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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띠인 작은 아이를 데리고 신키잔(信貴山)에 다녀왔습니다.
- 2022.02.10
- 낙서장
올해는 범의 해로 몇 년에 한 번의 좋은해라고 하고, 금전운을 기원하기 위해
범과 인연이 깊은(?) 신키잔(信貴山)에 올랐습니다.
「사람이 많을거 같다」라는 아내의 사전 리서치를 믿고 아침 일찍 집을 출발.
9시전에 도착하니자 사람은 드문드문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면 좋을지 모를 정도로 많은 신이 자리잡고 있는 절에서, 우리 가족은 우왕좌왕을
반복하면서 약 2시간에 걸쳐 출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왔을때와는 달리 많은 참배객과 차로 주변은 매우 붐비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일과 새롭게 시작하는 직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가미(神)에게
부탁드리러 가 보았습니다만, 어떤 이익이 있을지는 연말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의 재류기간 갱신시의 주의점.
- 2022.02.09
- 비자・재류자격관련
저는 항상 신청후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VISA의 갱신시에 특정 기록 우편이 도착하는 것이 자주…
특정 기록 우편=추가 자료 청구임을 알고 있으므로, 그것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요즘 특히 많은 것이, 「경영·관리」의 갱신으로 「자택과 회사의 소재지가 같은 장소로 되어 있지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와 사진과 견취도를 제출하도록」라고의 요청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과 직장을 따로하도록」신청의 상담의 단계에서
어드바이스합니다만, 좀처럼 주의깊게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하는 것은, 「고생하고 VISA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라고의 대사.
이 대사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국제 상속에 대해. 일본 국적 취득 후와 취득 전의 신분 관계 서류의 모으는 방법.
- 2022.02.04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상속/유언
상속에 필요한 신분 관계 서류의 수집 작업(주된 의뢰 내용은 상속 관계 설명도의 작성)이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일본의 가족관계가 국제화되고 있는 것, 또 재일코리안 1세, 2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의뢰받는 것은 사법서사나 변호사로부터의 상담과 의뢰입니다.
우리 행정서사를 하청업자처럼 중용해 주고 있다(굳이 어색한 말을 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의 의뢰이므로, 그 기대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속·정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후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 원재일 코리안의 상속관계 서류는, 한국 본국이 발행하는
가족 관계 등록사항 증명서나 제적 등본, 현재의 국적국인 일본의 호적 등본,
나아가서는 구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작성된 외국인등록원표등 다양한 서류를 여러 기관에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신분관계 서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재일 코리안이 실시한 적도 없는 주일 한국 영사관에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상속 관계 설명도의 작성 업무의 보완 작업으로서 이것을 일괄해 청부,
의뢰자의 손을 일절 번거롭게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최근 규정의 변경에 의해, 한국 영사관에서의 가족 관계 등록 사항 증명서의 입수는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그 길의 프로로 영사관과의 절충에서도 다른 사무소를 이기는 『손법무 사무소』에의
의뢰는 이런 장점이 필수라고 봅니다! (소장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여성은 이혼후 곧바로 재혼할 수 없다」라는 룰이 바뀔 것 같습니다.
- 2022.02.03
- 낙서장
일본의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룰이 있습니다.
(재혼 금지 기간)
제733조 여성는 전혼의 해소 또는 취소의 날부터 기산하여 100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재혼을 할 수 없다.
임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100일 이내라도 재혼하는 방법은 있지만,
여성에게만 부과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논의의 시작은, <무호적의 아이>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혼후 300일 규정」이
오랫동안 문제시 되어 온 것.
거기에 부수하여 상기의 (재혼 금지 기간)의 룰도 없애려고 하는 것.
덧붙여서, 2021년판 「성별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에서는
세계 153개국 중, 일본은 120위.
영주 신청에 대해. <연금 미지급> 이나 <납부 지연> 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 2022.02.02
- 비자・재류자격관련
오랜만의 게시입니다.
요즘 귀화특수도 일단 안정되어, 외국인의 일본 도항 해제가 언제가 될지 불안함이 계속됩니다…
행정 서사 사무소 경영은 정말 유동적이라고 계속 느껴집니다.
그런데,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이전부터 첨부 자료가 방대하게 증가한 영주 신청입니다만,
역시 연금의 지불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냉담하게 심사가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오사카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만, 신청시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과거 2년 이내의
신청자의 배우자의 국민 연금의 불입으로 2개월분이 지연하고 있었던 이유로 불허가가 되었다한 사례
(심사가 1년 걸렸기 때문에 결과 통지 시점에서는 3년정도 전의 연금).
법인 대표자로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이 있는 분이, 법인으로서의 사회 보험 가입이 2년에
못 미쳤기때문에 불허가가 된 사례.
(개인은 국민 연금과 합치면 2년분의 연금 지불은 확실하게 시행되었던…)
2개의 사례로부터 보면,
역시 ①신청시부터 거슬러 올라가 2년분의 연금을 완납하고,
②납기한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세를 넘어 연금의 불입을 할 수 없는 분의 경우의 취급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불입하지 않고 영주 신청을 실시한 고령자 부부가 있었지만 모두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유서를 첨부해 재신청하고 있습니다만 불허가가 되었을 경우에 입관의 견해를 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