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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를 체크하면서 국적에 대해 생각한다.

의뢰자에게 누구보다 빨리 허가된 것을 알리려고, 몇 년 전부터 거의 매일 귀화 허가자의 일람의

체크를 빠뜨리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관보에 의하면, 매일 약 100명의 페이스로 새로운 “일본인”이 태어나고 있는 계산.

덧붙여서 내가 자주 듣는 질문으로, 『귀화하면 호적에 〝신일본인〟라고 기재할까? 』라고 듣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귀화에 의해 일본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전 한국 국적분의 호적에는 부모의 이름이

나오므로,  <아버지:김00, 어머니:이00>의 기재가 남는 시점에서 이전 국적의 흔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일본인으로 변신하는 것이 귀화할 목적이 아니길 바라지만…)

매일 일본의 관공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는,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채 일본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에

큰 위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3세대에 걸쳐 일본에 사는 저 자신의 일입니다.)

특히 정치와 관련이 없는 “외국인”인 한,

나라로부터 『골목에 방황하는 들개과 같은 눈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걱정됩니다.

자기 주장을 별로 하지 않는 일본의 풍습에 익숙해져버린 한국인.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기보다는 일본에서 태어나 본국에서 살아본적도 없는 저입니다만,

국적은 한국인입니다.

그런 저는 이국의 땅인 일본에서 외국인들과 관련이 있는 일에 종사해  10년이상이 지났습니다.

다양한 외국 국적분들과 접하고 있으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엄격하고 소극적인

국민성인지 실감합니다.

어쩌면 글로벌쪽으로 보면 이상할 정도로 겸손한 민중일까요.

친분이 있는 네팔 출신분들과도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온화하고 상냥한 분위기의 분들이었습니다.

다만,  자기 주장의 힘은 다른 외국인과  완전히 같게 ,   부드러운 표정과 온화한 말투와의 갭에 당황하는 저였습니다.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처음 사용해 본 건.

언제나 입관에서 만나는 동업 선배로부터 「온라인 신청이 행정서사로 할 수 있게됐다」는

말을 듣고 지난주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해보았습니다.

종이매체의 신청서류가 모두 갖춰진 상태였던 것도 있어,

책을 참가 읽는 정도의 경미한 시간으로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었다.

처음, 입력 화면의 설명에 당황하는 일도 있었지만, 대개 종이의 신청서와 내용은 같고

자료의 첨부도 PDF로 OK. 「증명사진을 데이터 받는 편이 사진의 질이 좋구나」라며

온라인 신청 대처 개선점도 발견되었고, 이후 일에도 도움이 되는 첫번째 신청이었다.

「이것이 보급되면 우리 입관을 주전장으로 하는 행정서사의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지만,

종이 신청이라해도 온라인 신청이라해도 저한테 오는 사안은 대부분 난해한 것뿐이어서 저 자신은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온라인 신청이 3월부터 실시되고 있던 것을 4월에 알게 된 것이 한심하고,

귀찮아도 회보(일본 행정등)에는 반드시 읽어야겠다…라고 반성했습니다 .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 취득은 개인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외국인의 재류자격제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많음을 차례로 말하면 가장 많은 것이

「특정기능」으로 두번째가 「경영·관리」, 그 다음에 「영주자(영주허가) 신청) 」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임하는 경우입니다만, 대체로 상기와 같은 순서는 누가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정 기능이나 영주는 규칙적으로 정해진 서류를 내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영·관리의 경우, 의뢰자의 국적, 경력, 투자액의 기출원, 사업규모나 업종,

그것과 비즈니스 계획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스스로 도전해 한번의 신청으로 허가를 얻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의 사무소에도 「스스로 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신청을 부탁하고 싶다」라고의

의뢰가  때때로…

잘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케이스따라 다르지만, 무사히 허가를 받는데 신규 신청보다 훨씬 큰 부담을

강요받을 수도 있고, 스스로 되는 경우에도 전문가에 대한 사전 상담은 필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살부터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 아이만으로도 가능한가 아니면 부모와 한부모의 경우는?

귀화 신청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많은 것이 귀화의 조건에 맞는지의 질문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질문자의 아이의 나이에 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라면 싱글 파더분으로부터 「14세가 되는 아들과 둘이 살지만 아이의

해외도항(단기 해외 유학)을 근거로 서둘러 신청하고 싶기 때문에 의뢰하고 싶다.」라고의

상담을 받은 것 . 조속히 시동작업으로서 법무국에 개별 상담으로 방문했습니다.

현재 14세라는 아이의 연령과 일본의 관공서에서 사전에 입수한 「아이의 출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를 본 상담원으로부터 え듣게 된 것은, 「이 아이의 경우, 어머니(아버지의 전아내)와  

함께 오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어요」라는 조언.

그 이유는 분명하게 되어 있어, 『아이의 출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에 친권자 지정의 기재가

없었기때문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래 있어야하는 친권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서는 할애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의 친권자는 아이가 성인할때까지 양부모인채로 됩니다(가정 법원에서 어느 한쪽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의 해결책으로는

①신청한 날에 어머니에게도 법무국까지 오라하거나,

②아이가 만 15세가 되기를 기다리거나,

중 하나가 됩니다.

이번의 경우, 어느쪽을 선택하는지는 독자의 상상대로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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