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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오사카후 구마토리마치에서 행방불명된 요시카와 유리씨의 현재 추정 「초상화」를 오사카후경이 공개한 건.

일 때문에 경찰서를 방문할 때마다 눈에 띄는 전단지,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이 21년 전

오사카후 구마토리마치에서 행방불명된 요시카와 유리씨 사건.

요시카와 유리씨(당시 9)가 하굣길에 행방불명되어 현재도 미제로 남아 있는 미성년자 약취 유괴 사건으로,

사건으로부터 만 21년이 되는 20일,  오사카후 경찰은 올해로 30세가 된 유리씨의 현재 추정의 몽타주를

작성·공개했습니다.

제공: 오사카후 경찰

지금까지 약 11만 1,3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지만, 현재까지도 미해결 상태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몽타주는 나이에 따른 골격 변화 등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경찰 직원이 가족사진 등을

토대로 추정해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도 오사카 난바의 다카시마야 오사카점 앞에서는 유리씨의 부모님과 경찰관들이 유리씨의 정보 제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한국인 여성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연금을 요구해서 연금 사무소에 동행했습니다.

상속 관계로 도움을 줄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3일에 한 번은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의뢰받은 한국인 여성의 이야기에서는 최근 사망한 일본인 배우자가 내고 있던 연금에 대해 자신이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를 조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는 일본어가 그리 능숙하지 않으신 그녀의 통역사로서 연금 사무소에 동행했습니다.

사전에 조사해 둔 필요 서류, 죽은 남편의 일본 호적등본과 그 여성의 한국의 혼인 관계 증명서 등을 가지고.

혼인관계증명서 번역도 저의 사무실에서 했는데 그건 사무원에게 맡기고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죽은 남편과의 혼인의 기재는 없고 그 전남편과의 혼인과 이혼의 기재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서류 때문에 연금 사무소 쪽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의 해체, 재일 교포의 상속 사례.

지난번 블로그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제적등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취적』한 취지의 기재입니다만, 그 일부는 한국전쟁의 쟁란시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도망쳐 온 분들이 스스로 호적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의 호적제도에도 취적 절차가 있지만, 기아 등 부모를 모르는 아이를 위한 제도로 사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위의 예와 같이 전쟁에 의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나 탈북해 온 사람, 또 재일 코리안으로 자신이

등록되어야 할 등록 기준지(본적지)가 불분명한 사람이 『취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를 밟아 자신의

신분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사례의 경우, 제적등본을 읽어내는 것으로, 이 일가가 『한국전쟁 이전은 북한(조선)에 살고 있었지만,

쟁란의 한가운데 어떠한 사정으로 한국에 피신해 왔다』라고 생각되어, 가장이 한국의 관공서에 신고한 것으로

『취적』이라고 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취적』이라는 기재된 내용 이전에 있는 『분가 신고에 의해 본 호적을 편제』라고 있는 것도, 당시 조선에도 있었던

호적 제도 아래, 북으로부터 도망쳐 온 가장(호적 필두자, 호주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취적』 신고 시에 북쪽의

호적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진술하고 그것이 그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제적등본을 상속 수속 시에 손에 넣어도 아마추어(아니, 변호사 등 전문가도)는 당해낼 수 없고

저와 같은 한국 신분 관계 수속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행정서사에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의 해체. 재일 교포의 상속은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매일과 같이 상속에 관한 업무가 밀려옵니다.

직접적인 고객의 의뢰는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의 의뢰도 다수.

얼마 전에도 원래 재일 코리안(사망 시에는 일본 국적)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귀화 전 한국 서류 수집과

일본어 번역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귀화한 재일 코리안 분으로부터 자주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편이 상속이 간단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오해로 귀화하든 말든 『출생 시부터의 신분 확인 서류』 , 즉 귀화 후의 일본의 호적을 포함해 귀화 전의

한국의 제적 등본 등은 상속 시에는 필수입니다(귀화하는 편이 서류는 늘어난다!?).

이야기가 잠시 벗어났습니다만, 이번에 입수한 한국의 제적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그 부모님이 『1950년**월**일 취적 』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게다가 그 일행 전에는 『분가 신고에 의해 본 호적을 편제』한 취지의 기재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다음에 블로그에 계속…

한국의 『국적 이탈 허가 절차』의 흐름의 검증에 대해 ~ 2~

계속해서 영사관이 공표하고 있는 <안내>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의 흐름』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신청 및 접수>의 부분 2.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남자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남자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시행 전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 국적 남자는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으로…

① 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 6세 미만의 때에 외국에 이주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에 대해서는 새롭게 창설된 『국적이탈 허가신청』에 의해 국적이탈에 대해서 그 여부를 국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이번에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행령 제18조의 2 별표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사회 통념상

신고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 안내> 중에 「(한국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경우,

(한국)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거나 (한국) 국내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등」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즉 한국에 신분등록(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없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옛날에 말한 호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물론 한국의 여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한국에 간 적도 없는 경우를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례도 적고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다음 블로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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