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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적과 가족관계등록 및 재외국민등록과 여권 (네번째).

본 타이틀 내용 설명이 도중이므로  추가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의뢰 내용 : 가족을 『조선국적 그대로』한국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에 싣고 싶다.

가족중 아내의 가족관계등록을 하는 방법은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내의 부모 (조부모도)가 타계하고 존속의 뿌리를 바탕으로 추적 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아내의 특별 영주자 증명서상의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기입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설허가신청은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 본국 법원에서 하지만,

규칙상 재외국민등록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즉, 특별 영주자 증명서상의 국적란에 『조선』=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내의 가족관계등록은 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조선』 국적인 그대로 한국의 법원 (가정 법원)에 직접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 사무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이전에 한 적이 있고 허가가 나왔습니다).

 

【추가 블러그에서 계속]

한국 호적과 가족 관계 등록 및 재외국민등록과 여권 (세번째).

제목의 내용에 대해 큰 진전이 없이 세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본론에 들어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 말해둡니다만 한국의 호적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일본의 주민표의 국적이 ‘조선국적’ 또는  ‘한국국적’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선 국적의 분들도 한국에 신분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목에 있는 <한국 여권 취득>까지의 절차는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알기 쉽게,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예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의뢰 내용 : 가족 전원을 『조선국적 그대로』한국 호적 (가족 관계 등록부)에 싣고 싶다.

이 경우라면 조선국적이면서 한국에 신분 등록의 존재하는 부모를 가진 <남편>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뿌리를 바탕으로 가족 관계 등록을 정리해 나갑니다.

즉 ① 부모 (조부모)의 혼인과 ② <남편> 자신의 출생의 신고를 진행합니다.

동시 진행으로 이번에는 <부인>의 가족 관계 등록을 해 나가지만 여기에서 장벽이…

라는 것은 부인의 부모님은 이미 타계하여 부모님의 뿌리를 바탕으로 정리를 할 수 없고, 

남겨진 방법으로는 가족 관계 창설 허가 신청을 할때에도 장벽이 가로막아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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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적과 가족 관계 등록 및 재외 국민 등록과 여권 (두번째).

한국 관련 보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현정부보다 사법 판단과 행정 재량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본과 동일합니다.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극단적인 남북 융화 노선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영향은 일본에 사는 재일 코리안에게도 미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위 조선 국적인 분들께 비교적 원만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시 여권 발급과

국적 변경 (한국 영사관에서 국적 회복라고 함)에서 지금까지의 정부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의

경우에 비교해  허가가 쉽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조선 학교 출신자와 조선측의 조직에 종사한 적이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거나 도한을 위해  임시 여권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국에 있으면서도 조국 분단의 주름은

확고히”재외 국민”에게 와닿아 있는것 같습니다.

이 분단 68 년이 경과한 지금도 면면히 계승되고 있습니다…도대체 누가 이득을 볼까요?

한국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및 재외국민등록과 여권.

의뢰수는 감소했지만, 한국 여권을 취득하고 싶다는 요청을 재일 코리안분들로부터 받을때가 있습니다.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저도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써 먼 타지역에서 문의가 오면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이 제목에서와 같이 여권 취득을 위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까입니다.

특히 현재 일본의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국적 · 지역란이 『조선』이 있는 분의 경우,

국적 = 호적 (몇번이나 말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가족관계등록입니다!) 생각해버리는 경우.

원래 일본에 있는 외국인의 국적을 결정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당신은 한국인, 당신은 미국인등…일본 정부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적을 결정하는 것은 국적국입니다.

한국인인지에 여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 조선인인지에 여부도 조선 정부가 결정합니다.

재일 코리안에게 까다로운 것은 분단된 양국이 서로의 국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일본에 정착하여『외국인』이라고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것입니다.

재일 코리안인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만약 전쟁때 당신은 어느 정부에 구제를 요구하시겠습니까?』 한국 국적자는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

조선 국적자는 조총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소수라고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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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 신고를 구청에 제출했음에도 일단 거절당한 법무국에 뛰어 들어 처리 받을 수 있게 된 건.

한국 호적 (가족 관계 등록) 정리 업무에서 전국 각지의 사무소에서 서류를 얻거나

신고를 할 수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신고한 출생과 혼인,  안에는 치매나 사망의 신고에 대해 

그 기재 사항 (신고 내용)에 대해 정정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를 관공서에서는 追完届 (추완신고) 라고 합니다.

얼마전에도 오사카 시내의 한 관공서를 방문 추완 신고를  했습니다만,

“내용 확인 나중에 연락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었습니다.

어떤 관공서에서도 추완 신고는 매우 불규칙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은 가정하에…

일본인이 추완 신고를 일반적으로 할 경우는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갓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경우입니다.

어느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시점에서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출생후 14 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관공서에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럴 때 아이의 이름을 공란으로 하여「나중에 이름이 결정되면 신고합니다」고 약속, 

출생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예를들어 「하나코」고 결정되고 나서 다시 관공서에 가서

「아이의 이름은 하나코로 결정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추완 신고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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