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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보게 된 인터넷 기사에 마음이 따뜻해진 일.

휴식 시간에 카페에서 인터넷을 보고 있을때 <30년간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찍은 사진의

결말에 당신도 눈을 뗄 수 없다>라느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취미중에 하나로 「사진」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저는 그 기사에 무심코 끌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과 그 아버지가 찍은 흑백 사진이 나타나 그 때부터  30년의 세월을 같은

앵글로 계속 촬영한 작품이었습니다.

사진도 그렇고 그 소개 기사에 매료되어 보고 읽어 나갔습니다.

이 기사를 보았을때, 저와 동년대인 다른 아버지들도 자신들의 아버지와 자신과의 이야기를

생각해낼것인가, 아니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앞으로를  떠올릴것인가,  어느쪽인가인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로써 역활에 충실한 아버지』가 있고, 『자신의 아들』이 있는 남성에게 한정하는것이 전제이지만…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비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취업계 비자의 비율의 소수는?

최근에는 편의점이나 『스키야』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제 사무소에는 그런 편의점이나 패스트 푸드점의 오너로부터

「어떻게 하면 외국인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의 상담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규칙에 따라 외국인이 그 일을 적법하게 어디까지 허용되어 있을까요?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이 「취업계  비자를 받으면 편의점에서도  음식점에서

일을 할 수 있는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일반 취업계 비자는 다음 3가지입니다.

①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②기능

③경영관리

결론부터 말하면 위의  3개 모두 편의점이나 패스트 푸드점에서도 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블로그에서,  그 이유와 어떤 비자라면 일할 수 있는지 검증해볼려 합니다.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일 코리안을 전면에 낸 입후보자도 등장해 흥미롭습니다.

일본에서 국정선거가 실시될때마다 『매우 흥미가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자신이 정말 신기합니다.

태어나 50년간, 해외에 나온 50일에 미치지 않는 시간이외를 모두 일본 국내에서 보내면서,

아직 일본 국적을 ​​취하지 않은 그 하나로 저에게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일본국의 Rule도 알면서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기때문에 누구에게도 불평을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행이나 일로 총 14일 정도밖에 체재한 적이 없는 한국의 국정선거(대통령 선거와

일부 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화감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의 인터넷 뉴스에 재일 코리안 유튜버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재일 코리안을 공표해 국회의원이 된 것은 백진훈 (白眞勲)씨 정도로,

그 밖에 출자를 덮고 의원을 하신 아라이 쇼케이(新井将敬)씨 두명정도입니다.

이번에 입후보한것이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의 세계야말로 다문화 공생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 위반은 귀화 허가 신청 희망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귀화 허가 신청을 실시하면, 6개월~1년의 장기에 걸치는 심사가 실시됩니다.

(제가 취급한 케이스에서는 최단 4개월, 최장 2년 3개월이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청자에 대한 다양한 신변조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국가로부터  신분이 파헤쳐 나가게 됩니다.

심사의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신청자의 준법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어떻게 일본의 법을 지켜 살아왔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른바 반사회적 세력이 아닌한, 일반적인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하면,

주로 『교통법』와 『납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화의 상담을 받는 시점에서 상담자가 특히 신경이 쓰이는 것이 「교통 위반에 의해 귀화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

여기에는 재일 코리안등의 특별 영주자와 그 외의 외국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위반에 의해 부과된 것이 벌금형등의 형사체벌인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입니다.

주차 위반등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같은 금전의 납부에서도 행정벌이 부과되어,

그 경우에서는 귀화의 심사에 있어서 중대한 페널티로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귀찮은 것은 인신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처분의 내용을 검찰 혹은 법원에서 받고,

합의서와 함께 제출되는등 힘든 시간과 수고를 걸어야 합니다.

귀화 절차에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국 호적 (가족 관계 등록) 제출은 필수.

귀화 허가 절차에 대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뭐니뭐니해도 부담이 큰 것이

한국 국적을 가진분의 신청입니다.

다른 외국인과 무엇이 다르냐하면,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제도로서 국가가 개인의 신분 관계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정보수집 · 관리하고 있는 <가족 관계 등록 제도 (구호적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 자체가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들여온 제도를 답습하고 존재하는것으로,

세계 각국을 보더라도 상당히 드문 제도라 듣습니다.

자기자신이 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계신분은 모두 한국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온 연배가 있으신 상담자도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만, <1 세의 아버지가 한국에 본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다…라 하여, 느낌이 온 저는 조속히 영사관에서 그녀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입수,

거기에 실려있는 어머니의 이름을 확인하면…

물론, 친어머니와는 다른 여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생전의 아버지가 괜찮다고 생각 (?)해서 그녀를 자신의 적출자로 한국호적(구)에 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그녀의 귀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하면,

친자 관계 부존재 (또는 존재)의 소송을 제기, 한국의 신분 관계 등록을 부정

(또는 생모와의 친자 관계를 긍정)하는 판결을 일본 법원에서 받는 것입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일본에서 판결을 얻을 수 있으면 좋고, 한국에서 재판를 하는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 비용은 100 만엔을 초과합니다.

재판 비용에 비해 귀화 허가 신청 절차에서 얻은 수입은 20 ~ 30 만엔, 왠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