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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의 사사키 선수가 완전 시합을 했습니다. 28년전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장남으로부터 「롯데의 사사키 선수가 완전 시합 했어!」라

듣고 텔레비전 뉴스를 찾았습니다만 어디를 봐도 우크라이나의 뉴스뿐이었습니다.

12시가 되어 드디어 뉴스로 볼 수 있었습니다만,  굉장한 내용으로의 완전 시합 달성에

감동해 울 것 같았습니다.

28년전,  거인의 마키하라가 완전 시합을 달성한 시합을 TV의 생중계로 보고 있어 감동한 것을

훨씬 능가하는 감동이었습니다.

당시는 저도 아직 20대였으므로 감정의 기복과 눈물샘의 느슨함이 그 이유일까라고 자기 분석입니다만…

VISA 신청 후에 도착하는 입관으로부터의 편지(자료 제출 통지)에 대해.

매일 방문하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기질을 가진 재류 외국인에 대해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사를 받고 있는

입국관리국 직원에게는 고개가 숙여진다고 생각합니다만, 신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청 후에 자주 오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통지서에는 솔직히 귀찮은 기분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문제로, 그 신청에 대해 어떻게든 허가에의 길을 모색한 호의적인 통지(편지)라고

받는지, 과도하게 신청자에게 부담을 주는 악의 있는 편지라 여기는지, 받는 측의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체로 전자의 것이라고 믿고 받은 통지에 대해 진지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뢰자에게도 그렇게 입관측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달에 수십 건의 신청을 안고 있는 저로서는, 추가 서류 없이 한번에 허가를 받을려 매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 통지를 선의의 어드바이스로 받아,  그 의도하는 곳을 분석해 대처해, 

무사하게 허가를 얻을 때는 기쁨도 배가 됩니다.

없었던 적은 없지만, 그것도 포함한 입관 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교체가 있었던 것 같고, 오사카의 창구에는 이전에 다른 지방에 있던 제가 리스펙트하는 남성 직원의 모습이…

심사관의 마음으로 크게 심사에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로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인에의 이해가

깊은 직원의 존재는 정말로 고맙게 의지가 되는 존재입니다.

전과자라도 귀화할 수 있다.

귀화의 수속의 도움을 다수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의뢰를 받을 때에 처음으로 묻는 것이 법률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

일본인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을 선별할 때, 어떻게 룰을 지키고 있는지를 나라가 체크하는 이유입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교통 위반이나 사고 경력에 대해 듣고,

회사 경영자나 개인 사업주라면 세법(탈세) 위반은 없는가,

그 외, 젊었을 때 나쁜짓을 해서 경찰에게 신세를  진 적이없는지등…

어느 경우라도 모두 일본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사전에 리서치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법률을 깨고 버리고 있는 경우도…

한 번이라도 법률 위반을 했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허용해주십니다.

그 중에는 전과 몇 범인 사람도 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되는 일도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가 부과된 페널티를 해제해 주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절차의 사례 소개. (일본의 출생 신고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분의 케이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부)에 자신의 신분관계를 탑재시키는 수속으로는,

①가족관계등록정리절차와 ②한국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절차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은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부모의 등록부와 관련하여 일본의 출생신고에 따라 아이로

신분등록을하는방법입니다.

한편 ②는, 부모의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했다고 해도 어떠한 이유로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새롭게

자신의 단독의 등록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②의 방법이라면 부모나 다른 친족과의 연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뢰자로부터의 질문으로 많은 것이 『도대체 어느 쪽 방법이 간단하게,  저예산으로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문의.

솔직히, 어느쪽의 방법을 취해도 그 의뢰자가 한국 국적인 이상 별로 지장이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창설 허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사관 경유로 한국의 가정법원(법원)에 수속을 실시합니다. 

시간적으로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5만엔정도입니다.  한편 정리 신청은 부모의 신분 등록이 적정하게 되어있는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일본과 한국의 성명・생년월일등이 일치하고 있는지등을 확인하고 나서 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의 산출은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창설 허가의 경우, 개인의 단독의 수속이므로 주위를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실시하는 정리 신청의 경우, 일본의 출생 신고 하나에

기재되어 있는 부모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자 한 문자가 한국의 등록과 다르면 먼저

그것을 정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료와 확인을 마치고 나서야 비용과 시간의

산출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호적 제도가 없어져서 『누구의 호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조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실시하는 정리 신청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처음부터 옆으로 새었지만,  1945년전후를 경계로 일본 관공서에 출생신고가 남아 있지 않은

재일코리안이 한국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절차를 할 경우, 어떻게 출생의 사실을 밝힐까요,

『출생증명서』가 되는 것을 작성해 한국에 신분등록이 있는 성인 2명의 보증을 받은 후에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이 『한국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수속』도 영사관을 통하지 않고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직송해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외국인 등록 혹은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국적란이 『조선』이 되어 있는 분도,

그것을 『한국』으로 바꾸지 않고 한국 가족 관계 등록부에의 등재를 실시하는 길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는 아래 URL을 클릭)

국제행정서사 손 법무사무소 (shon.jp)

법무국에서의 등기 신청에 필요한 재일 코리안의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연금 사무소에서 필요한 재일 코리안의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차이에 대해.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법서사로부터의 의뢰로 상속등기에 필요한 재일 코리안의 상속인을 확정하기

위한 서류 모음과 일본어 번역의 업무를 다수 의뢰를 받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할 재일 코리안의 상속 관계 서류는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무국은 법무성의 지방지부국으로 법무성은 일본에서의 법의 정비, 법질서의 유지에 맡는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법무국에서 OK가 되는 서류는 일본의 나라 전반에 통하는 것과의 인식을 가지고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관공서는 역시 종적 조직 행정으로, 이전에도 연금 사무소에의 제출 서류의 의뢰에 의해

<법무국 버전>으로 서류를 가지런히 의뢰자에게 건네주었는데, 상속인인 아내의 혼인 관계 증명서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쪽도 프로로서 「이 서류로 충분할 것이다!」라고 항의했습니다만, 관공서의 담당자도 독자적인

운용룰에 따라 일을 하고 있으므로 간단하게는 응해 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그 서류를 준비해 관공서에 지참하기로 했습니다.

통일한 룰 아래에 일을 받을 수 있으면 시민의 편의성은 매우 향상됩니다만,

역시 재일 코리안은 시민으로서 인식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