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블로그
블로그기사 목록
출석률이 낮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그만 둔 경우 일본 체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 2021.09.14
- 비자・재류자격관련
코로나의 영향도 있어 비자 관련 업무 의뢰는 감소 추세이지만,
지금 있는 외국인이 어떻게 해서든 일본에 계속 체류하려고 하는 장면을 본적이 종종.
이민 수용을 하지 않는 일본이기 때문에 단지 「일본에 있고 싶다」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상식.
코로나로 인해 살벌해진 세상.
이국땅에서 불안해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본에서의 체류를 계속 시키려는 시도인가?
제 사무실을 방문한 원래 유학생 신분의 대부분은 지인이나 친구의 추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급한 상황에 처한 젊은이들이 많고 「일본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합니까?」라고 질문을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다시 방문하십시오. 」라고 제안합니다.
그 중에는 이미 일본에서의 행동을 결정해서 온 유학생도 계셔서, 많은 분들은「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먼저 내가 먼저 듣는 것은「학교는 졸업했는지, 혹은 졸업하지 못했다면 통학시의 출석률은
어떻게되어 있는가?」입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블로그에 계속…】
고령자의 유학 비자가 허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 2021.09.14
- 비자・재류자격관련
유학 비자는 주로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것과 대학 진학을 위해 또는 순수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일본어 학교에 다니기 위한 것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의 인식은 특히 일본어 학교에 다니는 경우 연령 제한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사실, 최종 학력 졸업후 5 년이상 경과한 외국인이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유학의 목적,
본인의 경력, 향후, 진로등이 분명해야 하며, 유학 목적과 졸업후의 예정이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는지등을 확인합니다.
대부분 30 세이상의 경우 유학 비자는 매우 어렵게 이루어진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달아 고령자 (한 명은 50 대, 또 한 사람은 무려 70 대!) 일본어 학교 통학을 목적으로 한
유학 비자가 인정되고 있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뭔가 심사 방침이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코로나에 의한 학생수 격감을 받은 일본어 학교측의 노력 (로비 활동)의 영향일까요?
계속 검증을 계속 보려고합니다.
서비스업으로서의 자각이 없는 관공서의 직원은 『위』라는 말을 자주 듣는 듯!
어제 블로그 내용이 계속되지만 모관공서의 상담 업무의 예약이 무려 2 개월 대기가 있던 것에
위화감을 느낀 저이지만, 우연히 정의감이 강한 다른 관공서의 직원이 모관공서에 알아봐주셨습니다.
제 전화에는 「예약이 붐비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때문에 예약건수를 제한하고 있다 」라고 다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분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랄 일도 아닌것이 이런 대응은 다른 기관에서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잘난척하는 공인만큼 시민을 대하는 태도의 정도가 장난이 아닌것은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에 2개월, 접수 예약에 2 개월, 직원이 부족한가? 일본 국적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쇄도하고 있는건가? 솔직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어서 관공서의 창구에서 방문하는 인원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것일까요?
한편, 오사카 출입국 체류 관리국과 오사카 법무국 국적 상담 창구처럼 코로나 대책을 제대로
취하면서 방문 고객에게 불필요한 대기 시간과『밀집된 환경』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관공서도 있습니다.
원래 2 개월도 태연하게 창구 업무를 중지하는 관공서의 인간이 시민을 고객으로써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꼭 한번 민간에『내려와서』사회 공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언서 보관 제도를 이용하여 쉽고 안전하게 유언을 남겨 둡시다.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1.09.08
- 상속/유언
일본 각지에 있는 법무국에서 <유언서 보관>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죽었을 때를 위해 유산을 어떻게 나눌것인지 의사 표시를 관공서를 통해
상속인에게 전달되는 편리한 제도.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증서로 하려면 뭔가 번거로움을 느끼고 관청의 관여를 피하는 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기 유언장도 형식적으로 체크까지 해주므로 더욱 안심이 됩니다.
누구에게 맡길까 망설임도 분실이나 소실의 우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 제도 사용에 망설임은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