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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TOP이 교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은 관계의 정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21.09.24
- 낙서장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의 행방은 지금 고노(河野)씨가 유력합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향한 여야 후보 선택이 열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일본 국적이 없는 저는, 3번밖에 간 적이 없는 한국의 대통령 선택에 참여합니다
(위화감밖에 없지만 법률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일이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후보자에 대해 이런저런 소원은 없지만 유일한 소원을 전할 수 있다면
「현재 험악한 정치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각국의 경제와 코로나 대책도 중요하지만 두 나라에 깊이 관여한 제 자신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재일 코리안 모두 처음에는 「조선 국적」이었다. 그러면 「조선 국적」이란 무엇인가?
- 2021.09.22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재일 한국인의 국적에 대한 재미있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읽는 도중에 책은 빨간선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일에 관련하여 조선 국적분들의 상담을 종종받는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공부가 된이 책.
해독하면 결론은 일본의 주민표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람은 무국적 생각해야
되지 아닐까라고 합니다.
일본에 사는 「조선 국적」재일 코리안 = 「북한 지지자」라는 오해가 풀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당히 공부가 되는 책인것 같습니다.
Kindle 버전도 나와 있습니다!
朝鮮籍とは何か――トランスナショナルの視点から | 李 里花, 李 里花 |本 | 通販 | Amazon
블로그의 제목에 있는대로『모든 재일 코리안 (특별 영주자)의 국적은 처음에는 「조선」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맺고 한국 표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사실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출석률이 낮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그만 둔 경우의 일본 체재를 계속하는 방법 (세번째 이야기).
- 2021.09.21
- 비자・재류자격관련
【이전 블로그에 이어서】
그럼 학교를 그만 두었다는 유학생의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 」라는 꿈을 이루어 줄 수는
있는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은 있다」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는 말씀 드릴수 없지만, 제 의도는 『출입국 직원도 가급적 불허가로 결정을 내고
싶지 않으니, 그 기분을 숙고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라고 말해 둡시다.
상담은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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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률이 낮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그만 둔 경우의 일본 체재를 계속하는 방법 (두번째)
- 2021.09.17
- 비자・재류자격관련
이전 블로그에 이어서 자세히.
비자 변경을 희망하여 사무소를 방문한 유학생이 졸업을 했는지 중퇴를 한 경우 출석률이
어떠했는지를 왜 듣는가 하면, 그것이 심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비자 해당성의 판단은 물론 이전의 비자에 대해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간 2년의 유학 비자를 허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 년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게다가 그 출석률이
50 % 정도였다면 아무리 다음의 비자 요구 사항을 100 % 충족하더라도 허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신청 방법을 검토하는 수 밖에 없겠지요.
아니면 포기하고 귀국할 수 밖에.
또 다음 블로그에서 [다음 블로그에 계속]
재류 특별 허가에 대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인지?
- 2021.09.16
- 비자・재류자격관련
지난 몇 년 동안 제 사무실에서 불법 체류자에게 도움을 드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많은 재류 특별 허가 수속을 도왔습니다. 일년에 여러건.
최근에는 불법 체류자가 줄어든 것과 재류 특별 허가에 대해서도 입관 대응이 너무 엄격해져서
제 설명을 듣고 겁이 나셔서 상담에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몇일전 보도에 따르면 암을 앓았던 외국인이 불과 3주 단기간 재류 특별 허가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먼저 나고야 입국 관리국의 사망 사건을 걱정하고 빠르게 조치한다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지요.
공교롭게도 오랜만에 저도 재류 특별 허가의 신청에 도울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을 받고 중간에 수용되거나 체포되거나 강제 퇴거 처분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각오를 가지고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