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1. 블로그

블로그기사 목록

「영주권 신청의 심사가 엄격하다.」→「그렇다면 귀화하자」라는 흐름으로…

저의 사무소에서 취급한 사안에 한합니다만,  2019년 이전 영주권 신청의 허가율은 90%를 넘었습니다.

그것이 2019년 이후가 되면 50% 미만입니다.

요즘「영주권을 허가받는 것보다 귀화하는 쪽이 허가받기 쉽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귀화 신청을 소관하는 법무국에도 도착하고 귀화 심사의 엄격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듣습니다.

실제로 저의 사무소에도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고 귀화를 선택한 고객으로부터의 의뢰가 있고,

『영주 요건은 충족시키지 않지만,  귀화 요건은 충족한다.』로부터 그것을 실행해 허가를

얻은 사례도 다수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정 기능 비자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기한」 으로! 6월에는 실시될 전망.

2019년에 스타트한 특정 기능 제도입니다만,  

무기한에 일본에 계속 있을수 있는 2호에는 「건설」과 「조선」의  두분야 밖에

이행할 수 있는 룰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개정에 의해 「병간호」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무기한으로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저의 사무소에서는 「외식 사업」의 특정 기능 비자 신청 및 등록 지원 기관 업무의 의뢰가 많습니다만,

『5년 후에는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부정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전히 다른 취업 비자에 비해 방대한 서류와 「생활 오리엔테이션」 등의 부수 업무를

고용한 회사 측에 요구하는 등 중소 사업자에게는 장애물이 높은 제도이므로 절차의 「간소화」 에

대한 대처도 기대하고 싶습니다.

재일 코리안끼리의 일본에서의 이혼 신고는 일본 국내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귀화 신청 시 일본에서  혼인·이혼을한케이스로, 『2004년 9월 20일』이후의 

일본  관공서에서의  협의  이혼신고가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해,

제가  오해하고  있었다  부분이 있었으므로  보고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이나 거론한 『재일 코리안 부부의 2004년 9월 20일 이후의 이혼 문제』입니다.

본국에 있어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귀화 시, 일본의 관공서에서의 협의 이혼 신고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비록 한국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혼인 중이라도 귀화 후의 일본 호적에서는 독신으로 등재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화감을 느끼고,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취급되는지 등 의문은

끊이지 않습니다만, 위와 같이 되는 것으로 구제되는 여성도 많으니 기뻐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도 합니다.

일본 최초가 되는 외국인 미용사 탄생의 뉴스를 듣고. 조리사에의 길도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일본의 국가가 실시하는 「국가전략 특별구역 외국인 미용사 육성 사업」에 의해,

특정 미용 활동에 의한 재류 자격을 승인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사업」에 근거해, 본래는 인정되지 않은 「미용사」로서 일하는 재류 자격이 한정적으로 창설된 형태.

도쿄 도내의 미용실에서는 3명의 외국인 미용사가 탄생해, 취업 비자로 일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아니, 외국인이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와 다른 것은 「취업 비자로 미용사로서 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학생이 아르바이트에서 일하거나 결혼 비자나 영주권을 취해 미용실을 경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제도를 넓혀,  츠지조리사전문학교등에서 조리사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음식점의

주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영사관에서 상속 관계 서류를 입수하는 과정에 대해. 아마추어분들은 쉽지 않을 수도…

그러고 보니 제가 이 일을 시작한 당초(18년 전), 한국 영사관에 가면 타인의 호적 등본

(당시는 호적 제도였습니다.)도 무제한으로 발행해 주었습니다.

일본의 법무국에서 부동산 등본을 취하는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제주도에 이르러서는 팩스로 호적의 청구를 할 수 있었고, 그것을 국제우편으로 무료 발송해 주는

과잉의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때가 지나 현재, 해당자 본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가도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라고 매우 엄격한 대응을 강요받습니다.

특히 상속 절차에 필요한 『특별양자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망한 분의

사망 신고를 해야 하며, 그분의 상속재산에 대한 증명과 상속 관계 설명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증명에 대해서는 카피를 가지고 가므로 개인의 자산 정보를 국가에 제공하게 됩니다.

저항하는 것은 시간 낭비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발급해드릴수 없습니다」라고 거절될 뿐입니다.

특히 어려운 것이 형제 자매간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예를 들면 형이 동생의, 여동생이 언니의 서류를 의뢰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부모의 상속은 대부분의 경우에 형제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두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예외로서 소송 중의 경우에 대부분의 서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 국내에서의 소송은

대상 외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