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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취득과 『일본 국적』취득 어느 쪽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 2021.10.15
- 귀화 신청 업무관련,비자・재류자격관련
일본에 오래 산 외국인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Q : 영주권과 일본 국적 취득, 어느쪽이 좋습니까?
저와 같은 3 세대도 이어 재일 코리안인 사람으로써는 「일본에 와서 별로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일본 국적을 가지려고 결단을 내릴수 있나?」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만
「돌아가지도 않는데 국적만 남겨도 의미가 없다.」는 지극히 합리적 (?)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조건에 한해서 말하면, 영주권 취득까지 걸리는 『10 년』의 일본 체재 요건에 귀화는 5 년으로
의외로 귀화가 조건이 느슨합니다. (각 예외 (완화 요구 사항) 있습니다.)
단, 제출 서류의 볼륨은 귀화는 영주권의 10 배 이상으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서류의 볼륨과 비례하여 귀화 신청이 훨씬 고액이 됩니다 (10배까지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느쪽이 좋은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가 먼저 말하는 것은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곧 본래의
국적을 잃는 것이에요! 」라는 설명입니다.
그것을 말해도 그다지 영향을 받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곳으로 올 때까지
그런 마음의 정리는 하고 오셨을테니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먼저 생각하면 「영주권을 받고, 귀화합시다.」라고 말해야 하는것일수도 있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성품인 것으로…
법인이 은행 계좌를 만들 때의 힘듦에 대해. 자신의 돈을 맡기는 데도 곤란.
- 2021.10.14
- 낙서장
은행만큼 이기적 영업을 하는 서비스 업체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나도 젊었을때 금융 기관에서 신세를 진 몸.
은행측의 자세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건 아니지만, 법인이 계좌를 만들때의 대응과
『가장 먼저 개설한 은행이 바바를 뽑다』에서와 고객에게 은근히 나타내고 있는것.
클라이언트에는 샐러리맨에서 독립하여 기업 경영자로서의 비자 (경영 · 관리의 재류 자격)를
취하려고 회사를 설립하는 분이 많지만 이들에 대한 차가운 대우는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궤도에 오르면 거래해준다』라 말하는 듯한 태도에서 외국인 경영자의 대우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창업한 당사자로써는 『그때는 당신의 은행에 볼일 없어요. 』라고 되는 것도 당연한 일.
기존의 안정된 파이의 쟁탈을 언제까지나 계속하는 업태는 폐퇴하게 되는.
이미 그것이 눈앞에 있는 것에 눈치 채지 않는 것일까요…
<위험을 감수 성과를 얻자. >
일상 업무에서 외국인 사업자에게 제가 배우고 있는 마음입니다.
재류 기간 갱신 신청에서 3년이 1년이된 건. 허가는 나왔지만 불만은 남습니다.
- 2021.10.13
- 비자・재류자격관련
재류 기간은 VISA 종류마다 대체로 1 년, 3 년, 5 년과3~ 5종류가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이 충당되는지는 입관 심사에 의한것입니다만, 입관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 서사가 참고하는 『재류 심사 요령』에 대단한 팁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오랜 입관 업무를 하고 있는 저도 처음부터 3 년이 허용된 사람도 있고 1년을 5번이나 6번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허가가 나올지>보다 <몇년이 나올지>의 예측하는쪽이
훨씬 어렵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안에는 기간이 단축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중개를 하는 저로써는 신중을 기하지만
정작 본인은 제 조언을 중간 중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이중(복수) 국적자가 일본 국적을 선택할 때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한국 『병역』의 관점에서)
- 2021.10.12
- 귀화 신청 업무관련,병역
아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에는 병역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는 생략하지만, 이중(복수) 국적의 미성년 (남자에 한함)이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도 한국도 거의 마찬가지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시점에서 이중(복수) 국적자는 어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러나 남성에 한해서는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국적법은 그 제 12 조에 따라 『남자 이중(복수) 국적자는 18 세가 되는 해의 3 월 31 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 (이행) 한 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 참고]
일본과는 달리 남녀 국적에 대한 결정 사항이 다릅니다.
최근 한국의 병역에 관한 상담이 재일 코리안 뉴커머 불문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분단 국가 특유의 『징병제』의 문제가 있는 것을 실감합니다.
한국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계산식대로입니다.
[※ 참고] 한국의 나이 계산
현재 년도 – 출생년도 + 1
예를 들어, 2021 년 현재 2003 년생의 사람은
「2021 – 2003 + 1 = 19 세」
『외국인 등록 원표』에 뿌리를 알아 본다.
- 2021.10.11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상속/유언,입국관리국 정보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 언급한적이 있습니다만, 그 옛날, 『외국인 등록법』이라는 법률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외국인에 다양한 개인 정보를 등록시켜 국가 (시구청)가
그것을 대장으로 관리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인의 주민등록과 호적제도를 대체한 행정에 의한 개인 정보의 파악이 목적이었습니다.
2012 년 7 월 8 일에 그 『외국인 등록 제도』가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만,
1946 년 당시부터 약 66 년의 긴 세월에 걸친 다양한 개인 정보가 거기에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도 법무부 출입국 체류 관리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느날 아침 아사히 신문에서 사진 기자의 야스다씨라는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의
뿌리를 따라 외국인 등록 원표를 입수한 이야기가 나와있었습니다.
저도 5 년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어머니의 그것을 청구했습니다.
살았던 장소와 가족 관계, 직업등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16살때부터의 얼굴
사진까지 실려 있습니다.
야스다씨의 기사를 읽고 저도 좀 더 나아가 조부모의 것까지 청구해볼까하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 등록 원표의 청구 방법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Click! 출입국 체류 관리국
(사망한 사람의 것과 생전분의 것은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