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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속에 대해. 일본 국적 취득 후와 취득 전의 신분 관계 서류의 모으는 방법.

상속에 필요한 신분 관계 서류의 수집 작업(주된 의뢰 내용은 상속 관계 설명도의 작성)이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일본의 가족관계가 국제화되고 있는 것, 또 재일코리안 1세, 2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의뢰받는 것은 사법서사나 변호사로부터의 상담과 의뢰입니다.

우리 행정서사를 하청업자처럼 중용해 주고 있다(굳이 어색한 말을 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의 의뢰이므로, 그 기대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속·정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후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 원재일 코리안의 상속관계 서류는, 한국 본국이 발행하는

가족 관계 등록사항 증명서나 제적 등본,  현재의 국적국인 일본의 호적 등본,

나아가서는 구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작성된 외국인등록원표등 다양한 서류를 여러 기관에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신분관계 서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재일 코리안이 실시한 적도 없는 주일 한국 영사관에 ​​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상속 관계 설명도의 작성 업무의 보완 작업으로서 이것을 일괄해 청부,

의뢰자의 손을 일절 번거롭게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최근 규정의 변경에 의해,  한국 영사관에서의 가족 관계 등록 사항 증명서의 입수는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그 길의 프로로 영사관과의 절충에서도 다른 사무소를 이기는 『손법무 사무소』에의

의뢰는 이런 장점이 필수라고 봅니다!  (소장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여성은 이혼후 곧바로 재혼할 수 없다」라는 룰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룰이 있습니다.

(재혼 금지 기간)

제733조 여성는 전혼의 해소 또는 취소의 날부터 기산하여 100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재혼을 할 수 없다.

임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100일 이내라도 재혼하는 방법은 있지만,

여성에게만 부과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논의의 시작은,  <무호적의 아이>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혼후 300일 규정」이

오랫동안 문제시 되어 온 것.

거기에 부수하여 상기의 (재혼 금지 기간)의 룰도 없애려고 하는 것.

덧붙여서,  2021년판 「성별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에서는

세계 153개국 중, 일본은 120위.

영주 신청에 대해. <연금 미지급> 이나 <납부 지연> 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오랜만의 게시입니다.

요즘 귀화특수도 일단 안정되어,  외국인의 일본 도항 해제가 언제가 될지 불안함이 계속됩니다…

행정 서사 사무소 경영은 정말  유동적이라고 계속 느껴집니다.

그런데,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이전부터 첨부 자료가 방대하게 증가한 영주 신청입니다만,

역시 연금의 지불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냉담하게 심사가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오사카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만,  신청시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과거 2년 이내의

신청자의 배우자의 국민 연금의 불입으로 2개월분이 지연하고 있었던 이유로 불허가가 되었다한 사례

(심사가 1년 걸렸기 때문에 결과 통지 시점에서는 3년정도 전의 연금).

법인 대표자로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이 있는 분이,  법인으로서의 사회 보험 가입이 2년에

못 미쳤기때문에 불허가가 된 사례.

(개인은 국민 연금과 합치면 2년분의 연금 지불은 확실하게 시행되었던…)

2개의 사례로부터 보면, 

역시 ①신청시부터 거슬러 올라가 2년분의 연금을 완납하고,

         ②납기한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세를 넘어 연금의 불입을 할 수 없는 분의 경우의 취급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불입하지 않고 영주 신청을 실시한 고령자 부부가 있었지만 모두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유서를 첨부해 재신청하고 있습니다만 불허가가 되었을 경우에 입관의 견해를 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 신청시의 기적적인 허가 취득 사례. 과거의 실수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고 성심 성의껏 사죄하면 그 뜻은 통한다.

몇년전 한 고객의 영주 신청이 허용되었습니다.

솔직히, 신청후에 판명된 사실로부터는 「100% 불허가, 오히려 일본에 있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본인에게 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의 발단은 출입국 재류 관리국으로부터 온 한통의 편지(추가 서류 제출 통지서).

영주신청의 경우에는 특히 자주 오는 편지입니다만, 이 의뢰자의 경우,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일본에의 입출국력에 대한 설명과 본국으로부터의 출입국 기록의

공개 문서를 제출하라>라는 지시.

이 시점에서 저에게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이 판명.

본인에게 추궁하니…(물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①과거에 밀입국하여

②일본인 의양자가 되고,

③그 후 바로 파양(양자관계를해소)하고,

④일본으로부터 밀출국했다

일이 있었다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체류 허가가 취소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큰 거짓말입니다.

영주 신청을 취소할지?  아니면 입국관리국의 지시에 따라 설명과 서류를 제출할지?

본인과 진지한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오면 속임수는 통하지 않고, 철수했다고 해서 사실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토론의 결론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모두 입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죄도 포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최악, 일본에 있는 부인과 멀리 떨어지는 것도 각오하고 있던 저희들에게, 몇개월후에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설마설마했던 영주를 허가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몇 번이나 기적적인 허가를 영주 신청시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은 그 어느 것도 윗도는

놀라움의 결과였습니다.

역시,  진실을 말하고,  그 인물의 현재의 성실성을 주장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저의 생각은 잘못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해 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와는 달리,  이 정도의 기적적인 결과를 내지만 비용은 같다는 것이 뭔가 쓸쓸한 마음이지만,

그것도 또 애교…라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취득하기 전의 절차에 대해.

재일 코리안(여기서는 특별 영주자를 말합니다)는, 일본에 있어서는 외국인으로서 취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자국의 신분증을 가지지 않는 것은 불편한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들어, 최근에는 상속으로 사망한 자산을 인계할때나 유족 연금을 받는 장면에서

「외국 국적인 당신의 경우는 본국의 서류에 의해 친족관계를 입증해 주십시오.」라고 당연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전이라면 특히 재일코리안은 <일본의 관공서가 관리하는 외국인등록대장>에 의해 친자관계·친족관계의

증명이 되어 있었지만, 2012년 7월 8일로 외국인등록제도는 폐지가 되어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는 본국의 여권을 가지는 것 및 그에 앞서 행해지는 한국 가족 관계 등록부에의 등재를

요구하는 의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 자신이 본국에 신분 등록이 없고,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 자신으로부터 가족 관계

등록을 만드는 「가족 관계 등록 창설 허가 수속」을 요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창설 수속 완료까지의 시간은 이전보다 길어져서, 5개월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일이 일어나서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사전의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희망하시는 경우

저의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국제행정서사 손 법무사무소 (sho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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