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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신청시의 기적적인 허가 취득 사례. 과거의 실수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고 성심 성의껏 사죄하면 그 뜻은 통한다.

몇년전 한 고객의 영주 신청이 허용되었습니다.

솔직히, 신청후에 판명된 사실로부터는 「100% 불허가, 오히려 일본에 있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본인에게 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의 발단은 출입국 재류 관리국으로부터 온 한통의 편지(추가 서류 제출 통지서).

영주신청의 경우에는 특히 자주 오는 편지입니다만, 이 의뢰자의 경우,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일본에의 입출국력에 대한 설명과 본국으로부터의 출입국 기록의

공개 문서를 제출하라>라는 지시.

이 시점에서 저에게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이 판명.

본인에게 추궁하니…(물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①과거에 밀입국하여

②일본인 의양자가 되고,

③그 후 바로 파양(양자관계를해소)하고,

④일본으로부터 밀출국했다

일이 있었다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체류 허가가 취소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큰 거짓말입니다.

영주 신청을 취소할지?  아니면 입국관리국의 지시에 따라 설명과 서류를 제출할지?

본인과 진지한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오면 속임수는 통하지 않고, 철수했다고 해서 사실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토론의 결론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모두 입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죄도 포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최악, 일본에 있는 부인과 멀리 떨어지는 것도 각오하고 있던 저희들에게, 몇개월후에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설마설마했던 영주를 허가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몇 번이나 기적적인 허가를 영주 신청시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은 그 어느 것도 윗도는

놀라움의 결과였습니다.

역시,  진실을 말하고,  그 인물의 현재의 성실성을 주장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저의 생각은 잘못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해 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와는 달리,  이 정도의 기적적인 결과를 내지만 비용은 같다는 것이 뭔가 쓸쓸한 마음이지만,

그것도 또 애교…라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취득하기 전의 절차에 대해.

재일 코리안(여기서는 특별 영주자를 말합니다)는, 일본에 있어서는 외국인으로서 취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자국의 신분증을 가지지 않는 것은 불편한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들어, 최근에는 상속으로 사망한 자산을 인계할때나 유족 연금을 받는 장면에서

「외국 국적인 당신의 경우는 본국의 서류에 의해 친족관계를 입증해 주십시오.」라고 당연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전이라면 특히 재일코리안은 <일본의 관공서가 관리하는 외국인등록대장>에 의해 친자관계·친족관계의

증명이 되어 있었지만, 2012년 7월 8일로 외국인등록제도는 폐지가 되어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는 본국의 여권을 가지는 것 및 그에 앞서 행해지는 한국 가족 관계 등록부에의 등재를

요구하는 의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 자신이 본국에 신분 등록이 없고,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 자신으로부터 가족 관계

등록을 만드는 「가족 관계 등록 창설 허가 수속」을 요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창설 수속 완료까지의 시간은 이전보다 길어져서, 5개월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일이 일어나서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사전의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희망하시는 경우

저의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국제행정서사 손 법무사무소 (shon.jp)

귀화 허가 신청에 있어서의 사상·신조의 조건이란?

일본으로의 귀화의 조건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국적법 제5조에 의하면 다음의 5개가 됩니다.

①주소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1호)

귀화 신청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5년이상 일본에 살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소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재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②능력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2호)

연령이 20세이상이어야 하며, 본국의 법률에 의해서도 성인의 연령에 이르고 있어야합니다.

③소행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3호)

소행이 선량함이 필요합니다. 소행이 선량한지 아닌지는 범죄 이력의 유무나 형태, 납세 상황이나

사회적인 문제의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게 됩니다.

④생계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4호)

생활에 곤란하지 않고,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은 생계를 하나로 하는

친족 단위로 판단되므로, 신청자 자신에게 수입이 없어도, 배우자나 그 외의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해서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으면, 이 조건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⑤이중국적방지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5호)

귀화하려는 사람은 무국적이거나 원칙적으로 귀화를 통해 이전 국적을 상실해야 합니다.

덧붙여 예외로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 그 나라의 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가 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국적법 제5조 제2항).

⑥헌법 준수 조건(국적법 제5조 제1항 제6호)

일본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사람은

귀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특히 접수나 면접에서, 신청자인 재일 코리안에, 각종 단체(민단·조선 총련)에서의 활동력을

질문하거나, 신청자이외의 친족에 대한 그러한 경력의 조회·정보 수집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기 ③ 혹은 ⑥에 관한 조사인지 어떤지 저로써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관보(官報)를 체크하면서 국적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의뢰자에게는 누구보다 빨리 허가된 것을 알리려고, 몇 년 전부터 거의 매일 귀화 허가자의

일람의 체크를 빠뜨리지 않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관보(官報)에 의하면, 매일 약 100명의 페이스로 새로운 “일본인”이 태어나고 있는 계산.

덧붙여서 제가 자주 듣는 질문으로, 『귀화하면 호적에 〝신일본인〟라고 기재될까요? 」라고

듣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귀화에 의해 일본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전 한국국적분의 호적에는 부모의 이름이

나오므로,  <아버지:김00, 어머니:이00>의 기재가 남는 시점에서 이전 국적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일본인으로 되는 것이 귀화할 목적이 아니길 바라지만…)

매일 일본의 관공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는,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채 일본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에

큰 위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3세대에 걸쳐 일본에 사는 저 자신의 일입니다.)

특히 정치와 관련이 없는 “외국인”으로 있는 한, 나라로부터, 『골목에 방황하는 야생견과 같은 눈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걱정됩니다.

<소유자 불명 토지>의 유효 활용에 대해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소유자 불명의 토지, 10년 이용권

이런 타이틀로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등에 의해 관공서가 파악할 수 없는 소유자 불명의 토지가 상당수에 오르고 있고,

그 총 면적은 무려 규슈(일본 지역) 전체의 넓이를 넘는다고 말한 이야기가…

저에게도 상속에 관한 상담이 있습니다만, 특히 많은 것은 상속인의 일부가 북한이나

한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한국에 있는 경우는 찾아내면 어떻게든 됩니다만, 저에게 오는 상담은 그렇게 단순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 일본이라면 형제 자매에서 끝나지만,

이후, <피상속인의 4친등의 방계 혈족(사촌, 조부모의 형제, 형제 자매의 손자)>까지 퍼져 갑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의 수는 수십명에 부풀어 오르고, 「항복!」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친족간의 교제도 희미해져 가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로서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민간에서 유효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