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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입국 관리국의 근무 의사가 술을 마시고 진찰하고 있던 건

또다시 입국 관리국의 불상사가 발각되었습니다.

보도로는 오사카 입국 관리국에서 진찰을 담당하고 있던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진찰하고 있던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의사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퇴직했다고 합니다.

인명을 중시하는 것이 책무인 의사의 행위로서는 좀 믿을 수 없는 낮은 인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종종 일어나는 같습니다.

단속해야 할 것은 입국 관리국 밖의 외국인이 아니라,  오히려 입국 관리국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 체재」의 아이가 정사원으로서 28시간을 넘어 일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를 따라 일본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 비자는「가족 체재」 라고 하는 비자입니다.

초중고와 일본 학교에 다녔고, 진학하지 않고 20살이 넘은 이들의 일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가지는「가족 체재」의 비자는 「주 28시간 이내」라고 하는 취업 제한이 부과되고

있으니까요.

유학생이 인정되고 있는 「단시간의 취업 활동」이 가족 체재의 비자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있는 정도.

그렇다면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의 『학력』이나 10년 혹은 3년 이상의 『경력』을 조건으로 하는

취업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가족 체재」비자를 가진 아이들이 기업에 취직하여 정규직으로

28시간 일하는 길은 전무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은 아래 입국관리국 안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어판
高等学校卒業後に日本での就労を考えている外国籍を有する高校生の方へ 

한국어판

고등학교 등 졸업 후에 일본에서 취업을 생각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분에게

특정 조건에서「정주자」 또는 「특정 활동」 비자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자신에게도, 또 그들을 정사원으로서 등용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 측에도 유용한

제도입니다!

구제인가? 일감감축이 목적인가? 결혼 비자 허가 사안의 수상함.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거의 틀림없이 『퇴거 강제 사유 해당자』가 되는 외국인 약혼자의 상담에서

「앞으로 결혼 비자 신청을 부탁하고 싶다」는 의뢰가 들었습니다.

본인(외국인)의 상황을 듣고 결혼해서 비자 신청을 한다고 해도 입국 관리국이 허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간주한 저는 「한 번 귀국해서 인정 증명서로 다시 시작하는 편이 좋다.」고

그 의뢰를 사실상 거절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일 알게 된 것에 의하면 그 부부는 무사히 결혼 비자의 허가를 자신들의 손으로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경험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입관 업무에 종종 등장합니다.

이후 우연히 그분(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잘됐네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 (결혼 비자 취득 전) 24조 해당자인 외국인이 『별표 2』에 해당하는 것으로 24조

비해당자가 되는 것을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과를 입국 관리국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단정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상담받으러 와준 의뢰인에게 정말 미안할 따름입니다.

결혼 비자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이번에는 안 됩니다』라는 이유. ~두번째~

자리에서 일어나 몇 분 후 담당 심사관이 돌아왔지만, 역시 『단기 체류 결혼 비자』의

변경 신청이 일률적으로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신청 당시 제출된 『질문서』의 기재 내용과 남편이 전화로 답변한 내용에

하자가 있어 변경 신청을 인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허락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일단 입국관리국의 판단을 존중 (뒤집히는 일은 없으므로…)하고,  당사자 부부의 의향도 참작하여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의 방법으로 재신청하는 것으로.

재신청시에 불허가가 된 이유에 대해 항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덧붙여서 이번과 같은

『단기 체재 결혼 비자』의 변경 신청이 불허된 경우, 『특정 활동 (출국 준비 목적)』의 30일 비자가

부여되는 운용되고 있습니다.

결혼 비자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 중 한때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데도 비자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이전처럼

『노비자』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분이 일본인이나 영주자와 결혼했을 경우,  이른바 결혼 비자 신청을 하는데,  그 대부분은

『일본에 온 한국인이 입국관리국에 가서 자신의 비자 (단기 체재 관광 비자) 를 결혼 비자로 변경한다.』는

절차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부부는 거절당했습니다.

단기 체재로부터의 변경은 예외적인 것으로,  본래 해야 할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해 주시라고 하는

불가해한 이유.

그런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이 없는 저는 「아니,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을 테니까 알고 싶다」고

따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심사관이 한 말은…

【길어지므로 다음 블러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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