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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비자에 최적인 것은 주식회사? 아니면 합동 회사?

제가 도와주는 외국인의 비자에 관련된 업무로 많은 것이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 취득에 대해.

주로 한국분들이 많습니다만, 현황, 법인의 설립이 선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이라 해도 그 종류는 많습니다만, 「경영·관리」의 비자에서는 영리법인으로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합동회사>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통계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설립을 도와주는 케이스에서는 합동회사를 선택하는 분의 비율이

높습니다. (주식회사쪽이 허가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저렴한 비용이 선택되는 이유입니다만, 나중에 주식회사에의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경영·관리」의 비자 취득에서는 법인의 설립은 필수는 아닙니다.

(즉 개인사업주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비자(VISA)』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재류자격』이 맞습니다.

귀화한 전 한국인의 상속에 대해. 한국의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필수입니다!

저희 사무소에도 자주 문의가 있습니다만, 돌아가신 친족의 재산 상속을 할 때,

돌아가신 분이 전 한국인이었을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일본의 호적 등본만으로 괜찮을까? 라는 문제.

그 전에 하나, 일본에서 돌아가신 재일 코리안의 상속은 <조선 또는 한국의 법률>에 의한 것을

잊지 말고(예를 들어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 비율이 일본의 법률과 약간 달라집니다!).

본제로 돌아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한국국적 고인에 대해서는 일본 서류와 한국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또 상속인(재산을 인계하는 사람)도 전 한국인이었다면 그 분의 한국인이었던 당시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본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거의 자신이 외국인이었던 것의 흔적은 남아 있고, 

그 당시의 증명서류는 상속의 수속에 있어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귀화한 일본인은 기본적으로는 <법정 상속 정보 증명 제도>의 대상외이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모처럼 법무국이 국민의 편의에 책정한 제도입니다만, 제외되어 있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국제 결혼한 부부한 사이의 아이.

일본에서의 체류에 얽혀 당연히 제 사무소에서도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많이 봅니다.

그 대부분은 일본인과 한국인의 결혼이며, 그 중에는 한국인과 재일 코리안간의 결혼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미 재일 코리안은 한국인도 조선인도 아니고(단독 민족?) 당연히 국적으로 하면

일본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국제 결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한 부부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 태어난 아이의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사례. (외국인등록의 국적란에 의한 구별로 한다.)

1 한국인과 일본인 부부의 아이=한국국적과 일본국적

2 조선인과 일본인 부부의 아이 = 조선국적과 일본국적

3 한국인과 조선인 부부의 아이=한국국적과 조선국적

한국 및 일본의 법령에 의하면, 양국 모두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채용하고 있어,

1의 경우의 경우, 태어난 아이는 이중 국적이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아이가 22세에 이를때까지 국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만

문제는 2와 3의 조선국적자가 얽힌 케이스.

조선의 국적법에 의하면, 『14세미만의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의 의사에 의해 정한다』,

『아이의 출생 후 3개월을 경과해도 부모의 의사 표시 없을 경우에는 조선국적이 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조선국적법 제7조 1항).

『14세이상의 미성년자(※주)의 아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부모의 의사보다 본인의

의사가 우선되는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조선 국적법 제7 조 2항).

상기 3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한쪽이 일본인인 경우는 태어난 아이는 일본인 부모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일본에서 생활할때에는 일본 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즉, 외국인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주:조선의 민법(제20조)에 의하면, 『공민의 성인 연령은 17세이다. 』라 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씨(성)이나 아이의 씨(성), 재류 자격의 문제, 외국인 등록의 국적 표시, 어느 나라의 여권을

취득하는지등, 국제 결혼에 관한 것의 다양한 문의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국제행정서사 손 법무사무소 (shon.jp)

한국의 본적지(등록 기준지)를 조사하는 방법.

2008년 1월 1일 시행, 한국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한국에서는 호적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 「본적지」라고 말하고 있던 물건을 「등록 기준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2013년 3월 23일 시행, 한국도로명 주소법에 의해 그 등록 기준지의 표기가

바뀐 분도 많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사할까라고하면.

역시 한국. 전용 사이트를 준비하고 그때까지의 등록 기준지를 입력하면 변경후의

『도로명을 기준으로 한 등록 기준지』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안내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등록 기준지에 변경이 있었는지 어떤지, 있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사합시다!

※『검색한 결과 총 0건입니다』라고 표시되었을 경우, 변경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번지까지의 정확한 입력이 필수입니다!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 정리. 어쨌든 희귀한 사례를 해내고 있는 건. <가족 관계 등록 존재 신고>에 대해.

저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안건은 정말 복잡한 사안이 많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의 수속이라면 스스로 하시겠지요…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 한 가족의 한국 가족 관계 등록 정리.

아버지의 호적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아버지의 호적을 처음부터 만드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처음부터 “아버지”는 조선국적),  아버지에 대해서는「가족 관계 등록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

①부모의혼인,

②아이(의뢰자)의출생

가족관계등록 정리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조선국적이었던 “아버지”도 한국국적으로 바꾸어, 한국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등재.

그러나 이것으로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정리한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남편”은 「가족 관계 등록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

으로서 각각의 등록부의 특정 등록 사항으로서 실려 있는 것뿐이고,

새롭게 등재된 “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니 어떤 간이한 절차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타이틀에 있는 <가족관계등록존재신고>.

구체적인 상담·절차를 원하시는 분은 국제행정서사 손 법무사무소 (shon.jp)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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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