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1. 블로그

블로그기사 목록

몇 살부터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 아이만으로도 가능한가 아니면 부모와 외부모의 경우는?

귀화 신청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많은 문의가 귀화의 조건에 맞는지의 질문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질문자 아이의 나이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최근의 케이스라면 싱글 아빠로부터 「14세가 되는 아들과 둘이 살지만, 

아이의 해외 도항(단기 해외 유학)을 근거로 서둘러 신청하고 싶기 때문에 의뢰하고 싶다.」라고 상담을

받은 것. 조속히 업무처리를 하러 법무국에 개별 상담을 신청하여 방문했습니다.

현재 14세라는 아이의 연령과 일본의 관공서에서 사전에 입수한 『어린이의 출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

를  본 상담원에게서 들은 내용은, 「이 아이의 경우, 어머니(아버지의 전 아내)도 함께 오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어요」라는 조언.

그 이유는 분명하게 되어 있어, 『아이의 출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에 친권자 지정의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본래 있어야 하는 친권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서는

할애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의 친권자는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부모인 채로 됩니다.

(가정 법원에서 어느 한쪽을 지정하는 것은가능하지만…)

이 경우의 해결책으로는

①신청의 날에 어머니에게도 법무국까지 방문하거나,

②아이가 만 15세가 되기를 기다리거나,

중 하나입니다.

이번의 경우,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는 독자의 상상대로입니다만…

『재류의 벽』 일본의 국가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는 방법(취업 비자 취득을 향해).

타이틀에 있는 듯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미용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미용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도쿄에 한정해 미용사로서 5년간 취업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국가전략 특구』라고 하는 구조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면 입관 제도의

예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사무소에는 오사카에 있는 유명 조리사 전문학교 졸업생이 다수 방문합니다.

입구(입학 시)에서는 꿈이 있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그 학교는 출구(졸업 후) 부분에서는

전혀 서포트해주지 않는다고 모두 소리를 모아 불만을 표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미용사나 조리사, 보육사, 침구사 등의 일본의 국가 자격을 외국인이 취득해

또한 취직이 정해져도, 중요한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원인입니다.

원래 이들 국가 자격 취득자용의 재류 자격(VISA)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레스토랑 등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조리사는 어떻게 취업 비자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하면,

『외국 요리의 조리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했다』라는 조건을 클리어한 사람이 일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컨대 조리사 면허의 유무나 그 인물의 조리 스킬은 판단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국가 자격자 양성 전문학교에서 최초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왠지 졸업 직전에 「속았다!」라고 말하며 저의 사무소에 달려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끊이질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았는지…).

적어도 다른 선택사항을 천천히 검토하는 시간으로 취업 활동의 재류 자격 변경에 필요한

『추천장』 정도는 내놓아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조차 거부하는 학교 측의 자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호적(가족관계등록) 정리했을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의 성명·생년월일의 실수를 해결하는 방법

최근 저희 사무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방문해 주시는 고객이 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것이 재일 코리안 분의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한

상담의 질문.

이 블로그에서도 자주 다루고 있는 대로, 「2004년 9월 20일 이후의 재일 코리안끼리의 이혼 문제」를

비롯해,  상담자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분야입니다.

이 수속을 돕는 가운데 상당한 비율로 실시하는 것이, 일본의 관공서에의 「추완 신고」입니다.

의뢰자의 부모의 이름이나 출생년월일이

①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것

②의뢰자 자신의 출생신고서 등에 기재된 것

③현재의 주민표의 것과 다른 경우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일본의 관공서에 잘 부탁하고 있는 것이

『호적법에 의한 추완 신고』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등,  당 사무소에서는 많은 실적에 근거한

어드바이스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상담 해주십시오!

귀화 신청 불허가 후의 팔로우에 대해. 비허가 이유와 재신청의 행방…

제 사무소에서도 그다지 경험은 없지만, 귀화 허가 신청이 불허가되는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허가가 되었을 경우,  무엇인가 불허의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만, 이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완전한  블랙박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심사의 과정이나  심사 기준, 불허의 이유 등도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한 후에,  불허의 경험을 한 분으로부터의 상담이나 재신청의 의뢰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하는 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무국 창구에서는 입을 모은 것처럼 「불허가의 경우,  결과로부터  2년 경과하고 나서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불허의 이유 여하에 따라서는,  2년 이내의 재신청에서 허가가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는 일도…

얼마 전에도 불허가 후의 재신청에 임했는데,  솔직히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의뢰자에게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시킨 뒤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 말을 어디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는지는 그야말로 『블랙박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류 신청(VISA 신청)시의 증명 사진에 대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

VISA의 신청을 할 때, 현재는 이전 외국인 등록 카드와 달리 재류 카드가 교부되기때문에,

신청할 때마다 새로운 증명 사진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국 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신청전 3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된 무모, 무배경으로

선명한 사진(세로 4cm×가로 3cm) 1장』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신청에서 제출이 요구되지만,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이외의 경우로,

『16세미만인 분은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중장기 체류자가 되지 않는 재류 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갱신등에 의해 16세 가까이에 체류카드가 교부된 젊은이는 16세가 되기 직전에

다시 입국관리국에 가서 『카드 갱신=사진 첨부 카드 교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처음부터 사진 첨부 카드를 연령을 불문하고 교부해 주는 편이 좋은 것은 아닌지? 라고

의문이 들지만, 과연 어느 쪽이 외국인에게 편리한 것일까요…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