

이 비자는 저희들  행정서사와 의뢰자가 협력하여 허가가 나올 때까지 함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