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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의 신청(신규, 갱신)은 본인 스스로에게 부탁을…
- 2023.05.12
- 그 외 수속 관련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로 한국호적 (가족관계 등록)에 관해 의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부분이 이른바 「복잡한 안건」입니다만 그것도 당연한 일로,
극히 보통의 간단한 안건은 본인 스스로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저도 도울 수 없는 것이 여권 신청입니다.
이것은 규칙상, 신청자 스스로가 영사관에 가서 신청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도보가 불편한 고령 여성을 휠체어를 사용해 동반한 적은 있습니다.
또 아이에 대해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18세의 생일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대리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여권의 신청(신규, 갱신)은 본인 스스로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종된 상속인을 찾아라. 유산 상속에 숨어있는 번잡함에 대해. ②
- 2023.05.02
- 상속/유언
실종 중인 상속인을 찾은 저는 우선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답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2회 정도 편지를 보내 보았습니다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뢰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후 실제 현장에 가보는 것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할 시간대를 노리고 문을 노크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밖에서 보면 분명히 방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응답이 없어서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현관에 연락하고 싶은 취지 메모를 한 명함을 사이에
두고 그곳을 뒤로했습니다.
집까지 왔던 것이 너무 놀라웠는지, 그 후 연락이 있어 유산 분할 협의와 관련해 연락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처럼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유산을 나누어 손에 넣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친족들 사이의 교류가 점점 없어져 가는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막을 수 없는 케이스에 대해 사후에 어떻게 해결에 이끄는지를 일상적인 경험과 연루를 축적하면서,
서비스의 한층 더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실종된 상속인을 찾아라. 유산 상속에 숨어있는 번잡함에 대해.
- 2023.05.01
- 상속/유언
상속은 누군가가 죽을 때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저의 사무소에는 재일 코리안 관련의 상속 사안이 본인이나 변호사, 법무사로부터 옵니다.
몇 년 전에 매우 인상에 남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50대쯤으로 보이는 분께서 의뢰하신 내용인데 사망한 어머니의 유산 상속의 건으로,
「상속인의 한 명(의뢰자의 형)이 어릴 때 실종되어 연락되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식도 없는 형을 찾아내지 않으면 상속이 진행되지 않습니까?」라는 상담이었습니다.
사고방식에 따라서는 그 형을 제외한 상속인으로 해결하는 방법(실종 선고나 부재자 재산 관리인)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형이 생사,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몰래 연락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진 듯.
따라서 「형을 찾아 법정 상속인 전원의 유산 분할 협의를 목표로 합시다」라는 진행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형”을 어떻게 찾아낼까? 하지만,
이것에 저는 고민에 고민하여 의뢰자에게 제안, 관공서를 통한 절차를 거쳐
현재의 형의 거처를 찾아냈습니다(흡사 탐정 같은 일…).
그리고 어떻게 20년이상 보지도 못한 형에게 접근할지…
그리고 상속의 건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협의를 완결시킬까입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취업 비자는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②
- 2023.04.26
- 비자・재류자격관련
「기술・인문 지식・국제업무」의 비자의 경우, 가지고 있는 비자를 유지한 상태로 직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취업 비자에 대해서도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직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는 「기능 실습」 비자가 그에 해당합니다.
제가 관련된 의뢰사항을 들면 처음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음식점 점주가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결과 불법 취업 조장되고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체포 구류까지 되어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법률에서는 『몰랐다는 이유』로만으로는 위반에 대해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본인은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점주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지불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처럼 일본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면 큰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한 번은 전문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비자는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 2023.04.25
- 비자・재류자격관련
외국인을 고용할 때 재류 카드를 확인하고 거기서 「취업 가능」이라고
읽게 되면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거기에 함정이 있어, 오해에 의해 힘들어하는 경영자를 저는 몇 명이나 봐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일반적인 취업 비자인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라고 하는 재류 자격.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일본의 전문학교 졸업생』입니다.
인연이 있어서 오사카의 유명 조리 전사 문학교 졸업생으로부터의 의뢰를 많이 받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배운 분야(조리)에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된 회사 분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어떻게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직무에 붙이는 것으로 비자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취업 비자 취득 후 전직했을 때 『사건』은 일어납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블로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