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블로그
블로그기사 목록
한국영사관에서 상속 관계 서류를 입수하는 과정에 대해. 아마추어분들은 쉽지 않을 수도…
- 2023.06.15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상속/유언
그러고 보니 제가 이 일을 시작한 당초(18년 전), 한국 영사관에 가면 타인의 호적 등본
(당시는 호적 제도였습니다.)도 무제한으로 발행해 주었습니다.
일본의 법무국에서 부동산 등본을 취하는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제주도에 이르러서는 팩스로 호적의 청구를 할 수 있었고, 그것을 국제우편으로 무료 발송해 주는
과잉의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때가 지나 현재, 해당자 본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가도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라고 매우 엄격한 대응을 강요받습니다.
특히 상속 절차에 필요한 『특별양자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망한 분의
사망 신고를 해야 하며, 그분의 상속재산에 대한 증명과 상속 관계 설명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증명에 대해서는 카피를 가지고 가므로 개인의 자산 정보를 국가에 제공하게 됩니다.
저항하는 것은 시간 낭비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발급해드릴수 없습니다」라고 거절될 뿐입니다.
특히 어려운 것이 형제 자매간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예를 들면 형이 동생의, 여동생이 언니의 서류를 의뢰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부모의 상속은 대부분의 경우에 형제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두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예외로서 소송 중의 경우에 대부분의 서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 국내에서의 소송은
대상 외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혼했을 남편을 쫓아. 재일 코리안 「이전 조선국적」 여성의 우울함.
- 2023.06.14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이전 블로그의 반응이 좋아서 이전 조선 국적자의 버전으로 다시 한번.
표로 표시하면 의뢰자의 가족 구성과 국적, 일본의 관공서에의 각 신고는 아래와 같이.
이혼 후 2명의 아이를 키우는 김 ○○는, 성인인 장남의 한국 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의뢰를 위해 할 내용은,
① 전 남편의 한국 신분 등록,
② 자신과 전남편의 혼인 신고, 그리고 ③ 장남(④ 하는 김에 차남도)의 출생 신고,
마지막으로 ⑤ 자신과 전남편의 이혼 신고를 각각 한국에 보고(신고)하여 신분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①과 ⑤입니다.
①은 전남편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건너뛰고
②~④로 진행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 의뢰되었을 경우 가르쳐 드릴 수…)
그리고 문제는 ⑤입니다. 2006년 갈등 끝에 어렵사리 이뤄낸 이혼.
표에 있듯이 2000년의 결혼 당시도 2006년의 이혼때도 부부는 모두 『조선 국적』이었습니다.
요컨대 한국에 신분등록이 없는 상태.
일본 관공서가 말했듯이 한국 영사관에 가도 서로 신분 등록도 없고 결혼도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부의 경우는 편의상 일본의 관공서에서는 이혼의 신고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의 그림과 같이 ②결혼→③・④출산→⑤이혼과 순서를 따라 한국에 보고(신고)하려고 하는 경우,
⑤는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쓴 내용입니다.
의뢰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전 남편에게 부탁해 ①~⑤의 절차를 차질 없이 끝낼 것인가,
(2)전 남편의 존재는 무시하고 장남 여권 취득만을 끝낼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⑵를 선택했을 경우, 이분의 「재혼」의 길은 끊어져 버립니다만…
이혼했을 남편을 쫓아. 재일 코리안 여성의 우울함.
- 2023.06.12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이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야기 형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느 재일 코리안 여성이 일본 국적을 취하려고 사무실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귀화 신청 절차의 의뢰입니다.
친족표를 만들려고 의뢰자분의 신분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재일 코리안의 남성과 결혼했지만 이혼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이혼신고는 언제 어디서 냈습니까?』라고 되묻듯이 질문.
「확실히 10년 정도 전에 〇〇구청에 냈습니다.」라는 답을 듣고,
『그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2004년 9월 20일 이후에 일본의 관공서에 내놓은 협의 이혼신고는 한국에서는 유효한 이혼으로
간주하지 않는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여성은 일본 국적 취득을 위해서
『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전남편” 』 을 데리고 영사관에 두 번이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덧붙여서 이것은 전 조선 국적자에게도 요구되는 요건으로,
재일 코리안 부부(이혼 예비군에 한정합니다만…)는 요주의입니다!
오버 스테이의 아이들에게 비자(재류 특별 허가)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중의원에서 심의되고 있는 입관 난민법 개정안에서 야당과의 수정 협의를 근거로 정부는
「약 200명 있다고 하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해 체류 특별 허가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아이들의 부모」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까입니다.
「얼마든지 아이만 재류 특별 허가를 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판단을 몇 번이나 봐 왔기 때문에…무서움이…!)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는
그런『혹독한 판단』이 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불법 체류자에게 매우 엄격한 처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편에서는 한 줄기의 빛이 보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특정 기능 외국인의 체류 연장에 길이 보였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건설과 조선의 2분야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특정 기능 2호로의 변경을
다른 모든 분야(간병 분야 제외)에서도 인정하도록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목소리도 크겠지만, 좀 더 빠른 단계에서 결정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5년에 귀국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일해 온 그들은,
그 후의 인생 설계를 본국에서 보내는 것을 전제로 고민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5년을 목표로 본국에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다고 듣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일본에 남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고용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