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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코리안에서 조선 국적이면 일본으로 귀화할 때 한 번 한국으로 국적을 변경해야 할까?
- 2022.01.11
- 귀화 신청 업무관련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조선 국적(특별영주자증명서상의 국적란이 「조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분)으로
일본에 거주하는데 있어서는 재입국이 인정되지 않고, 한국 영사관에 가면 그야말로
「인간 취급되지 않는등」등 불편이 많습니다.
일본은 조선과 국교를 맺지 않고 원래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현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대응이 상당히 부드러워졌다고는 해도,
휴전중의 적대국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일 코리안에서 조선 국적 보유자가 일본으로 국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원쿠션을 두고 일본으로 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일부러 한국의 호적(가족관계 등록)을 정리하여 한국의 여권까지 취득한 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실제로 조선 국적에서 직접 일본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에 임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또, 한국 국적의 분으로 한국의 호적(가족관계 등록)에 자신의 이름이 실려 있지 않거나,
안에는 한국에서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일본의 것과 다르거나, 이것을 깨끗하게 고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등, 사전의 상담을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국에 직접 가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갈 때마다 창구 담당자가 알지는…).
사무실 선택의 자유.
- 2022.01.07
- 낙서장
한국분의 의뢰가 비교적 많은 저의 사무소입니다만, 그 분들은 사무소에 와도 당당하게 있고,
『모르는 것 투성이다! 도와달라! 』 라고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모습은 고객으로서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업무를 의뢰하는 측은, 『자신들이 어째서 원하는지』,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해야 하고, 그 첫 컨택이 업무 수행으로
매우 소중함과 동시에, 의뢰자가 아니라, 의뢰를 받는 측이 주도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무소에서도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몇번인가 있었습니다.
어떤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했지만 상세한 서류 작성을 하라하여 곤란에 처해 있어,
그 서류의 작성을 부탁하고 싶다라고…
저로서는 상관은 없지만, 의뢰자는 변호사 사무소와 저의 사무소에 이중으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인이외의 상담자분들은 법률관계를 다루는 사무소라는 것으로 문턱이 높다고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몹시 소극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행정서사 사무소가 그렇다면 변호사 사무소등에서는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느낄정도입니다.
한국분들이 성향으로서 변호사등의 법률가에게 의뢰할 때의 기준은 『어쨌든 큰 사무소에』라고 한다.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 감각으로서는 『마을의 전기 가게보다 대형 가전 전문점에』정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장단점은 고객 자신이 판단한다고 한국분들이 그런 것의 견해도 참고로 업무 의뢰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화신청과 영주신청, 어느 방법으로 일본에서 영주하는가? -클리어해야 할 요건(조건)에 대해 ②-
- 2022.01.06
- 귀화 신청 업무관련,비자・재류자격관련
이전 블로그의 이어집니다.
우선은 시간적인 요건부터.
영주권의 경우, 일본에서 체류한 후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5년 동안 일할 수 있는 VISA가 있어야 합니다.
즉, 유학 VISA로 10년간 일본에 있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결혼 VISA의 경우 기간이 3년으로 단축(완화)되는등 예외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귀화의 경우는 그 기간은 5년이 됩니다. 또 귀화도 조건 완화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계 요건. 이것은 부족하지 않은 의식주가 되는지를 심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주권에서는, 특히 「취업계 VISA」에서는 연수입 300만엔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제가 접한 사안에서는 그 이하의 연수입에서도 영주권을 허가되었다 분도 많아,
부양 가족의 인원수도 감안하는 등, 정직, 채워야 할 확실한 기준(금액)이 아직도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귀화의 경우, 이 소득 수준은 영주권보다 완만하게 심사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것도 해당자의 생활 상황(부양 가족수나 주거비의 부담등)에 보다 상황별로 판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소행선량요건.
법률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등, 평소의 행동에 대해 심사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영주권도 귀화도 비슷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정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영주권의 경우는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재류 심사 요령>이라고 하는 공개된 심사 기준에 어느 정도 게재되고 있습니다.
귀화의 경우는 각 법무국 국적과 창구에서 상담원쪽이 매우 친절하게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조언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1년전에 0〇km오버의 속도 위반으로 벌금 00만엔을 지불했지만 귀화할 수 있습니까?』의
질문에는 『벌금을 지불하고 0년 경과하고 나서 해야 할 것입니다.』등의…
(덧붙여서 이 조언은 따르는 것이…)
이와 같이, 『영주권인가 귀화인가』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
귀화신청과 영주신청, 어느 방법으로 일본에서 영주하는가? -클리어해야 할 요건(조건)에 대하여-
- 2022.01.05
- 귀화 신청 업무관련,비자・재류자격관련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는 많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영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영주하기 위한 방법이라 하면?
①현재인정되고있는 VISA(재류자격, 예를들어결혼비자)를연장하는방법
②법무대신(입국관리국장)으로부터영주허가를인정받는것
③귀화하여일본의국적을취득하는방법이세가지방법이있습니다.
①은, 현재 인정되고 있는 VISA를 매년 또는 3년, 5년마다 갱신해 일본에 거주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결혼비자라면 배우자와 동거한 결혼생활의 유지가 요구되고 그 자유도에 상당한 제한이
부과됩니다.
한편 ②의 경우, 일을 하거나 결혼·이혼을 하기에도 자유롭고, ①과 같이 정기적으로 입관에 가서 자신의
생활 상황에 대해 심사될 기회는 없어집니다. 7년마다의 재류 카드의 갱신(연장)을 할 정도입니다.
한편 ③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일본인이 되기 때문에, ①이나 ②와 달리 일본에서 쫓겨나는 것이 전혀 없어져,
일본의 선거권(투표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많이 「②인가 ③의 어느 쪽으로 할까 고민하고 있다」라고의 상담을 받습니다만, 원래 ②와 ③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그 요건(조건)과 수속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음 블로그에 계속】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의 대처법에 대해.
분실에 의해 재류 카드를 재교부하는 경우, 본인 혹은 신청 취차자(행정서사등)가
입관 창구에서 재교부의 수속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 두는 것으로 “실수”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조금 조언을.
입관의 창구에서 자주 보는 광경으로서 『이 서류에서는 재발행은 할 수 없어요. 』라고
설명하는 입관 직원에게, 『나제다메난데스카! 』라고 항의하는 외국인의 모습이.
그 외국인은 분실한 사실을 제대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만,
거기서 교부된“신고를 수리한 증명서”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파출소에서 분실 신고를 했을 경우, 확실히 신고는 수리됩니다만,
거기에서 발행되는 것은 간이적인 “수리표”입니다.
이것이 부정확한 증명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입관이 요구하는 것은 공식적인
서류로서의 “수리 증명서”입니다.
외형으로 알기 쉽습니다만, “수리표”는 B5의 종이를 2개로 나눈 것 같은 작은 종이 조각으로,
그에 비해 “수리 증명서”는 A4 사이즈로 제대로 한 공인(경찰서 각인)이 찍혀져 있는 서류입니다.
아무리 급한 것이라 해도, 다시 한번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수리 증명서”를 받도록 말하기 때문에,
창구에서 따져도 시간 낭비일뿐입니다. 알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